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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기준, 이자 4.6%·차액 1천만 원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기준, 이자 4.6%·차액 1천만 원

가족 간 차용증 양식을 찾는 사람이 결국 궁금한 건 하나예요. 이렇게 써두면 증여세 걱정이 없느냐는 거죠. 부모님께 집 살 돈을 빌리거나, 자녀에게 목돈을 빌려주려는 경우라면 더 그래요.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국세청도 2026년 6월 17일 안내에서 양식만 갖춘 차용증은 형식에 그친다고 짚었어요. 빈 양식 파일만 필요하면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워드·한글·엑셀) 글을 보고, 이 글에서는 부모 자녀 간 거래에서 증여세가 갈리는 지점과 남겨야 할 증빙을 다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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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가족 간 차용증을 썼다고 증여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약정대로 원금을 갚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무이자·저리라면 이자 이익 1천만 원 기준도 따져야 해요.

📌 핵심 요약
  • 차용증에는 당사자·금액·이자·변제기일·상환 방법을 분명히 적어요
  •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쓰고, 작성일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요
  •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예요. 이 이율로 계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이익은 과세에서 빠져요
  • 2억 1,700만 원은 원금 면세 한도가 아니에요. 이자 이익 기준을 역산한 숫자예요
  • 실제 차용이 아니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 공증은 증거력을 높일 뿐, 상환 기록을 대신하지 못해요
내 상황 세법상 따지는 것 다음에 할 일
무이자, 원금×4.6%가 1천만 원 미만 이자 이익은 과세 제외 원금 상환 기록 쌓기
무이자, 원금×4.6%가 1천만 원 이상 이자 이익 전체가 증여 이익 이자 약정 검토·세무 상담
4.6%보다 낮은 이율 4.6%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 약정일에 이자를 계좌로 지급
차용증만 쓰고 갚지 않음 원금 자체의 증여 여부 상환 일정대로 이체하기
소득에 비해 갚기 어려운 조건 상환능력 소득에 맞게 상환계획 다시 짜기

표는 판단 방향을 정리한 예시예요. 실제 판단은 거래 내용 전체를 보고 이뤄지니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가족 간 차용증 양식을 쓸 때 확인할 증여세 기준으로,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이익이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정리한 카드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2026년 기준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가족 간 차용증 양식, 이렇게 채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차용증의 기본 항목은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 약정,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이에요. 가족 간이라고 이 중 하나라도 비워두면 나중에 빌린 돈이라는 설명이 약해져요.

작성 항목 작성할 내용 주의사항
채권자·채무자 빌려주는 사람·빌리는 사람 인적사항 부모 자녀라도 빠짐없이
대여 원금 정확한 금액 실제 송금액과 같게
대여일·송금일 돈을 보낸 날 계좌이체 날짜와 맞추기
이자율 또는 무이자 연 몇 %, 또는 무이자 약정 무이자도 무이자라고 적기
이자 지급일·방법 매월 며칠, 어느 계좌로 약정대로 이체해야 기록이 남아요
원금 상환일·방식 만기 일시 또는 분할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
작성일·서명 거래 당시 날짜, 양쪽 서명·날인 작성 시점 입증 자료 남기기

금액과 이자 조건

금액은 실제로 보낼 돈과 한 원도 다르지 않게 적어요. 이자는 무이자든 유이자든 조건을 분명히 써두는 게 핵심이에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이율은 연 20% 한도에서 합의로 정해요(2026년 8월 15일 기준). 세법 기준이 궁금하면 아래 4.6% 섹션을 먼저 보세요.

변제기일과 상환 방법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정해요. 만기에 한 번에 갚을지, 매달 나눠 갚을지는 자유지만 빌리는 사람의 소득으로 실제로 가능한 계획이어야 해요.

작성일과 증빙

차용증은 돈이 오가는 시점에 써야 해요. 국세청은 2026년 6월 17일 안내에서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고 짚고, 작성한 날짜를 공증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라고 했어요. 작성 시점을 남기는 방법은 아래 공증 섹션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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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기
금액·이율·상환 방식을 채우면 차용증이 완성되고, 4.6% 기준 무이자 경계 금액도 함께 계산해줘요

→

증여세 판단 기준 5가지, 차용증만으론 부족한 이유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차용증 한 장이 아니라 상환능력, 실제 금융거래 내역, 약정대로 갚는지 등을 종합해서 봐요. 이 글에서는 이를 5가지로 정리했어요.

  1. 실제로 돈이 계좌로 오갔는가 — 대여금 송금 기록
  2. 갚을 능력이 있는가 — 빌린 사람의 소득 수준
  3. 약정대로 원금을 갚고 있는가 — 상환 이체 기록
  4.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가 —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
  5. 거래 당시에 쓴 차용증인가 — 작성 시점 입증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차용증은 있는데 상환 기록이 하나도 없다면 서류는 형식에 그쳐요. 세법은 서류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봐요.

