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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총정리 — 매출 기준·시기·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총정리 — 매출 기준·시기·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이 되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매출 기준이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고,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 블로그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 보기 쉬운 주제예요.

이 글에서는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가르는 매출 기준부터 신고 시기, 세액 계산, 납부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세금 수치는 자주 바뀌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한 줄 답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25일에 직전 연도 매출로 부가세를 연 1번 신고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세금은 안 내요(납부면제). 간이과세 대상 매출 기준은 일반 업종 기준 연 1억400만원 미만이에요.

📌 핵심 요약
  • 신고 시기는 매년 1월 1~25일, 연 1회예요 (직전 연도 1~12월분)
  • 간이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에요 (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원)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 내요(납부면제)
  •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액의 0.5%, 실효세율은 1.5~4%예요
  •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매출(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1억400만원 이상
세액 계산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15~40%)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실효세율 1.5~4% 10%
세금계산서 4,800만원 이상만 발급 발급
신고 횟수 연 1회(1월) 연 2회(1·7월)
부가세 환급 불가 가능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핵심부터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1월에만 부가세를 신고해요. 일반과세자가 1월과 7월 두 번 신고하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직전 연도 1~12월 매출을 모아서 그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매출이 적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해요.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도 “무실적 신고”를 넣어야 하고요. 이걸 빼먹으면 가산세나 직권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는 간이과세자일까? — 매출 기준과 업종 예외

기준은 하나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매출을 말해요. 소비자가 실제로 낸 금액 기준이라, 부가세를 뺀 금액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랐어요. 기준이 올라가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장님이 간이과세 대상에 들어왔어요. 내 유형이 헷갈리면 간이과세자 기준(1억400만원·4,800만원 구분)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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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아직도 간이 기준을 4,800만원·8,000만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아요. 옛 기준이에요. 2026년 현재 일반 업종은 1억400만원 미만이에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예외로 4,8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요.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등은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로 등록해야 해요. 성수동·연남동·판교처럼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아예 선택할 수 없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과세유형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4,800만원 미만 간이 면제(신고만) 발급 불가
4,800만 ~ 1억400만원 간이 납부 발급 의무
1억400만원 이상 일반(다음 해 7월 전환) 납부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대상 매출 기준 1억400만원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간이과세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2026년 8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언제·얼마나 신고하나 — 신고 시기와 세액 계산 구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이 매출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요.

연 1회가 기본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이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이에요. 또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해요.

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와 구조가 달라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매출세액을 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니까 실질 세율이 1.5~4%로 낮아지는 거예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간이과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 부가가치율 실효세율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15%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
숙박업 25%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기타 서비스업 30% 3%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업 등 40% 4%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경우 —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예요. 2021년부터 기준이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시 강조하면 면제는 ‘납부’만 면제예요.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매출이 없었어도 무실적 신고를 넣어야 하고요. 9월에 창업한 것처럼 1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4,800만원 미만인지 따져요. 부가세가 면제돼도 5월 종합소득세는 별개라 챙겨야 할 수 있어요. 일반·간이 환급 기준이 궁금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총정리를 참고해보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4,800만원을 보여주는 수치 카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신고는 필수) · 2026년 8월 기준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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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세 군데서 다른 뜻이에요

같은 숫자지만 역할이 달라요. ① 납부면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 냄(2021년부터 업종 무관 — 예전 조특법에선 부동산임대·과세유흥이 배제였어요) ② 세금계산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③ 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일반과세. 헷갈리면 손해 볼 수 있으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눠서 확인해보세요.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낸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에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영수증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해요. 거래 내역을 문서로 남길 때는 거래명세서 작성기를 써보세요.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는 견적서 작성법(부가세 표기 포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거래명세서 작성기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계산해 매출 증빙을 바로 만들어보세요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단계별

신고 창구는 세 가지예요. PC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앱, 그리고 세무서 방문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이 계산돼서 일반과세자보다 신고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대략 흐름은 이래요. 홈택스·손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선택 → 미리채움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확인 → 매입 증빙 입력 → 세액 확인 후 제출이에요. 질문에 답하며 신고서를 만드는 ‘세금비서(대화형 신고)’ 서비스도 제공돼요. 화면별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도움말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 안 하면? — 가산세와 일반과세 전환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고요.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어요. 여기에 납부를 늦게 하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한 달 늦게 내면 약 6만6천원이 추가되는 식이에요.

다행히 기한이 지난 뒤라도 서둘러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줘요.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이 가능해요. 신고를 계속 안 하면 국세청이 사업을 직권폐업 처리할 수도 있으니 늦더라도 신고하는 게 나아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반대로 환급을 받아야 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70조).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별개라 따로 챙겨야 하는데, 1인 사업자·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방법 글과 아래 계산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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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 유형(간이/일반) 먼저 확인
  • 직전 연도 공급대가업종 부가가치율 확인
  • 매입 세금계산서·증빙 챙기기(공제용)
  • 공동인증서 준비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고 기한 1월 25일 — 매출 없어도 무실적 신고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매입이 크거나 환급이 필요한 초기 창업이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도 있고요. 판단이 어렵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해보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예요. 직전 연도(1~12월) 매출을 이 기간에 한 번 신고·납부해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요.

Q.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예외로 4,800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Q. 4,800만원 미만이면 정말 세금을 안 내나요?

A. 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납부만 면제고 신고는 꼭 해야 해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해요.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있어요.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는 못 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영수증으로 대신해요.

Q.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더해져요. 계속 안 하면 직권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Q.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돼요. 신고가 연 2회로 늘고 세율은 10%가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해져요.

Q.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손택스 앱으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와 무실적 신고 모두 가능해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돼요.

Q.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A. 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예요. 부가세가 면제됐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초기 투자로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Q. 첫 신고인데 뭐부터 봐야 하나요?

A. 먼저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업종 부가가치율을 파악해보세요. 매입 증빙을 모아두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무실적이어도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필수예요.

출처 · 국세청 「간이과세자」 안내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61·69·70조
기준일 · 2026년 8월. 세금 기준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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