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정리하려고 새 임차인까지 구해뒀는데 건물주가 “나는 계약 안 한다”고 하면, 그 순간 권리금이 통째로 날아갈 것처럼 느껴져요. 상가 권리금 계약 보호가 실제로 어디까지 닿는지, 건물주가 거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되는 구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예요.
이 글은 보호기간 일반론보다는 권리금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법이 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보호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차근히 보고 싶다면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보호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상가 권리금은 금액 자체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예요.
-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예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 전에는 3개월)
- 임대인은 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높은 임대조건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임차인 거절을 하면 안 돼요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신규임차인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어요
- 반대로 임대기간 중 3기 차임 연체 이력이 있으면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권리금 계약서를 썼다고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이고, 법이 보호하는 건 그 돈을 받을 기회예요. 신규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받을 대상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 확인 항목 | 이런 상황이면 | 의미 | 다음 행동 |
|---|---|---|---|
| 임대차 종료까지 남은 기간 | 6개월 이내 | 보호기간에 들어와 있어요 | 신규임차인 물색 시작 |
| 신규임차인 | 아직 없음 | 보호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요 | 중개사와 주선 진행 |
| 차임 연체 이력 | 3기 이상 밀린 적 있음 | 보호의무가 부정될 수 있어요 | 연체 기록 전부 확인 |
| 상가 유형 | 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 | 적용 제외 대상일 수 있어요 | 건물 유형 확인 |
| 임대인의 거절 이유 | “내가 직접 쓴다” |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확보 |
| 임대차 종료일 | 이미 지남 | 손해배상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종료일부터 시효 계산 |

권리금 계약서를 썼다고 권리금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권리금은 상가의 위치, 단골, 영업 노하우, 시설 같은 영업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에요. 권리금 계약은 이 돈을 주고받기로 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해요. 법이 정한 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예요. 권리금이 얼마인지, 그 돈을 누가 책임지고 주는지를 정해주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방해받을 회수기회 자체가 없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정리하면 권리금 계약서는 “얼마를 누구에게 받기로 했다”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나중에 손해배상 범위를 따질 때 이 금액이 기준선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말로만 정한 권리금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보호,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돼요→권리금 계약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가 만든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표준계약서가 있어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 권리금 액수와 지급 시기,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 시설·비품 목록, 임대차 현황 고지 같은 항목이 들어 있어요. 양식 없이 직접 쓰면 이 중 몇 개가 빠지기 쉬워요.
표준계약서를 쓸 때 특히 신경 쓸 부분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예요. 임대인이 끝내 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신규임차인과도 분쟁이 생겨요.
그리고 신규임차인 쪽 자료를 같이 모아두세요. 보증금·차임을 낼 자력이 있는지가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재직·사업자 자료, 자금 출처, 예상 업종 같은 걸 정리해서 임대인에게 넘기면 “자력이 없어서 거절했다”는 주장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신규임차인을 구한 다음에는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이 남아야 해요.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와도 반박할 자료가 없어요.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이 우편으로 증명되는 방법이라 이 단계에서 자주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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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전용 양식은 따로 없어서 기본 서식에 주선한 신규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직접 채워 넣으면 돼요.
|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 |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 남겨둘 증거 |
|---|---|---|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 “권리금 중 일부는 나한테 달라” | 신규임차인이 들은 내용, 문자·녹취 |
| 권리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것 | 신규임차인에게 “그 사람한테 돈 주지 마라” | 신규임차인 진술, 통화 기록 |
|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것 | 갑자기 주변 시세보다 크게 올린 조건 제시 | 기존 계약서, 제시받은 조건, 인근 시세 자료 |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것 | 이유를 말하지 않고 “안 한다” | 주선 사실 통보 기록, 거절 답변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이 거절했다고 해서 전부 위법은 아니에요. 법은 정당한 사유를 따로 정해두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여기에 더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들어가요. 다만 1년 6개월 조항은 말로 선언한다고 성립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2019다285257 판결에서 이 조항의 주체는 임대인이고 기준 시점은 임대차 종료 이후라고 보면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이유로 거절해 놓고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애초에 권리금 방해금지 의무를 지지 않아요. 어떤 사유들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서 확인해보세요.
