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이라면 감면율은 창업 지역 × (청년 여부 또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여부)로 갈려요. 청년이거나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면 50%·75%·100%, 그 밖의 일반 창업은 기본감면 없음·25%·50%예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026년 최대 100%
📑 목차 8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을 새로 시작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 체계가 바뀌면서, 예전 글에 적힌 “수도권 밖이면 100%, 수도권이면 50%” 같은 두 갈래 설명이 그대로는 맞지 않게 됐어요.
이 글은 제도 소개보다 판정에 초점을 뒀어요. 창업일 → 세법상 창업 여부 → 업종 → 사업장 지역 → 청년 또는 수입금액 순서로 따라가면 내 감면율이 몇 %인지 나오게 정리했어요. 청년창업만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5년, 지역별 감면율 글이 그 각도를 따로 다루고 있어요.
- 2026년 창업분부터 감면율이 지역별로 25%·50%·75%·100%로 세분화됐어요
- 청년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예요
- 청년이 아니어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면 같은 50%·75%·10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그 밖의 일반 창업은 과밀억제권역 기본감면 없음, 그 밖의 수도권 25%,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예요
- 청년은 창업 당시 만 15~34세가 원칙이고,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판단해요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원칙적으로 5개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연간 감면세액 한도가 5억원이에요
-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았다고 세법상 창업은 아니에요. 사업승계·법인전환·동종사업 재개·사업확장은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빠져요
|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그 밖의 수도권 |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
| 청년창업 | 50% | 75% | 100% |
| 청년 아님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 50% | 75% | 100% |
| 그 밖의 일반 창업 | 기본감면 없음 | 25% | 50%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년 9월 20일 확인). 1억4백만원은 창업 당시 매출이 아니라 그 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보는 기준이라, 해마다 다시 따져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사업자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사업자는 감면율 체계가 달라요. 위 표는 2026년 이후 창업분이에요. 블로그 글을 볼 때 그 글이 어느 시점 창업을 기준으로 쓴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두 기준을 한 표에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2026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나는 몇 %일까
감면율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다섯 번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정해져요. 순서를 건너뛰면 엉뚱한 %가 나와요. 특히 3번(업종)과 4번(지역)을 안 보고 “청년이니까 100%”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 단계 | 확인할 것 | 어디서 확인 | 틀리면 생기는 일 |
|---|---|---|---|
| 1. 창업일 | 2025년까지인가, 2026년 이후인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 감면율 표 자체가 달라져요 |
| 2. 세법상 창업 | 승계·법인전환·재개·확장이 아닌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감면 전체가 부인될 수 있어요 |
| 3. 업종 | 조특법 제6조 제3항 열거 업종인가 | 실제 영위 사업내용·업종코드 | 대상 자체에서 빠져요 |
| 4. 지역 | 과밀억제권역 / 그 밖의 수도권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밖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안전부 지정 | 25%와 100%가 뒤바뀌어요 |
| 5. 청년·수입금액 | 창업 당시 나이, 그 해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여부 | 주민등록·병적증명, 과세연도 수입금액 | 우대율(50·75·100%)을 놓쳐요 |
순서를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앞 단계가 틀리면 뒤 단계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감면율은 매출에 곱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매출 1억에 100% 감면이면 1억이 그대로 남는다”는 식의 계산은 완전히 틀려요. 감면 전 산출세액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감면액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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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감면을 적용하기 전 내 산출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여기에 감면율을 곱해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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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 원문을 직접 보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감면율·감면기간·창업 제외 사유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청년창업 세액감면 5년, 지역별 감면율→청년·소규모·일반, 감면율이 갈리는 이유
2026년 체계에서 우대를 받는 길은 두 갈래예요. 청년이거나, 청년이 아니어도 그 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거나. 둘 중 하나만 맞으면 같은 50%·75%·100% 표를 써요. 둘 다 아니면 일반 창업 줄로 내려가 기본감면 없음·25%·50%가 돼요.
