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여기에 기간제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더해지고, 근로기준법 벌금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신고는 노동포털 온라인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이하, 신고 방법까지
📑 목차 8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흔히 “50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500만원 이하예요. 신고하면 자동으로 500만원이 나오는 정액이 아니에요. 게다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과태료 규정을 따로 봐야 해요.
이 글은 계약서를 안 썼을 때 어떤 처분 기준이 있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집중해요. 계약서 양식과 쓰는 법이 궁금하면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정리를 먼저 보세요.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해요
-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에요
-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 항목이 더해지고, 위반 시 제24조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더해 근로기준법 벌금도 적용될 수 있어요(대법원 2020도16541)
- 상시 4명 이하,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제17조가 적용돼요
- 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교부 의무를 따로 따져봐야 해요
-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한 계약서도 서면에 포함돼요
- 신고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해요
| 근로자 유형 | 적용 법률 | 주요 의무 | 위반 시 기준 |
|---|---|---|---|
| 일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서면 명시·교부 | 제114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제법 제17조 | 위 항목에 근로계약기간·휴게·취업 장소와 업무까지 서면 명시 |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과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모두 문제될 수 있어요 · 각 500만원 이하 |
|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제법 제17조 | 위 항목에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 명시 |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과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모두 문제될 수 있어요 · 각 500만원 이하 |
표의 금액은 모두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처분은 위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에요(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2026년 9월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걸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이하”예요. 500만원은 법이 정한 최대치이고, 사건마다 처분 결과는 달라요. 신고한 순간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벌금과 과태료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예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500만원 벌금”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붙는 정액이 아니에요. 법에 정한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과 실제 처분 결과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과태료 규정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사업주라면 미작성 상태로 두지 말고, 지금 근로조건을 정확히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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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
임금·근로시간·휴일을 채우면 표준근로계약서 형식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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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과태료에 벌금까지 따져봐야 해요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서면 명시 항목이 따로 있어요.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벌칙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간제법에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벌금 규정이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내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정리해두면 상담과 신고가 빨라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조문에서 볼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가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빠지는 규정이 일부 있다 보니 헷갈리는데,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그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알바”라는 호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예요.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고, 근로시간 조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규정이 함께 붙을 수 있어요.
18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라고 한 번 더 정해 두고 있어요. 이 조항을 어겨도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반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판단 기준은 용역계약·도급·근로계약 차이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방식이에요. 집 주소가 아니라 일했던 사업장 주소가 기준이에요.
| 방법 | 접수처 | 진행 방법 | 특징 |
|---|---|---|---|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민원서식 검색 → 신청 → 로그인 → 제출자·민원내용 입력 | 방문 없이 접수 |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관서를 찾아가 진정 제출 | 사업장 주소 기준 |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화로 해당 여부 상담 | 접수 전 확인용 |
노동포털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9월 기준).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처분 여부와 결과는 그 확인을 거쳐 정해지고, 미리 보장할 수 있는 결과는 없어요.
참고로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재직 중이라 이름을 밝히기 부담스럽다면 노동포털의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도 있어요. 다만 제보 유형 안내는 임금체불·공짜노동·비정규직 차별·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위주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제보 내용은 행정지도나 필요 시 감독으로 처리돼요(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 2026년 9월 기준 기준 ·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계약서는 썼는데 사본을 못 받았다면
“미작성”과 “미교부”는 다른 문제예요. 회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보관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제17조의 교부 의무를 따로 따져봐야 해요.
2012년부터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해요.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가 아니어도 돼요. 제17조 제2항은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고 명시해요. 사업주라면 작성한 계약서를 어떻게 보관할지도 노무 서류 보존기간 정리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헷갈리는 상황별로 다음에 할 일
같은 “근로계약서 없음”이라도 상황마다 다음 행동이 달라요. 내 경우가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짚어보세요.
| 상황 | 적용 여부 | 다음에 할 일 |
|---|---|---|
| 5인 미만 사업장 | 제17조 적용돼요 | 작성·교부 여부부터 확인 |
| 알바로 일함 | 호칭이 아니라 근로관계로 판단 | 근무 형태·근로시간 정리 |
| 썼는데 사본 없음 | 교부 의무 확인 대상 | 사본을 요청하고 요청 기록 남기기 |
| 전자계약서로 작성 | 서면에 포함돼요 |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 |
| 이미 퇴사함 | 퇴사만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 시효 5년 | 근무기간 자료 정리 후 1350 상담 |
상황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접수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
아래 항목은 법에서 정한 필수 서류가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 실제 근무한 사업장명과 주소
- 입사일·퇴사일 또는 근무기간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 작성했다면 사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급여내역·출퇴근기록·채용 문자 등 보유 자료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판단이 어렵다면 접수 전에 1350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 안 쓰면 무조건 500만원인가요?
A. 아니에요. 500만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벌금의 상한이에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어요.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일했던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예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할 수 있고, 해당 여부가 헷갈리면 1350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
Q.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이름이 알바인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고, 근로시간 조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서면 명시 항목이 더해질 수 있어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가 적용돼요.
Q.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작성과 교부는 따로 보는 의무예요.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사본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세요.
Q. 퇴사한 뒤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벌금형만 있는 범죄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과태료도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다만 언제부터 5년을 세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하니, 오래전 일이라면 1350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까지 못 받았다면 퇴직금 지연이자와 신고 방법도 함께 보세요.
Q.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고 명시해요. 받은 파일은 따로 내려받아 두세요.
Q. 기간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인가요?
A. 과태료와 벌금 둘 다 문제될 수 있어요. 기간제법 제24조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와 5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어요(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관할 노동관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A. 바로 나오지 않아요.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요. 처분 여부와 금액은 그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Q.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면 괜찮나요?
A. 사업주라면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확인해 작성하고 교부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다만 뒤늦게 작성했다고 이전 기간의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기준일 · 2026년 9월 25일 기준. 법령과 신고 절차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