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얼마인지부터 막혀요. 어떤 글은 8,000만원이라 하고, 어떤 글은 1억400만원이라고 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숫자 모두 한때는 맞는 기준이었어요. 다만 지금은 시점이 지난 옛 기준과 현재 기준이 섞여서 돌아다니는 것뿐이에요. 정확한 기준 금액과 예외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랐고, 2026년 7월 현재도 이 금액이 그대로예요.
-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에요 (2024.7.1 시행)
- 8,000만원은 2024년 6월까지만 쓰이던 옛 기준이에요
- 매출 기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공급대가) 금액이에요
-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돼요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별도 기준으로 적용돼요
-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못 받는 배제 조건이 있어요
- 기준을 넘거나 미달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돼요
| 시행일 | 기준금액 | 비고 |
|---|---|---|
| ~2021.6.30 |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 2021.7.1~2024.6.30 | 8,000만원 미만 | 4,80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신설 |
| 2024.7.1~현재 | 1억 400만원 미만 | 대통령령상 가능한 최대치. 2026.7 현재도 유지 |
간이과세자 기준, 결론부터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신규 창업자라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이 기준과 비교해요.
이 금액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올린 값이에요.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로 8,000만원에서 상향됐어요.
다만 매출만 보고 안심하기엔 일러요. 업종이나 사업장 위치에 따라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가요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라면 그 업종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가요
- 도매업·제조업·전문직 서비스업 등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나요
- 사업장이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다면 정산 시스템의 과세유형이 최신으로 반영돼 있나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변천사(8,000만원 → 1억400만원)
간이과세 기준은 한 번에 지금 금액이 된 게 아니에요. 2021년 7월 1일에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함께 생겼어요.
이후 2024년,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다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렸어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3년 매출을 이 새 기준으로 판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2024년 6월까지만 유효했던 옛 정보예요. 2026년 7월 현재는 1억 400만원이 맞는 기준이에요.
매출 기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공급대가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공급대가예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10%가 이미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로 낸 총금액을 뜻해요.
예를 들어 부가세를 뺀 매출(공급가액)이 9,500만원이라면, 부가세를 더한 공급대가는 대략 1억 450만원이 돼요. 공급가액만 보고 “1억 400만원 아래니까 간이과세자”라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매출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 기준이에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 부가세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넉넉하게 착각할 수 있어요.
4,800만원 vs 1억400만원, 헷갈리는 두 기준 구분하기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매출 구간에 따라 의무가 달라져요. 4,800만원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갈려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낼 세금은 0원이에요. 다만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0원 신고도 기한 내에 꼭 해야 해요.
| 구간 | 신고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세 납부의무 |
|---|---|---|---|
| 4,800만원 미만 | 연 1회(0원 신고) | 발급 불가 | 면제 |
| 4,800만원~1억400만원 미만 | 연 1회(필요시 예정신고) | 발급 가능·요구 시 의무 | 있음(낮은 실효세율) |
참고로 이 표의 4,800만원은 부가세 납부 면제선이에요. 앞에서 나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간이과세 적용 기준)과는 서로 다른 기준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제 업종·배제지역은 예외예요(최신 확인 필요)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광업, 제조업 일부,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돼요.
반대로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은 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매출이 많아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한다면 그 업종 매출만 따로 떼어 4,800만원을 넘는지 봐야 해요. 넘으면 전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배제지역도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에서는 상권이 커진 지역 19곳이 새로 추가되고, 상권이 위축된 18곳이 제외되는 등 총 64개 지역의 기준이 조정됐어요.
배제지역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적용돼요. 매출이 기준보다 한참 낮아도 사업장이 국세청 고시 배제지역에 있으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사업장 주소 기준 최신 고시를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세금 얼마나 차이날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 10%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 달라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매출세액보다 훨씬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6,000만원, 매입 2,000만원이라면,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남아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매입이 많은 초기 창업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자주 필요한 업종이라면,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부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3.3% 환급액 계산해보기에서 손익분기 수입금액까지 바로 볼 수 있어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2회 |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출 4,800만원 이상만 가능 | 원칙적으로 의무 |
| 부가세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부가세 환급 | 안 됨 | 매입이 많으면 가능 |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면 유형 선택이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해요. 이런 경우엔 사업 초기 비용 구조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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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떼인 3.3%가 얼마나 환급되는지, 손익분기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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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주지만, 통지서를 못 받았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니 미리 매출을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2026년 7월 현재도 그대로예요.
Q. 공급대가가 정확히 뭔가요?
A.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총금액이에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부가세를 아예 안 내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0원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매출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A. 1역년(1월~12월)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관할 세무서에서 보통 6월경 전환 통지서를 보내줘요.
Q. 어떤 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못 받나요?
A. 광업, 제조업 일부,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개인택시운송업과 이·미용업 등은 예외로 계속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Q.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뭔가요?
A. 국세청이 상권 활성도를 고려해 해마다 고시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서, 사업장 주소를 따로 확인해봐야 해요.
Q. 매출이 기준 이하인데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하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어요.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대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남아도 환급받지 못해요.
Q. 간이과세자 세율은 몇 %인가요?
A. 기본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실제 부담 세율이 정해져요. 업종마다 비율이 달라서 정확한 수치는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자주 신고하나요?
A.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예요. 다만 매출이 4,800만원 이상~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엔 7월에 예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