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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5일 대상, 2026년은 26일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5일 대상, 2026년은 26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검색하면 대부분 “10월 25일까지”라고 나와요. 법에 적힌 기준은 맞지만, 2026년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이에요.

그리고 10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인지 개인인지, 법인이라도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 납부”로 끝나기도 해요. 부가세 신고 전체 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환급 총정리에서 보고, 이 글에서는 10월 예정신고 대상 판별과 방법만 다룰게요.

💡
한 줄 답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는 7월 1일~9월 30일 실적이 대상이고,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 핵심 요약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이에요
  • 법정 기준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
  •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이에요
  • 예정신고를 하는 기본 대상은 법인사업자예요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옆으로 밀면 주의사항까지 보여요
구분 기간 실제 날짜 주의사항
실적 대상기간 제2기 예정신고기간 2026.7.1.~9.30. 7~9월 매출·매입만 대상
법정 기준일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2026.10.25.(일) 일요일이라 그대로 적용 안 돼요
실제 신고·납부기한 기한 특례 적용 2026.10.26.(월)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기준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실제 신고·납부기한 10월 26일, 법정 기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린 일정 카드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5일이 아니라 26일까지예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고 정해요.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이니, 기준대로라면 10월 25일이 마감이에요.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조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도록 해요.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기한이 하루 밀려요.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이 10월 26일로 잡혀 있어요. 매년 같은 날짜로 외워두면 올해처럼 주말이 낀 해에 헷갈리기 쉬워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10월 25일까지”라고만 적힌 글은 2026년에는 틀린 안내예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청 세무일정상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이에요. 다만 하루 여유가 생긴 것이지, 신고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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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10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예요. 다만 “법인 = 신고, 개인 = 고지”로만 외우면 소규모 법인을 놓쳐요.

법인이라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이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개인 일반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로 처리해요. 대상 구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옆으로 밀면 핵심 기준까지 보여요
사업자 유형 10월 처리 예정신고 의무 핵심 기준
일반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있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 없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 없음 원칙적으로 고지 방식
간이과세자 10월에는 할 일 없음 없음 1년 과세기간 · 예정부과는 1~6월분을 7월에 처리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해요. 중간 단계인 예정부과는 1~6월분을 7월 1일~25일에 처리하기 때문에,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와는 관계가 없어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 전체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보다 예정고지를 확인해요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신고서를 쓰는 대신,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해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80만원이면 50%가 40만원이라 이번에는 고지가 나오지 않아요.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이번 10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 낼 고지세액이 없으면 예정고지에서 빠지고, 예정신고 의무도 없어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남은 금액만 정산해요.

예정고지세액도 법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한다고 돼 있어요. 2026년에는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을 11월 2일로 안내했어요(10월 5일 발표 · 2025년에는 10월 31일). 고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외우기보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옛 기준이 아직 많이 돌아다녀요

예정고지를 안 하는 기준을 30만원 미만으로 적은 오래된 글이 있어요. 현재 기준은 50만원 미만이에요. 또 “개인사업자도 10월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도 틀렸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예정고지서를 받아도 직접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스스로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법인사업자 기준은 국세청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정리돼 있어요.

첫째는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을 때예요.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둘째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예요.

상황 기준 결과
휴업·사업부진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달 예정신고 선택 가능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 예정신고로 조기환급 신청 가능
위 사유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서 제출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

실적이 줄었다면 고지 금액과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다만 세액은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하는 방법

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두 경로를 안내하고 있어요. 시작 전에 아래부터 점검해보세요.

10월 예정신고 전 체크리스트
  • 나는 법인인가, 개인인가
  •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가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받을 예정고지세액이 있는가
  •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가
  • 신고 대상이면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했는가
  1. 예정고지서·고지세액 확인 — 홈택스 「MY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2025년 10월 기준, 메뉴명은 바뀔 수 있어요)
  2. 신고서 작성·제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7~9월 매출·매입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국세청 안내·2026년 10월 기준, 메뉴명은 바뀔 수 있어요)
  3. 세금 납부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국세청 안내·2026년 10월 기준, 메뉴명은 바뀔 수 있어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신고와 납부는 메뉴가 따로라서, 10월 26일까지 납부까지 마쳐야 해요. 홈택스 화면은 개편될 수 있어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확인할 자료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

신고서에 들어가는 자료는 크게 매출과 매입이에요.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현금영수증 내역을 7~9월분만 정확히 모아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궁금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기준을 함께 보세요.

내 상황별로 이번 10월에 할 일을 정리하면 이래요.

내 상황 다음에 할 일 기한
일반 법인(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7~9월 자료로 신고서 제출 후 납부 2026.10.26.
예정고지서 받음, 실적 변화 크지 않음 고지 금액 납부 2026.11.2.(고지서에 적힌 날짜 확인)
예정고지 대상, 실적이 직전의 1/3 미달 고지 금액과 실적 세액 비교 후 신고 여부 결정 신고한다면 2026.10.26.
예정고지 대상, 조기환급 원함 예정신고로 환급 신청 2026.10.26.
고지 계산액 50만원 미만 이번 고지세액 없음, 확정신고 준비 —
간이과세자 10월에는 할 일 없음,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준비 —

2026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의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됐어요. 신고는 그대로 10월 26일까지 해야 하고,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과 홈택스로 따로 안내받아요(국세청 10월 5일 발표). 이 밖에도 국세청이 별도 연장을 발표하면 위 기한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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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7~9월 매출·매입을 넣어 이번 부가세가 대략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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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결과는 신고 전 감을 잡는 참고값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자료와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쳤다면 부가세 기한후신고 환급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예정신고는 누가 하나요?

A. 기본은 법인사업자예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대신 세무서 고지를 받아요. 고지 대상이어도 사업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Q. 개인사업자도 10월에 부가세 신고하나요?

A.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고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을 내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해서 10월에는 할 일이 없어요.

Q. 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0월 26일(월)이에요.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 제2기 예정신고·납부가 이날로 잡혀 있어요. 대상 실적은 7월 1일~9월 30일분이에요.

Q. 10월 25일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A. 국세기본법 제5조는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봐요. 그래서 2026년에는 26일에 신고·납부해도 기한 안이에요. 25일이 평일인 해에는 25일이 그대로 마감이에요.

Q.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7~9월 실적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고지 대상은 신고서 없이 고지 금액만 내면 돼요.

Q.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이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 금액 이상이면 일반 법인처럼 예정신고해요.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 「MY 홈택스」의 예정고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아요. 이번 예정 단계에서는 낼 고지세액이 없는 셈이에요. 30만원 기준은 옛 정보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매출이 줄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Q.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내 거래가 조기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면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Q.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요. 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따로 해야 해요(국세청 안내·2026년 10월 기준, 메뉴명은 바뀔 수 있어요).

출처 ·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 국세청 보도자료(2025.10.13·2026.1)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국세기본법 제5조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기준. 신고기한·예정고지 기준은 법령 개정과 국세청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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