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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90일로 세면 안 돼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90일로 세면 안 돼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막상 날짜를 세다 보면 막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3개월을 90일로 바꿔 세도 되는지, 그리고 해고통보를 들은 날과 통지서에 적힌 날 중 어느 날부터 세는지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가 해고가 부당했는지 따져보기도 전에 신청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부당해고가 맞는가”가 아니라 내 신청 마감일이 정확히 언제인가만 다뤄요.

💡
한 줄 답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90일로 세면 안 되고,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3개월을 세요. 보통은 3개월 뒤 해고일과 같은 날짜가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

📌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 제28조는 “3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어요. “90일 이내”가 아니에요
  •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에요. 적힌 날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서면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2.3.10.)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봐요
  • 해고일 당일은 원칙적으로 빼고 세요. 6월 30일 해고라면 9월 30일까지예요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나요. 그래도 마감 직전 접수는 피하세요
  • “입사 3개월 미만”과 “신청기간 3개월”은 전혀 다른 규정이에요
  • 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방문·FAX·우편)에서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구분 기준 주의할 점
신청기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계산 단위 달력 기준 3개월 90일로 고정해서 세지 않아요
기산일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통보를 들은 날과 다를 수 있어요
예외 적힌 해고일이 받은 날보다 앞서면 받은 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첫날 해고일은 원칙적으로 빼고 세요 민법 기간 계산 규정
마지막 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 민법 제161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 이내이며 90일로 바꿔 세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카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3개월 이내(90일 아님) · 2026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은 90일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법에 적힌 단위는 “일”이 아니라 “개월”이에요.

근로기준법에는 이 3개월을 어떻게 세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은 민법 제155조~제161조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어요.

민법에서 월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세요. 달마다 날수가 28일부터 31일까지 다르니, 3개월이 90일보다 짧을 때도 길 때도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3개월을 90일로 바꿔 세지 마세요. 달력으로 세는 3개월은 해고된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요. 특히 2월에 해고돼 2~4월에 걸치면(평년) 89일뿐이라, 90일로 세면 진짜 마감일 다음 날을 마감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루 차이로 기간을 넘길 수 있으니 계산한 날보다 여유 있게 접수하세요.

3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기준이에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해고 사건의 기산일을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로 봐요. 해고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9월 1일에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일이 9월 30일로 적혀 있으면, 기준은 9월 30일이에요.

통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는 달라요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선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등기 수령일, 문자·메일 수신 시각 같은 증거를 꼭 남겨두세요.

상황 3개월 계산 기준일 주의사항
통지서에 앞으로의 해고일이 적힘 적힌 해고일 통보받은 날이 아니에요
적힌 해고일보다 통지서를 늦게 받음 실제로 받은 날 받은 날짜 증거를 남겨두세요
회사 안에서 징계 재심을 거침 원칙적으로 처음 처분한 날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이 흘러요
재심에서 처음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계하거나, 처분을 바꿈 재심처분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예외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재심 결정 때까지 처음 처분의 효력이 멈추도록 정함 재심처분일 회사 규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지 마세요

회사 안 재심 결과가 나오면 3개월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원칙은 처음 처분한 날이에요. 재심이 길어지면 그사이 기간이 끝날 수 있으니, 재심과 별개로 마감일을 먼저 계산해두세요.

부당해고 3개월 마감일은 이렇게 계산해요

해고일 초일은 원칙적으로 빼요

민법은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고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행정해석도 이 원칙에 따라 6월 30일 해고 사례를 9월 30일까지로 계산하는 구조예요.

다만 같은 행정해석은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고일을 넣어 셀 수 있다고 봤어요(민법 제157조 단서). 이때는 마감일이 하루 당겨지니, 통지서에 “○일 0시부터” 같은 표현이 있다면 하루 앞당긴 날을 마감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 뒤 해고일과 같은 날짜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끝나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나요. 다만 이 규칙에 기대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는 마세요. 접수 서류가 빠지거나 전산이 막히면 되돌릴 시간이 없어요.

날짜별 계산 예시

아래는 마지막 날이 평일이고, 2월이 28일까지인 해를 가정한 일반적인 예시예요.

↔ 옆으로 밀면 차이까지 보여요
해고일 3개월 마감일 90일로 세면 차이
3월 15일 6월 15일 6월 13일 이틀 일찍 끝난 줄 알아요
6월 30일 9월 30일 9월 28일 행정해석에서 다룬 사례
2월 10일 5월 10일 5월 11일 ⚠️ 하루 늦게 알아 기간을 넘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줄이 가장 위험해요. 90일로 센 사람은 5월 11일에 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감은 5월 10일이에요.

