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한도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우리 회사도 600억원까지 되나요?”예요. 답부터 말하면 한도는 부모님이 회사를 경영한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으로 나뉘고, 600억원은 30년 이상 경영했을 때만 열리는 상한이에요.
게다가 한도를 따지기 전에 회사, 부모님(피상속인), 자녀(상속인) 세 쪽이 각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공제를 받은 뒤에도 5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이 글은 그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정부가 경영기간 30년·최대 1,000억원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고 개편안은 뒤에서 따로 비교해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뒤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하되,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 20년 이상 400억 · 30년 이상 600억원이에요.
- 경영 10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 한도예요
- 600억원은 정액공제가 아니라 가업상속재산가액 범위 안의 상한이에요
-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 피상속인 쪽 최대주주 등 지분은 비상장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 상속 전 2년 종사여야 해요
- 신고기한까지 임원,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해요
- 공제 뒤에도 5년간 가업·지분·자산·고용 사후관리가 붙어요
| 피상속인 경영기간 | 공제 한도 | 공제 대상 | 핵심 체크 |
|---|---|---|---|
| 10년 이상~20년 미만 | 300억원 | 가업상속재산 | 최소 10년 계속 경영 |
| 20년 이상~30년 미만 | 400억원 | 가업상속재산 | 20년 이상 경영 |
| 30년 이상 | 600억원 | 가업상속재산 | 최대 한도 |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300억·400억·600억원이에요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한도를 가르는 기준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이에요. 10년을 넘기면 300억원, 20년을 넘기면 400억원, 30년을 넘기면 600억원까지 한도가 올라가요.
10년이 안 되면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가업의 정의에서 벗어나요. 법이 말하는 “가업”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라서, 10년은 공제의 출발선이에요.
최대 600억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경영기간별 한도” 중 작은 쪽이에요. 한도가 600억원이어도 물려받는 가업상속재산이 150억원이면 공제도 150억원이에요.
반대로 가업상속재산이 500억원인데 경영기간이 15년이면 한도 300억원에 걸려 300억원까지만 공제돼요. 그래서 “얼마까지 되나”는 경영기간과 재산 규모를 같이 봐야 답이 나와요.
“가업상속공제 = 600억원 공제”가 아니에요. 600억원은 30년 이상 경영했을 때의 상한일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안에서 정해져요. 기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 감을 잡으려면, 먼저 우리 집 상속세 규모부터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기본 공제 구조가 처음이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 계산법과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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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넣어 전체 상속세 규모부터 계산해보세요 (가업상속공제 자격을 판정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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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요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적용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업종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회사 주된 업종이 별표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중견기업 매출 5천억원 기준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만 매출만 맞으면 끝이 아니고 업종·중견기업 기준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봐야 해요.
중견기업에는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낼 상속세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해요.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경우까지 공제해주지는 않겠다는 취지예요.
피상속인은 지분과 대표이사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지분 40%·상장법인 20%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은 지분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해요. 피상속인 혼자 40%가 아니라 “최대주주 등” 기준이라, 누구까지 합산되는지는 법령이 정한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대표이사 재직기간 3가지 기준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따져요. 대표이사 요건은 아래 표의 ①~③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표에는 회사·상속인 요건까지 한 번에 모아 뒀어요.
| 구분 | 주요 요건 | 숫자 기준 | 확인할 것 |
|---|---|---|---|
| 기업 | 적용 업종 + 중소·중견 기준 | 중소 자산 5천억 미만 · 중견 평균매출 5천억 미만 | 시행령 별표 업종 여부 |
| 피상속인 지분 | 최대주주 등 지분 보유 | 비상장 40% · 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 직전 10년 주주현황 |
| 피상속인 대표이사 ① | 가업 영위기간 중 재직 | 영위기간의 50% 이상 | 셋 중 하나만 충족 |
| 피상속인 대표이사 ② | 장기 재직 | 10년 이상 | 법령이 정한 조건 충족 시 |
| 피상속인 대표이사 ③ | 최근 재직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 | 셋 중 하나만 충족 |
| 상속인 | 연령 · 사전 종사 · 취임 | 18세 이상 · 2년 종사 · 임원/대표이사 | 예외·배우자 특례 |
| 중견기업 추가 | 납부능력 | 가업 외 상속재산 ≤ 상속세의 2배 | 상속인별 계산 |
②번 “10년 이상”은 조건 없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정한 조건이 붙어요. 부모님이 대표이사를 오래전에 내려놓았다면 ①이나 ③으로 맞는지 먼저 따져보는 게 빨라요.
상속인은 18세·2년 종사·취임 요건을 봐야 해요
상속 전 2년 가업 종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해요. “원칙적으로”라는 말에 주의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종사 요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임원과 대표이사 취임기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자 임원 취임 기한이에요.
예외와 배우자 요건
상속인 본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우리 집이 예외나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세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공제받은 뒤 5년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가업상속공제는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에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아래 항목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가업과 지분 유지
상속인은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물려받은 지분을 유지해야 해요.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안 되고, 주된 업종을 바꾸는 것도 제한돼요. 허용되는 업종 변경 범위는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5년 안에 사업 구조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미리 검토해야 해요.