상가 자체가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가 여기에 해당해요. 단 전통시장 안 점포는 대규모점포에 속하더라도 권리금 보호를 받아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안 매장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건물주가 “내가 직접 장사한다”고 하면
가장 흔한 거절 이유이고,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에요.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선고한 2024다305605, 305612 판결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어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앞에서 본 항목들이고, “내가 쓰겠다”는 의사 표명은 그 자체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판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라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이건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명확했다는 점이 전제라서, 그 의사 표시를 증거로 남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선고한 2025다210307, 210308 판결에서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은 물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지금 연체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계약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입금 내역을 전부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세 번 밀린 것」과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밀린 것」은 달라요. 헌법재판소도 2023년 6월 29일 2021헌바264 결정에서 이 조항이 단순히 3회 연체한 경우가 아니라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합헌 근거로 들었어요. 매달 조금씩 밀렸다면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월 차임의 3배에 이른 적이 있는지로 따져 보세요.
10년과 환산보증금, 여기서 많이 틀려요
“10년 다 채웠으니 권리금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225329 판결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계약을 더 연장할 권리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받는 것은 별개의 제도예요.
환산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여기에 포함돼요. 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을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기준에서 계산해볼 수 있어요.
| 항목 | 아직 돌아다니는 정보 | 현재 기준 | 근거 |
|---|---|---|---|
| 보호기간 | 종료 3개월 전부터 |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 2018년 10월 16일 개정 |
| 갱신요구권과의 관계 | 갱신요구권 끝나면 권리금도 끝 | 그 이유만으로 보호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 대법원 2017다225312, 225329 |
| 환산보증금 | 기준 넘으면 권리금 보호 제외 | 초과해도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 임대인 직접 영업 | 직접 쓴다면 무조건 거절 가능 | 그 계획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대법원 2024다305605, 305612 |
| 차임 연체 | 지금 안 밀렸으면 괜찮음 | 기간 중 3기 연체 이력이 문제될 수 있음 | 대법원 2025다210307, 210308 |
방해받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와 3년 시효를 확인해요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서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한도 중요해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종료일을 정확히 적어두고 거기서부터 역산하세요.
실제로 다툼이 붙으면 결국 증거 싸움이에요.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답변, 권리금 계약서와 중개 자료가 핵심이에요. 전화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같이 쓰는 게 안전해요.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볼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는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분쟁에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명시적으로 넣어 뒀어요.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사, 그리고 시·도에 설치돼 있어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만들어지고,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검토해도 늦지 않아요.
비용이 걱정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소송까지 갈지 판단하기 전에 청구금액 기준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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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지급명령 계산기
청구할 권리금 금액을 넣으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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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부터 역산하는 실행 순서
아래 표는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거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해서 쓰세요.
| 시점 |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종료 6개월 전 | 보호기간 시작 · 전체 기간의 차임 연체 이력 점검 | 준비 없이 기간이 흘러가요 |
| 종료 6~2개월 전 | 신규임차인 물색 · 권리금표준계약서로 계약 | 주선할 사람이 없어 보호 주장이 어려워져요 |
| 신규임차인 확보 직후 | 주선 사실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보 | 알렸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
| 임대인 답변 시점 |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 | 나중에 임대인이 사유를 바꿔 주장해요 |
| 임대차 종료일 | 보호기간 종료 · 종료일 기록 | 시효 계산 기준일이 흐려져요 |
| 종료 후 3년 이내 | 손해배상 청구 여부 결정 | 시효가 지나 청구가 막혀요 |
- 계약서상 정확한 임대차 종료일 확인
- 최근이 아니라 전체 임대기간의 차임 연체 이력 확인
- 신규임차인의 지급능력 자료 정리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
- 임대인의 답변과 거절 이유 저장
- 권리금 계약서·임대차계약서·중개자료 보관
- 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 등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서만 쓰면 무조건 보호되나요?
A. 아니에요.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이에요. 법이 보호하는 건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부분이라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같이 있어야 해요.
Q. 10년 넘게 영업했으면 권리금은 못 받나요?
A.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요(2017다225312, 225329). 다만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 신규임차인을 꼭 실제로 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주선이 전제예요.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 판결이 있어요(2024다305605, 305612). 이 경우에도 그 의사 표시가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해요.
Q.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아요.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요. 다만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라서(2019다285257),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시작했다면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Q. 월세를 밀린 적은 있는데 지금은 다 갚았어요.
A.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에요.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어요(2025다210307, 210308). 지금 잔액이 0원인지가 아니라 연체 이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Q.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데 보호받나요?
A.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돼요.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다른 조항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하면 안 돼요.
Q.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안 매장도 보호되나요?
A.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는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안 점포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권리금 보호를 받아요.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Q.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사, 시·도에 설치돼 있어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검토해도 3년 시효 안에서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Q.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으니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두세요.
여기까지가 법령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는 범위예요. 다만 판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증거부터 모아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