마감일 계산 전 체크리스트
  • 해고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과 실제로 받은 날을 둘 다 적어두기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
  • 해고일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세서 실제 마감일을 계산했는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디인지 확인
  • 문자·카카오톡·이메일·해고통지서 등 증거를 보관했는지

근속 3개월 미만·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속 3개월과 신청기간 3개월은 다른 기준이에요

“입사 3개월이 안 되면 부당해고 신청도 못 한다”는 말이 많은데, 서로 다른 3개월을 섞은 거예요. 근속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와 관련된 기준이에요.

반면 구제신청 3개월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해고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에서 따로 확인해보세요.

상시근로자 5명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에요.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제도를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어요(정부24 안내·2026년 10월 기준,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FAX·우편으로도 낼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구제신청서에 입증자료를 붙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신청서에는 신청인(근로자)·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부당해고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를 적어요(노동위원회 심판 안내·2026년 10월 기준).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고 판정하는 곳은 노동위원회예요. 노동청과는 다른 기관이에요.

방법 접수처 특징
인터넷 정부24 집에서 접수, 수수료 없음
방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서류를 직접 제출
FAX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접수됐는지 따로 확인해두세요
우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배송 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정부24·노동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기준. 신청 방법과 접수처는 바뀔 수 있어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노동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혼자 서류를 쓰기 막막하다면 신청할 때 함께 문의해보세요.

해고통지를 받은 뒤 접수까지는 아래 순서로 움직이면 날짜를 놓칠 일이 줄어요.

↔ 옆으로 밀면 놓치면까지 보여요
순서 할 일 확인할 것 놓치면
1 통지서 날짜 두 개 적기 적힌 해고일 · 실제 받은 날 기산일을 잘못 잡아요
2 기산일 정하기 적힌 날, 받은 날보다 앞서면 받은 날 마감일 전체가 어긋나요
3 마감일 계산 다음 날부터 달력 3개월 · 토요일·공휴일 여부 90일로 세면 하루 늦을 수 있어요
4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 신청 요건을 놓쳐요
5 증거 모으기 통지서·문자·카톡·이메일 해고일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6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후 접수 정부24 또는 방문·FAX·우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막힐 수 있어요

순서 예시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3개월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신청기간과 각하 문제

3개월은 법으로 정해진 신청기간이라,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겨 낸 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했는지 판단받기 전에 각하될 수 있어요.

다만 기산일을 어느 날로 보느냐에 따라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통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재심에서 처분이 바뀐 경우라면 포기하기 전에 날짜를 다시 따져보세요.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노동위원회 기간을 넘겼다고 모든 법적 구제수단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두 제도가 별개라서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소송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내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해고 뒤 챙겨야 할 돈 문제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도 따로 정리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은 정확히 90일인가요?

A. 아니에요. 법은 “3개월”이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에 따라 달력으로 세요. 그래서 실제 길이는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2월에 해고된 경우(평년)처럼 89일뿐일 때 90일로 세면 마감을 하루 늦게 잡게 돼요.

Q. 해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A. 원칙은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에요. 통보받은 날과 적힌 해고일이 다르면 적힌 날을 봐요. 다만 적힌 날이 받은 날보다 앞서면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면요?

A.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문자·카카오톡 통보가 서면 통지로 인정되는지, 해고일을 언제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받은 메시지를 날짜·시각이 보이게 캡처해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아 일찍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Q. 입사 3개월 미만이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근속 3개월은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와 관련된 기준이라 구제신청 기간과는 별개예요.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여부 같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회사 안에서 재심 중이어도 3개월이 지나가나요?

A. 원칙적으로 처음 처분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재심 중에도 기간이 흘러요. 다만 재심에서 처음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계했거나 처분을 바꾼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재심 결정 때까지 처음 처분의 효력을 멈추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부터 세요(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Q. 신청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나요. 그래도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일 며칠 전에 내는 걸 권해요.

Q. 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신청한 걸로 되나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고 판정하는 곳은 노동위원회예요. 노동청과는 다른 기관이라, 3개월 기한을 지키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따로 접수하세요.

Q.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A. 신청인·피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부당해고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가 기본이에요. 해고통지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입증자료를 함께 붙여 내요.

Q.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돼요.

Q. 3개월을 넘겼다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지만,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절차예요.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1조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 「민법」 제155조~제161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40(2022.3.10.) · 정부24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노동위원회 심판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 고용노동부 1350 안내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령과 신청 방법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개별 사건의 해고일·부당해고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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