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언제까지지?” 하고 달력을 뒤지게 돼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남의 일정을 그대로 따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간이과세자가 언제·몇 번 신고하는지, 7월에도 신고하는 예외는 언제인지, 매출이 적으면 안 내도 되는지까지 2026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금액·비율·마감일은 전부 최신값으로 확인했고, 옛 블로그가 자주 틀리는 지점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하고, 25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2026년 실적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하면 돼요.
- 신고는 1년에 딱 한 번, 다음 해 1월이에요 (원칙 25일,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법인은 연 4회라 신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 7월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 전환자만 신고해요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돼요 — 단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이에요 (2024년 7월 상향, 부동산임대·유흥은 4,800만원)
-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은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어요
| 유형 | 신고 횟수 | 신고 기간 |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다음 해 1.1~1.25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7.1~7.25 · 다음 해 1.1~1.25 (예정고지 4·10월 별도)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1·4·7·10월 (예정·확정)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결론부터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치 실적을 모아서, 다음 해 1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예요.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요. 실제로 2026년 1월은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월)이 마감이었어요. 다가오는 2026년 과세기간분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하면 돼요.
신고 시기·횟수의 근거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간이과세자일까? 과세유형 확인하기
신고 일정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바로 내 과세유형이에요.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면 1월·7월 두 번, 간이과세자면 1월 한 번이라, 여기서 어긋나면 일정이 통째로 틀려요.
내 유형은 홈택스 [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상대인지 판단할 때 유용해요.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내가·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계속·휴업·폐업 상태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매출이 기준금액보다 적어도 배제지역·배제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기준금액과 배제 조건은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4,800만원 구분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어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신고가 이렇게 달라요
두 유형은 신고 횟수뿐 아니라 세액 계산 방식도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을 빼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겨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매출의 1.5~4%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대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돼요. 그리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아요. 환급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점을 꼭 따져봐야 해요. 환급 구조는 부가세 신고·환급 총정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어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 연 2회 (1·7월) |
| 세부담 수준 | 매출의 1.5~4% (업종별) | 매출세액 10% |
| 세금계산서 | 4,800만원 이상만 발급 | 발급 의무 |
|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의 0.5% | 전액(10%) 공제 |
| 부가세 환급 | 안 됨 | 됨 |
7월에도 신고하나요? 예정부과·일반 전환 예외
원칙은 1월 한 번이에요. 하지만 아래 두 경우엔 7월에도 신고해요.
첫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요. 둘째,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1~6월분을 7월에 따로 신고해요. 참고로 2026년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마감이 27일(월)로 넘어갔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낼 수 있어요. 다만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다음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해요.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1월 한 번”이라고 알고 넘어가면 위험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예정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내 유형과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매출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납부 면제·세금계산서 기준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낼 세액이 0원이 되는 거예요. 신규 창업이라면 실제 영업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해서 4,800만원 미만인지 따져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요. 납부가 면제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낼 게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 버튼은 눌러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도 정리해둘게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미만이면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만 발급해요.
4,800만원 미만이라 세금은 안 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그리고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최신값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면 돼요. 매출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와서, 수동 입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두면 훨씬 빨라요.
- 내 과세유형 확인 (일반·간이·면세)
- 1~12월 매출 자료 정리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배달앱/PG 매출)
- 매입 자료 정리 (세금계산서·매입 증빙)
- 공제 항목 확인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등)
- 홈택스 로그인 수단 준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끔 “나는 3.3%만 떼고 일하는데 부가세도 신고해야 하나?” 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3.3% 원천징수만 되는 프리랜서(인적용역)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요. 내가 떼인 3.3%가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아래에서 계산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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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떼인 3.3%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손익분기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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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붙어요. 먼저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와요. 일반 무신고는 낼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면 40%예요.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요. 미납 세액에 하루당 0.022%(10만분의 22)씩 이자처럼 쌓이는 구조예요. 참고로 2026년 7월부터는 고지서를 받은 뒤(지정납부기한 이후) 체납 구간의 계산 방식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월 0.67%)로 바뀌었어요. 계산법이 바뀐 것일 뿐, 늦게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매출이 0원이어도,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개별 세액이나 감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 25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요. 2026년 실적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하면 돼요.
Q.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해요. “무실적 신고”라고 부르는데,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면제되나요?
A. 아니에요. 그 경우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납부 면제와 신고 면제는 다른 개념이에요.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하나요?
A. 원칙은 1월 한 번이에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나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 전환자는 1~6월분을 7월에 신고해요.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환급은 안 돼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대로 소멸해요. 환급이 중요하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Q.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나요?
A.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 미만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영수증만 발급해요.
Q. 홈택스로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매출·매입 자료를 홈택스가 자동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확인 위주로 진행하면 돼요. 모바일은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Q. 프리랜서 3.3%랑 간이과세자는 같은 건가요?
A. 달라요. 3.3%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라 부가세와 무관하고,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대상이에요.
Q.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늦어질수록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커져요.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큰 경우가 많으니, 미루지 말고 홈택스에서 바로 처리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8월. 기준금액·면제기준·가산세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에서 최신값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