가업용 자산 40% 기준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는 것과 관련한 제한이 있어요. 공장·설비 매각이나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처분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직원 수와 총급여 90% 기준
고용 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두 가지로 봐요. 현행 법률(제18조의2 제5항 제4호)은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90% 미만이면서 5년 평균 총급여액도 90% 미만인 경우를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해요.
요약된 안내만 읽고 “직원 수든 총급여든 하나라도 90% 아래면 무조건 추징”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법률 원문은 두 조건을 함께 규정해요. 그렇다고 한쪽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 5년 동안 둘 다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점별 할 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와 재산명세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를 함께 내요. 가업용 자산 명세는 어떤 재산이 가업상속재산으로 잡히는지와 연결되니 꼼꼼히 정리하세요.
직전 10년 주주현황과 종사 증빙
주식·출자지분을 상속받는다면 현재와 직전 10개 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이 필요해요.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는 사실도 증빙해야 해요. 10년치 자료라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모아두는 게 좋아요.
서류 준비를 전문가에게 맡길 계획이라면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시세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 시점 | 무엇을 | 기준 | 놓치면 |
|---|---|---|---|
| 상속 전 | 피상속인 경영·지분 보유기간 확인 | 10년 이상 | 가업 요건을 못 갖출 수 있어요 |
| 상속개시 전 2년 | 상속인이 직접 가업 종사 | 2년(예외 있음) | 원칙 요건 미충족 |
| 상속개시일 | 상속인 나이 확인 | 18세 이상 | 상속인 요건 미충족 |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인 임원 취임 · 신고서류 준비 | 신고기한 | 취임 요건 미충족 |
| 신고기한부터 2년 안 |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 | 2년 | 취임 요건 미충족 |
| 상속개시일부터 5년 | 가업·지분·자산·고용 유지 | 5년 | 추징 규정 적용 검토 대상 |
기한은 모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내 날짜는 아래 타임라인 도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가
- 적용 업종이고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들어가는가
- 최대주주 등 지분 비상장 40%·상장 20%를 10년 이상 보유했는가
-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가
- 상속인이 18세·2년 종사·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맞출 수 있는가
- 공제 뒤 5년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가
- 상속개시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라면 정부 개편안 확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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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사망일만 넣으면 상속세 신고기한 등 법정 기한이 날짜로 나와요 — 상속인 임원 취임 기한은 이 신고기한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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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준 글과 정부 개편안, 상속개시일로 구분해요
가업상속공제는 기준이 여러 번 바뀐 제도예요. 검색하면 지금과 다른 숫자를 쓴 글이 아직 많이 나와요.
| 항목 | 옛 글에서 보이는 기준 | 현재 기준 | 주의 |
|---|---|---|---|
| 공제한도 | 200억·300억·500억원 | 300억·400억·600억원 | 2023년 1월 1일 시행 법률부터 |
| 사후관리 기간 | 7년 | 5년 | 상속개시 시점별 법령 확인 |
| 중견기업 매출 | 3천억·4천억원 | 평균 5천억원 미만 | 오래된 글 주의 |
반대 방향의 실수도 조심해야 해요. 이미 상속이 개시된 과거 건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을 따라요. 현재 기준을 과거 상속에 그대로 대입하면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2026년 정부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확정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크게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고,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 항목 | 현행 | 정부 개편안(국회 통과 전) |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원칙적으로 30년 이상 |
| 공제 한도 | 10년 300억 · 20년 400억 · 30년 600억원 | 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 |
| 상속인 사전 가업 종사 | 상속개시 전 2년 | 상속개시 전 5년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적용 업종 | 시행령 별표 |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 제외 예정 |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회사는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국회 논의 결과를 꼭 따로 확인하세요.
공제 적용 여부를 가늠한 뒤에는 상속세 모의계산으로 내 조건의 예상 세액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업상속공제는 무조건 6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가업상속재산을 100% 공제하되 경영기간별 한도가 붙는 구조라, 600억원은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의 상한이에요. 가업상속재산이 그보다 적으면 공제액도 그만큼이에요.
Q. 가업상속공제가 30년·1,000억원으로 바뀐다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A. 아직 아니에요.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현행 기준(10년 이상·최대 600억원·사후관리 5년)을 따라요.
Q.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안 되나요?
A. 법에서 가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정하고 있어서, 10년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경영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세요.
Q. 지분은 몇 %를 갖고 있어야 하나요? 상장회사도 되나요?
A.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은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상장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분 기준이 낮아요.
Q. 자녀가 회사에서 2년 근무하지 않았다면 안 되나요?
A. 상속 전 2년 종사가 원칙이지만 법령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를 예외로 안내하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돼요.
Q. 상속인이 바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A. 바로가 아니라 두 단계예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돼요.
Q.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에 업종·중견기업 기준을 갖춰야 하고, 가업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해요.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7년인가요?
A. 현행 기준은 5년이에요. 7년은 과거 법령 기준이라,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어요. 정부 개편안은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라,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직원이 줄면 바로 전액 추징되나요?
A. 현행 법률은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5년 평균 총급여액이 모두 9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한 해 직원이 줄었다고 곧바로 추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추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돼요.
Q.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도 되나요?
A.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다만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이미 개시된 상속은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