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② 달러로 입력하면 환율 효과까지 반영돼요 — 취득·양도 금액과 그때 환율을 넣으세요.
③ 같은 해 손실 종목이 있다면 아래 손익통산에 넣어 세금을 줄여보세요.
취득·양도가액을 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다 보니, 그 사이 환율이 오른 만큼(환차익)이 과세 대상이 됐어요. 달러 기준 수익이 0이어도 원화로는 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는, 해외주식 양도세의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신고는 내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한 번이에요 (예정신고 없음).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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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미국·중국 등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매겨져요. 다만 그해 실현한 차익을 모두 합쳐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라 대상이 아니고, 해외주식은 소액주주여도 차익이 있으면 과세돼요. 신고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한 번이에요 — 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250만원 기본공제, 어떻게 쓰나요?
기본공제는 종목별이 아니라 그해 전체 차익을 합쳐 딱 한 번 250만원이에요.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을 통산한 순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만 22%가 붙어요.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니, 차익이 크면 12월과 1월에 나눠 팔아 두 해의 공제(각 250만원)를 각각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0만원 차익이면 한 해에 다 팔면 250만원에 세금이 붙지만, 두 해로 나누면 세금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환율이 세금을 바꿔요 — 해외주식만의 함정
세법은 취득가액을 매수 결제일 환율로, 양도가액을 매도 결제일 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한 뒤 그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봐요. 그래서 달러 기준 수익이 0이어도, 살 때보다 팔 때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로는 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와요. 반대로 환율이 내렸다면 달러로 이익이 나도 원화 차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환율이 손익의 일부라는 점이 국내주식과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 위 계산기에서 "달러로 입력"을 고르면 이 효과가 그대로 반영돼요.
손익통산 — 손실 종목도 활용하세요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함께 팔면 순차익에만 세금이 붙어요. 이익만 실현하고 손실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면 세금을 그대로 다 내요. 🔴 단, 올해 손실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상계)하는 게 대표적인 절세법이에요. 반대로 손실만 크게 실현한 해는, 이월이 안 되니 아깝다면 그 손실을 상쇄할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정리
정리하면 ① 같은 해 손익통산, ② 250만원 공제를 두 해로 나눠 쓰기, ③ 매수·매도 수수료(필요경비) 빠뜨리지 않기 세 가지예요.
| 항목 | 내용 |
|---|---|
| 세율 |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해외+과세 국내주식 통산 1회) |
| 환율 기준 | 취득·양도 각 결제일 기준환율 |
| 손익통산 | 같은 해만 가능 · 이월결손금 불가 |
| 신고·납부 | 다음 해 5/1~5/31 확정신고 (예정신고 없음) |
| 미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이자 |
배당(분배금)은 양도세가 아니에요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이에요. 대부분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미국 15% 등) 들어오고,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 체계로 정산돼요. 그리고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매매차익(양도세)과 배당(금융소득)은 계산도 신고도 완전히 별개라 헷갈리지 마세요.
대주주면 국내주식도 함께 신고해요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아요. 다만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2026년부터 종목당 10억원 이상 등)라면 국내주식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어 해외주식과 통산해 함께 신고해요.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해외주식 차익만 계산하면 돼요.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한 번
해외주식 양도세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1~31일)에 확정신고 한 번만 하면 돼요. 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요즘은 증권사가 연간 거래내역·환산손익을 정리해줘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 편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 이자가 붙고, 증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 누락은 대부분 드러나요.
금투세는 폐지됐어요 — 2026년 현행 유지
한때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돼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6년에도 해외주식은 현행 22% 양도소득세 + 250만원 공제 체계 그대로예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해외주식 양도세 변경은 없어요. 인터넷에 "금투세로 바뀐다"는 글은 시행되지 않은 옛 정보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만 하고 안 팔았어요. 세금 내나요?
A.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을 때만 내요. 계좌에서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기 전에는 과세되지 않아요. 배당을 받았다면 그건 별도로 금융소득세(원천징수)가 붙어요.
Q.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게 종목마다인가요?
A. 아니에요. 그해 전체 해외(및 과세대상 국내)주식 차익을 다 합쳐서 250만원이에요. 종목별로 각각 250만원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250만원을 공제해요.
Q. 손실 난 종목은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되나요?
A. 같은 해에 팔아서 손실을 실현하면 이익 난 종목과 상계(통산)돼 세금이 줄어요. 하지만 들고만 있으면 소용없고,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게 대표적인 절세법이에요.
Q. 달러로 손해를 봤는데 세금이 나온다고요?
A. 네, 가능해요. 세금은 원화 기준이라, 달러로 본전이거나 약간 손해여도 매수 때보다 환율이 많이 올랐다면 원화 양도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와요. 위 계산기의 "달러로 입력"으로 내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Q. 큰 차익을 두 해로 나눠 팔면 정말 이득인가요?
A. 네. 250만원 공제가 해마다 새로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 500만원 차익을 12월·1월에 250만원씩 나눠 실현하면 두 해 공제로 세금이 0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사이 주가·환율 변동 위험은 감안해야 해요.
Q. 배당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A.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매매차익(양도소득세) 전용이에요. 배당·분배금은 금융소득(원천징수 15.4%)이라 별개이고,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 — 그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보세요.
Q.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신고는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이자가 붙어요. 증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 안 걸릴 거라 기대하면 안 돼요. 기한 후에라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돼요.
Q. 국내주식이랑 합쳐서 계산하나요?
A.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은 비과세라 합치지 않아요. 다만 대주주(2026년부터 종목당 10억원 이상 등)라면 국내주식도 과세대상이 되어 해외주식과 통산해 함께 신고해요.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해외주식만 계산하면 돼요.
Q. 수수료나 환전 비용도 빼주나요?
A. 매수·매도 증권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익에서 빼줘요. 다만 환전 스프레드는 인정 범위가 애매할 수 있으니, 증권사가 정리해준 환산손익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해요.
Q.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바뀌는 게 있나요?
A. 없어요. 금투세는 2024년 말 폐지가 확정돼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6년에도 해외주식은 현행 22% 양도소득세 체계 그대로예요. "금투세로 바뀐다"는 글은 시행되지 않은 옛 정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