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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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일 계산기

입영일만 넣으면 전역일·D-day·진급일·복무기간 전체 봉급까지 한 화면에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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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전역일 = 입영일 + 복무기간 − 1일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입영한 날부터 기산」이라 입영일이 복무 첫날이에요.
법령에 「18개월」은 없습니다. 병역법은 육군 2년·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3개월이고, 지금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한 결과예요.
③ ⬆️ 진급일도 같이 계산합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일병 2개월·상병 6개월·병장 6개월) 그대로요.
④ 💰 복무기간 전체 봉급지금까지 받은 돈을 계급별로 나눠 보여드려요.
오늘
3개월 전
6개월 전
9개월 전
1년 전
한 달 뒤
기본군사훈련(5주)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훈련소 들어간 날이 첫날이에요(병무청 안내). 영창·군기교육·복무이탈 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③, 시행령 제27조③) —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 도구의 날짜가 뒤로 밀립니다.
육군 · 해병대
해군
공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지만 기간은 육군과 같은 18개월입니다 (병역법 제18조②2호 단서). 상근예비역은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뒤 소집돼 복무해요(제21조①).
일반
근무성적 우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 일반은 일병 2 · 상병 6 · 병장 6개월, 근무성적 우수자는 상병 4 · 병장 5개월이에요. 우수자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 해당 계급 총진급인원의 10분의 1(전투부대 10분의 2, 경계부대 10분의 3)까지만요.
만원
안 넣음
10만
20만
30만
40만
55만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줍니다. 납입 한도는 매년 바뀌어 도구에 넣지 않았어요 — 틀린 값이 더 나쁘니까요. 한도·금리·비과세 조건은 병무청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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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병 · 18개월
D-251
전역일 2027. 5. 31. · 복무 54.11% 지났어요
전역일2027. 5. 31.복무 18개월
복무 진행률54.11%296 / 547일
남은 날251일D-251
복무 타임라인
기본값으로
54.11%
🚪
입영
입영한 날
2025. 12. 1.D+295
⬆️
일등병 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2개월
2026. 2. 1.D+233
⬆️
상등병 진급 지금
진급 최저복무기간 8개월
2026. 8. 1.D+52
⬆️
병장 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14개월
2027. 2. 1.D-132
🎉
전역
복무기간 18개월 만료
2027. 5. 31.D-251
복무기간 전체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기준
계급
기간
월 봉급
소계
이등병
2개월
750,000원
150만원
일등병
6개월
900,000원
540만원
상등병 지금
6개월
1,200,000원
720만원
병장
4개월
1,500,000원
600만원
합계
18개월
2,010만원
지금까지 받은 봉급810만원
앞으로 받을 봉급1,200만원
🔴 월 단위 근사입니다. 진급일이 달 중간이면 실제 지급액은 일할계산으로 갈릴 수 있어요. 급식비·수당·자대 배치 시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넣어 보세요
왼쪽에서 월 납입액을 올리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더 얹어 만기에 얼마가 되는지 보여드려요. 🔴 납입 한도는 매년 바뀌어 도구에 넣지 않았습니다 — 틀린 값이 더 나쁘거든요. 한도와 금리는 병무청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은 「나라사랑포털」과 부대 인사담당입니다. 이 도구는 입영일과 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해요 — 전역 보류(형사사건 구속·입원치료·중요 작전, 병역법 제18조④), 복무기간에 넣지 않는 일수(형 집행·군기교육·복무이탈), 조기전역·의가사전역이 있으면 날짜가 달라집니다. 휴가 일수는 넣지 않았어요 — 병의 정기휴가는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 실시」라고만 되어 있고 법령에 일수가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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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육군 · 해병대 18개월296일을 지나 54.11% 왔어요. 전역일은 2027. 5. 31., D-251입니다.
지금 계급은 상등병이에요.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일병 2개월 · 상병 6개월 · 병장 6개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 전역일은 「입영일 + 복무기간 − 1일」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고 정해 놨어요 — 입영일이 복무 첫날이라 하루를 빼야 맞습니다.
복무기간 전체 봉급은 2,010만원이고, 지금까지 810만원을 받았어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 이병 75만 · 일병 90만 · 상병 120만 · 병장 150만원)
🔴 법령에 「18개월」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18조제2항은 육군 2년 · 해군 2년 2개월 · 공군 2년 3개월이고, 지금 기간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한 결과예요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계산 근거
법령 원문 · 병무청 (2026-09-21 확인)
기산일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 전역일 = 입영일 + 복무기간 − 1일
법정 복무기간병역법 제18조제2항 — 육군 2년 · 해군 2년 2개월(해병은 2년) · 공군 2년 3개월 · 사회복무요원 제30조제1항 2년 2개월
현행 기간의 근거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 — 정원 조정·지원율 저하 시 6개월 이내에서 단축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42조(1년 범위) → 지금의 18·20·21개월은 법조문이 아니라 이 조정의 결과
