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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과 4,800만원 확실히 구분하기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과 4,800만원 확실히 구분하기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얼마인지부터 막혀요. 어떤 글은 8,000만원이라 하고, 어떤 글은 1억400만원이라고 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숫자 모두 한때는 맞는 기준이었어요. 다만 지금은 시점이 지난 옛 기준과 현재 기준이 섞여서 돌아다니는 것뿐이에요. 정확한 기준 금액과 예외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한 줄 답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랐고, 2026년 7월 현재도 이 금액이 그대로예요.

📌 핵심 요약
  •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에요 (2024.7.1 시행)
  • 8,000만원은 2024년 6월까지만 쓰이던 옛 기준이에요
  • 매출 기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공급대가) 금액이에요
  •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돼요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별도 기준으로 적용돼요
  •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못 받는 배제 조건이 있어요
  • 기준을 넘거나 미달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돼요
시행일 기준금액 비고
~2021.6.30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2021.7.1~2024.6.30 8,0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신설
2024.7.1~현재 1억 400만원 미만 대통령령상 가능한 최대치. 2026.7 현재도 유지

간이과세자 기준, 결론부터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신규 창업자라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이 기준과 비교해요.

이 금액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올린 값이에요.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로 8,000만원에서 상향됐어요.

다만 매출만 보고 안심하기엔 일러요. 업종이나 사업장 위치에 따라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체크리스트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가요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라면 그 업종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가요
  • 도매업·제조업·전문직 서비스업 등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나요
  • 사업장이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다면 정산 시스템의 과세유형이 최신으로 반영돼 있나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변천사(8,000만원 → 1억400만원)

간이과세 기준은 한 번에 지금 금액이 된 게 아니에요. 2021년 7월 1일에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함께 생겼어요.

이후 2024년,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다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렸어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3년 매출을 이 새 기준으로 판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2024년 6월까지만 유효했던 옛 정보예요. 2026년 7월 현재는 1억 400만원이 맞는 기준이에요.

매출 기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공급대가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공급대가예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10%가 이미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로 낸 총금액을 뜻해요.

예를 들어 부가세를 뺀 매출(공급가액)이 9,500만원이라면, 부가세를 더한 공급대가는 대략 1억 450만원이 돼요. 공급가액만 보고 “1억 400만원 아래니까 간이과세자”라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매출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 기준이에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 부가세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넉넉하게 착각할 수 있어요.

4,800만원 vs 1억400만원, 헷갈리는 두 기준 구분하기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매출 구간에 따라 의무가 달라져요. 4,800만원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갈려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낼 세금은 0원이에요. 다만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0원 신고도 기한 내에 꼭 해야 해요.

구간 신고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납부의무
4,800만원 미만 연 1회(0원 신고) 발급 불가 면제
4,800만원~1억400만원 미만 연 1회(필요시 예정신고) 발급 가능·요구 시 의무 있음(낮은 실효세율)

참고로 이 표의 4,800만원은 부가세 납부 면제선이에요. 앞에서 나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간이과세 적용 기준)과는 서로 다른 기준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제 업종·배제지역은 예외예요(최신 확인 필요)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광업, 제조업 일부,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돼요.

반대로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은 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매출이 많아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한다면 그 업종 매출만 따로 떼어 4,800만원을 넘는지 봐야 해요. 넘으면 전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배제지역도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에서는 상권이 커진 지역 19곳이 새로 추가되고, 상권이 위축된 18곳이 제외되는 등 총 64개 지역의 기준이 조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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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배제지역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적용돼요. 매출이 기준보다 한참 낮아도 사업장이 국세청 고시 배제지역에 있으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사업장 주소 기준 최신 고시를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세금 얼마나 차이날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 10%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 달라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매출세액보다 훨씬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6,000만원, 매입 2,000만원이라면,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남아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매입이 많은 초기 창업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자주 필요한 업종이라면,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부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3.3% 환급액 계산해보기에서 손익분기 수입금액까지 바로 볼 수 있어요.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신고 횟수 연 1회 연 2회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4,800만원 이상만 가능 원칙적으로 의무
부가세 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환급 안 됨 매입이 많으면 가능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면 유형 선택이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해요. 이런 경우엔 사업 초기 비용 구조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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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떼인 3.3%가 얼마나 환급되는지, 손익분기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주지만, 통지서를 못 받았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니 미리 매출을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2026년 7월 현재도 그대로예요.

Q. 공급대가가 정확히 뭔가요?

A.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총금액이에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부가세를 아예 안 내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0원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매출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A. 1역년(1월~12월)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관할 세무서에서 보통 6월경 전환 통지서를 보내줘요.

Q. 어떤 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못 받나요?

A. 광업, 제조업 일부,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개인택시운송업과 이·미용업 등은 예외로 계속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Q.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뭔가요?

A. 국세청이 상권 활성도를 고려해 해마다 고시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서, 사업장 주소를 따로 확인해봐야 해요.

Q. 매출이 기준 이하인데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하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어요.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대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남아도 환급받지 못해요.

Q. 간이과세자 세율은 몇 %인가요?

A. 기본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실제 부담 세율이 정해져요. 업종마다 비율이 달라서 정확한 수치는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자주 신고하나요?

A.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예요. 다만 매출이 4,800만원 이상~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엔 7월에 예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출처 · 국세청 「간이과세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제2025-28호, 시행 2026.1.1)
기준일 · 2026년 7월 기준. 배제지역 고시와 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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