청년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34세가 원칙이에요. 여기서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판단해요.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에 창업해도 청년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구조예요. 법인이라면 대표자 나이만이 아니라 지배주주 요건도 함께 보므로, 법인은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수입금액 1억4백만원 기준은 예전에 8,000만원이던 것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올라간 값이에요. 기준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8,000만원으로 적힌 글이 아직 많아요. 이름이 비슷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과는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이니 섞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수입금액을 따질 때 함정이 하나 있어요.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는 그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봐요. 10월에 창업해 그 해 석 달 동안 4,000만원을 벌었다면 장부상 수입금액은 4,000만원이지만, 1년으로 환산하면 1억6,000만원이라 기준을 넘겨요. 창업 첫해에는 이 환산을 먼저 해보고 판단하세요.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여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면 50%, 그 밖의 수도권이면 75%예요. 100%는 수도권 밖이거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일 때예요. 반대로 기준을 넘겼다고 감면이 0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면 청년 줄로, 청년이 아니면 일반 창업 줄로 내려갈 뿐이에요.
어떤 업종이 세액감면 대상일까
감면 대상 업종은 법에 열거돼 있어요. 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과 일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들어가요. 반대로 국세청은 일반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 서비스업을 제외되는 대표 사례로 안내하고 있어요.
| 구분 | 업종 예시 | 체크 포인트 |
|---|---|---|
| 열거된 대상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일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상호가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으로 판단해요 |
| 제외 사례로 안내되는 업종 | 일반 도·소매업,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국세청이 대표적 제외 사례로 안내해요 |
| 헷갈리는 자리 | 온라인 판매 | 통신판매업은 법에 별도로 열거돼 있어요. “온라인도 도소매니까 무조건 제외”는 맞지 않아요 |
온라인 판매가 특히 헷갈려요. 법에는 통신판매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따로 들어가 있어서, 도소매라는 이유만으로 잘라낼 수 없어요. 다만 반대로 온라인에서 판다고 전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된 업종코드가 무엇인지가 기준이에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라면 스마트스토어 매출 세금 신고 글에서 부가세·종소세 구분을 먼저 잡아두면 업종 판단도 수월해져요.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창업’이 아닌 경우
가장 크게 무너지는 지점이에요. 새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말하는 창업은 다른 이야기예요. 제6조 제10항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해두고 있어요.
| 상황 | 창업 인정 여부 | 이유 |
|---|---|---|
|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 | 요건 충족 가능 |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 기존 사업을 양수·승계 | 원칙적으로 창업 아님 | 사업을 넘겨받은 것이라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 창업 아님 | 사업의 형태만 바뀐 것으로 봐요 |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 | 창업 아님 | 동종사업 재개는 제외 사유예요 |
| 기존 사업을 확장 | 창업 아님 | 규모가 커진 것일 뿐이에요 |
|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 | 원칙적으로 창업 아님 | 업종 추가만으로 새 창업이 되지는 않아요 |
다만 자산을 넘겨받았다고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어요. 시설 일부만 넘겨받아 시작했다면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이 비율부터 계산해보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도 창업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봐요. 등록 자체가 궁금하다면 N잡 직장인 사업자등록 글을 참고하세요. 다만 사업 양수나 기존 자산 인수가 섞여 있으면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많아서, 이 부분만큼은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구분법
2026년 기준에서는 “수도권인가 아닌가”만으로 나누면 안 돼요. 네 범주로 봐야 해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우대 대상이어도 50%, 일반 창업은 기본감면이 없어요
-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도 인구감소지역도 아닌 지역 — 우대 75%, 일반 25%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밖과 같은 대우예요. 우대 100%, 일반 50%
- 수도권 밖 — 우대 100%, 일반 50%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 중 수도권에 속하는 곳은 인천 강화군·인천 옹진군·경기 가평군·경기 연천군 네 곳이에요. 수도권 안이지만 감면율은 수도권 밖과 같은 줄을 쓰는 지역이에요. 지정 현황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경기·인천”처럼 광역단위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안 돼요. 인천과 경기 일부는 같은 시 안에서도 동·구역별로 분류가 갈려요. 사업장 주소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별표 1(과밀억제권역의 범위)과 직접 대조해야 해요. 여기서 한 칸이 밀리면 25%와 100%가 뒤바뀌어요.