현행 복무기간병무청 — 육군·해병 18개월(기본군사훈련 5주 포함 · '20.6.2. 입영자부터 21→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진급 최저복무기간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근무성적 우수자같은 조 제3항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인원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1(전투부대 2/10 · 경계부대 3/10)
병 봉급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개정 2026. 1. 2.> — 이등병 750,000원 · 일등병 900,000원 · 상등병 1,200,000원 · 병장 1,500,000원 (군인보수법 제7조①)
복무기간 제외 일수병역법 제18조제3항 · 시행령 제27조제3항형의 집행일수 · 군기교육처분일수 · 복무이탈일수는 산입하지 않음 → 그만큼 전역일이 밀린다
전역 보류병역법 제18조제4항~제6항 — 형사사건 구속 / 입원치료(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중요 작전·훈련(3개월 이내)
상근예비역병역법 제21조제1항 — 1년 이내의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편입 후 소집 · 시행령 제37조제2항 소집 복무기간 2년(6개월 범위 단축) · 제3항 소집된 날부터 기산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소집된 날부터 기산 · 제57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해 처분 · 보수는 법 제31조제5항(복무기관 지급)
휴가 일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병의 정기휴가는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 법령에 일수가 없다 · 연가 21일은 하사 이상(제10조①)이고 병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휴가 일수 계산(법령에 없고 국방부 훈령·각 군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적금 이자(은행·가입시기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납입 한도(매년 바뀝니다), 조기전역·의가사전역 판정(심사 사항입니다), 수당·급식비(부대·보직마다 다릅니다), 2020년 6월 2일 이전 입영자의 단계적 단축기간(입영 시기별로 달라 입영통지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 공개된 법령 원문과 병무청 안내로 계산해 주는 도우미일 뿐 병무청·부대의 확정 통보가 아닙니다. 전역 보류·복무기간 미산입 일수·조기전역이 있으면 날짜가 달라져요. 최종 확인은 나라사랑포털부대 인사담당으로 하세요.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21
입영일만 넣으면 전역일·D-day·진급일복무기간 전체 봉급을 계산합니다
1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기산일 —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 전역일 = 입영일 + 복무기간 − 1일 · 입영일이 복무 첫날이라 하루를 빼야 맞다
2병역법 제18조제2항 — 법정 복무기간 — 1. 육군 2년 / 2. 해군 2년 2개월(다만, 해병은 2년) / 3. 공군 2년 3개월사회복무요원은 제30조제1항 2년 2개월법령에 18개월은 없다
3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 — 현행 기간의 근거 —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필요 ·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42조(1년 범위) → 지금의 18·20·21개월은 장관의 조정 결과이고 딱 법이 허용한 최대치
4병무청 — 현행 복무기간 — 육군·해병 18개월 (기본군사 훈련 5주 포함 · '20.6.2. 입영자부터 21→18개월 단축 완료) · 해군 20개월 · 공군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21개월
5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진급 최저복무기간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 제1항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 자동 진급이 아니다
6같은 조 제3항·제4항 — 근무성적 우수자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인원은 총진급인원의 10분의 1(전투부대 10분의 2 · 경계부대 10분의 3) · 제33조제2항: 만기 전일까지 상등병이면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
7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개정 2026. 1. 2.> — 병: 이등병 750,000원 · 일등병 900,000원 · 상등병 1,200,000원 · 병장 1,500,000원 · 근거는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 참고로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도 1,500,000원
8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 — 병역법 제18조제3항 · 시행령 제27조제3항 — 형의 집행일수(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포함, 가석방·집행정지 중인 일수 제외) · 군기교육처분일수 · 복무이탈일수(이탈한 날부터 자수·체포 전날까지) → 그만큼 전역일이 밀린다
9병역법 제18조제4항~제6항 — 전역 보류 — ① 형사사건 구속 중 만료 시 석방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② 전상·공상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③ 중요한 작전·훈련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3개월 이내)
10상근예비역 — 병역법 제21조제1항 · 시행령 제37조 — 입영해 1년 이내의 현역 복무기간(=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을 마치고 예비역 편입 후 소집 · 소집 후 복무기간 2년이되 6개월 범위 단축 가능 · 소집된 날부터 기산
11사회복무요원 — 시행령 제56조·제57조 소집된 날부터 기산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해 처분하고 소집해제일 당일 병역증 교부군 계급이 없어 진급이 없다보수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관이 지급
12휴가 일수는 법령에 없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가 전부 · 흔히 인용되는 「연가 21일」은 제10조제1항의 하사 이상 규정이라 병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이 도구는 휴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13이 도구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 휴가 일수(법령에 없고 훈령·각 군 규정) · 적금 납입 한도와 금리(매년·은행마다 바뀐다 — 월 납입액을 입력받고 정부 매칭 100%까지만 계산) · 조기전역·의가사전역 판정(심사 사항) · 수당·급식비(부대·보직마다 다름) · 2020. 6. 2. 이전 입영자의 단계적 단축기간(입영 시기별로 달라 입영통지서가 정확)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전역일은 입영일에서 몇 달을 더하면 되나요

더하고 하루를 빼야 맞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고 정해 놨어요. 입영일이 복무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2일에 입영한 육군이라면 18개월을 더한 2027년 9월 2일이 아니라 그 전날인 2027년 9월 1일이 전역일이에요. 하루 차이지만 D-day를 세는 사람에게는 큰 하루입니다.

법에는 복무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적혀 있나요

놀랍게도 18개월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18조제2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1. 육군: 2년 /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 3. 공군: 2년 3개월」

지금의 18·20·21개월은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나옵니다 —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줄인 것이고, 딱 법이 허용한 최대치인 6개월을 줄인 상태예요.

그래서 법을 검색하면 2년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18개월인 상황이 생깁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장관의 조정이라서요.

군별 복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병무청 기준으로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에요.

해병대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지만 병역법 제18조제2항제2호 단서가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고 따로 정해 놔서 육군과 같은 18개월이에요.

훈련소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병무청 안내가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18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입영한 날이 복무 첫날이니 훈련소 들어간 날부터 셉니다.

복무기간에 안 들어가는 날도 있나요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제3항과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정한 세 가지예요.

① 형의 집행일수(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일수 — 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포함), ② 군기교육처분일수, ③ 복무이탈일수(이탈한 날부터 자수·체포 전날까지)입니다. 이 일수만큼 전역일이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전역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어요(제18조제4항) —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일 때, 전상·공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때(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중요한 작전·훈련 수행으로 본인이 원할 때(3개월 이내)입니다.

진급은 언제 하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표가 근거입니다.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즉 입영일에 이등병이 되어 2개월 뒤 일병, 8개월 뒤 상병, 14개월 뒤 병장입니다. 18개월 복무라면 병장으로 4개월을 보내게 돼요.