감면기간과 5억원 한도, 고용 증가 추가감면
감면은 사업자등록을 한 해부터 자동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1년차이고, 그 해와 이후 4개 과세연도를 합쳐 원칙적으로 5개 과세연도에 걸쳐 적용해요. 창업 첫해에 적자가 나서 소득이 없었다면 그 해는 1년차로 세지 않아요. 다만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아요.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고 감면이 시작돼요. 계속 적자였다는 이유로 감면 시작을 더 뒤로 미룰 수는 없다는 뜻이라, 적자가 길어지면 감면기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한도도 생겼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연간 감면세액 5억원 한도가 적용돼요. “창업 감면은 한도가 없다”고 적힌 오래된 글이 많은데 지금은 맞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채우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다면 추가감면이 붙어요. 추가감면율은 법에 정해진 계산식으로 구하는데, 한도는 50%포인트예요. 다만 이미 75%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라면 추가 한도가 25%포인트로 줄어요. 추가감면까지 붙어도 앞서 본 연간 5억원 한도는 그대로 적용돼요.
세금이 줄면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 감면도 있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감면으로 줄어든 소득세·법인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아요. 감면율만 보고 “실제로는 20%를 다시 떼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이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과 다른 제도예요. 국세청도 둘을 나눠서 안내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도 감면율도 별개예요.
세액감면 신청방법과 준비할 서류
감면은 신고할 때 신청해야 적용돼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빼주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에 아래 두 서식을 함께 내요.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2호의2
두 번째 서식이 사실상 판정표예요. 지역 4분류, 25·50·75·100% 선택란, 1억4백만원 기준, 5억원 한도가 서식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서식을 먼저 열어보면 내가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여요. 신청 방법과 대상·제외 업종은 국세청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부터 국세청은 청년창업자에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절세혜택에서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만 안내가 떴다고 감면이 확정된 건 아니라서, 업종과 창업 요건은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해요.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인가 (적용기한 확인)
-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승계·법인전환·재개·확장 아님)
-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인가
-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와 병역기간 차감 대상 여부
-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 그 밖의 수도권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밖 중 어디인가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가
-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남은 감면 과세연도 수
- 별지 제2호·제2호의2 두 서식을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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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신고할 때 신청해야 적용돼요. 내 상황을 고르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기한이 D-day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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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창업 형태, 실제 영위하는 업종, 사업장 소재지, 과세연도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사업 양수가 섞여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이 글의 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몇 %인가요?
A.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역과 청년·수입금액에 따라 기본감면 없음 또는 25%·50%·75%·100%로 갈려요. 청년이거나 그 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면 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예요. 그 밖의 일반 창업은 각각 기본감면 없음, 25%, 50%예요.
Q. 청년창업 세액감면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A. 창업 당시 만 15~34세가 원칙이에요.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판단해요. 법인은 대표자 나이 외에 지배주주 요건도 함께 보니 시행령 제5조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서울에서 창업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라 일반 창업은 기본감면이 없지만, 청년이거나 그 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청년·소규모인가”가 사실상 갈림길이에요.
Q. 매출이 1억4백만원 이하면 무조건 100%인가요?
A. 아니에요. 수입금액 요건은 우대 줄에 올라탈 자격일 뿐이고, 최종 %는 지역이 정해요. 과밀억제권역이면 50%, 그 밖의 수도권이면 75%,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면 100%예요.
Q. 스마트스토어·온라인 쇼핑몰도 대상인가요?
A. 통신판매업은 법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따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된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내 업종코드가 무엇으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Q. 일반 도소매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A. 국세청은 일반 도·소매업을 대표적인 제외 업종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통신판매업은 별도로 열거된 업종이라 같은 것으로 묶어 판단하면 안 돼요. 둘을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Q.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새로 5년 감면받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돼요.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요. 형태만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Q. 폐업 후 다시 같은 업종으로 사업하면 창업인가요?
A.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제외돼요.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업종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신고 전에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Q.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A.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예요. 그 해와 이후 4개 과세연도를 합쳐 원칙적으로 5개 과세연도에 적용해요. 첫해에 소득이 없었다면 그 해는 세지 않지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고 시작해요.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제도인가요?
A. 다른 제도예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7조로 요건도 감면율도 별개예요. 국세청도 두 제도를 나눠서 안내하고 있어요.
기준일 · 2026년 9월 20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세율·요건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