「최저」복무기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32조제1항이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라고 하니 자동은 아니에요.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기간이 차면 진급합니다.

근무성적이 좋으면 빨리 진급하나요

같은 조 제3항에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일반보다 3개월 빠릅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요. 해당 계급 총진급인원의 10분의 1까지이고, 전투부대는 10분의 2, 경계부대는 10분의 3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4항).

또 제33조제2항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을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병사 월급은 얼마인가요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입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2026년 1월 2일 개정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이등병 750,000원 · 일등병 900,000원 · 상등병 1,200,000원 · 병장 1,500,000원

18개월 복무라면 이병 2개월 + 일병 6개월 + 상병 6개월 + 병장 4개월이니 봉급만 합쳐 2,010만원이 됩니다. 진급일이 달 중간에 걸리면 일할계산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얼마나 모이나요

본인이 넣은 만큼 정부가 같은 금액을 더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기에는 원금의 두 배 + 은행 이자가 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예요.

이 도구는 납입 한도와 금리를 넣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매년 바뀌고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 박아두면 유지가 안 되고 틀린 값이 더 나쁩니다. 월 납입액을 직접 넣으면 원금 + 정부 매칭까지만 계산해 드리고, 한도·금리는 병무청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휴가는 며칠인가요

법령에 일수가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이렇게만 정해 놨어요 —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많이 인용되는 「연가 21일」은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입니다(제10조제1항). 병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에요. 병의 구체적인 휴가 일수는 국방부 훈령과 각 군 규정으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휴가 일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언제 소집해제되나요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현재 21개월이에요.

소집해제 절차가 조금 특이합니다. 시행령 제57조제2항이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 놨어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군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급도 없고, 보수도 현역병 봉급표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 병역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관이 지급하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상근예비역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입영해서 기본군사훈련을 마칠 때까지가 현역 복무기간이고(시행령 제37조제1항), 그 뒤 예비역에 편입되어 소집됩니다.

소집된 뒤의 복무기간은 2년이되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고(제37조제2항), 소집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3항). 현역병 단축과 같은 폭이 적용돼 총 18개월로 운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역일은 입영일에 18개월을 더한 날인가요?

A. 거기서 하루를 빼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입영한 날부터 기산」이라 입영일이 복무 첫날이에요.

Q. 법에는 왜 2년이라고 나오나요?

A. 병역법 제18조제2항이 법정 기간이고, 지금의 18개월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6개월 단축한 결과예요. 법조문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Q. 해병대는 해군이니까 20개월인가요?

A. 아닙니다. 제18조제2항제2호 단서가 「해병은 2년」이라 육군과 같은 18개월이에요.

Q. 훈련소 5주도 복무기간인가요?

A. 포함됩니다. 병무청 안내가 「기본군사 훈련(5주) 포함 18개월」이라고 명시해요.

Q. 진급은 며칠 만에 하나요?

A.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일병 2개월 · 상병 6개월 · 병장 6개월입니다. 입영일부터 세면 2개월·8개월·14개월이에요.

Q. 병장 월급이 정말 150만원인가요?

A. 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2026. 1. 2. 개정) 기준으로 이병 75만 · 일병 90만 · 상병 120만 · 병장 150만원입니다.

Q. 영창을 다녀오면 전역일이 밀리나요?

A. 군기교육처분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18조③, 시행령 제27조③). 형 집행일수·복무이탈일수도 마찬가지예요.

Q. 휴가는 총 며칠인가요?

A. 법령에 일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 실시」라고만 해요. 연가 21일은 하사 이상입니다.

Q. 사회복무요원도 진급하나요?

A. 계급이 없어서 진급이 없습니다. 21개월 복무 후 소집해제돼요.

Q. 이 도구 날짜가 부대에서 알려준 날과 다르면요?

A. 부대가 맞습니다. 전역 보류·복무기간 미산입 일수가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나라사랑포털과 인사담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