실제로 갚지 않는 경우

변제기일이 지나도 원금이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때는 원금 자체의 증여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상환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을 빌렸다면 갚을 수 있다는 설명이 어려워요. 상환 일정은 소득 자료로 뒷받침되는 수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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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차용증만 써두면 증여세가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차용증은 약정 내용을 보여줄 뿐이고, 실제 이체와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무이자 차용과 4.6% 이자율, 2억 1,700만 원의 진짜 의미

적정이자율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율로 빌리면, 적정이자와의 차이를 증여 이익으로 봐요. 이때 쓰는 적정이자율이 연 4.6%예요(시행규칙 제10조의5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4.6%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지, 차용증에 꼭 써야 하는 이율이 아니에요. 무이자로 약정해도 되고, 그 대신 아래 기준으로 이자 이익을 따져요.

1천만 원 기준

시행령 제31조의4는 이 이자 이익의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정했어요.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빠지고, 이상이면 계산된 이자 이익 전체가 증여 이익이 돼요.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해요.

금액별 계산 사례

무이자 대여금액 연 4.6% 이자 이익 1천만 원 기준
1억 원 460만 원 미만
2억 원 920만 원 미만
2억 1,700만 원 998만 2천 원 미만
2억 2천만 원 1,012만 원 이상

실제 차용이 인정되고, 1년간 같은 원금을 유지하며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원금이 증여인지 판단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2억 1,700만 원은 4.6%와 1천만 원 기준으로 역산한 계산 예시예요. 원금의 면세 한도가 아니라서, 실제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면 원금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낮은 이율로 빌리면 적정이자에서 실제 낸 이자를 빼요. 같은 가정으로 3억 원을 연 2%에 빌려 이자 600만 원을 실제로 냈다면, 1,38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780만 원이라 1천만 원 미만이에요.

여러 가족에게 나눠 빌렸거나 중간에 일부를 갚은 경우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이자를 약정한다면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는 미리 계산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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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기
약정할 원금·이율로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증여 이익 판정 도구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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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대비해 보관할 증빙자료

차용증을 쓴 날보다 그 뒤 몇 년의 기록이 더 중요해요. 돈을 보내는 날부터 마지막 상환까지, 모든 흐름을 계좌이체로 남기는 게 기본이에요.

자료 확인하려는 내용 준비 방법
차용증 약정 내용 거래 당시 작성
대여금 이체 내역 실제 대여 사실 금융거래 기록
소득 자료 상환능력 관련 자료 보관
원금 상환 내역 계약 이행 계좌이체
이자 지급 내역 이자 약정 이행 계좌이체
공증 자료 작성 시점·문서 증거력 선택

국세청 안내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등 객관적인 상환 기록을 남기라고 해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요. 이체할 때 받는 사람 메모에 상환 회차를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가족 간 차용증 작성 후 체크리스트
  • 차용증에 금액·이자·상환일을 분명히 적었다
  • 대여금을 계좌이체로 보내고 날짜를 차용증과 맞췄다
  • 작성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 빌린 사람 소득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웠다
  • 약정일마다 원금·이자를 이체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 이자를 줄 때 이자의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냈는지 확인했다

차용증 공증, 꼭 해야 할까

공증은 차용증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대신 문서의 증거력을 높이고, 언제 작성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증은 당사자가 만든 문서를 인증받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 방식이 있어요. 비용과 절차는 차용증 법적 효력과 공증 비용 글에 정리돼 있어요.

다만 공증을 받았다고 증여로 판단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공증한 차용증이라도 실제 대여와 상환 기록은 따로 있어야 해요.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원금 증여와 세금

세법이 보는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이자·저리로 빌려 생긴 이자 이익, 다른 하나는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보는 원금 증여예요. 앞의 1천만 원 기준은 이자 이익에만 해당해요.

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증여세가 붙어요.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서, 신고 기한과 세율은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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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실제 증여라고 보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차용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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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족에게 나눠 빌린 경우, 중간에 일부를 갚은 경우, 이미 돈을 받은 뒤 차용증을 쓰려는 경우는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 차용증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차용증은 약정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예요. 세무상으로는 빌린 돈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니, 가족 간이라도 거래 당시 써두는 게 좋아요.

Q. 부모 자녀 간 무이자 차용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세법이 정한 건 원금 한도가 아니라 이자 이익 1천만 원 기준이에요. 연 4.6%로 계산하면 무이자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을 넘을 때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 되고, 흔히 말하는 2억 1,700만 원은 이 값을 어림한 숫자예요. 실제 차용이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Q. 가족 간 차용증 이자율은 4.6%로 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4.6%는 이자 이익을 계산하는 세법상 기준이에요. 더 낮게 정하거나 무이자로 해도 되고, 그 차액으로 증여 이익을 따져요.

Q. 가족 간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에요. 작성 시점과 증거력을 보강하는 수단이고, 공증을 받아도 원금 상환 기록은 따로 필요해요.

Q.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갚지 않은 사정과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약정한 일정대로 상환하고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Q. 돈을 빌린 뒤에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A. 국세청은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해요. 가능하면 돈을 보내기 전이나 보내는 날 쓰고, 작성 날짜를 공증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두세요.

Q. 부모님께 받은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차용증, 대여금 이체 기록, 빌린 사람의 소득 자료, 원금·이자 상환 기록을 종합해서 봐요. 서류보다 실제로 갚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Q.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A.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를 받는 사람의 소득세는 별개예요. 소득세법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아서, 가족에게 이자를 주는 쪽이 이자의 25%를 소득세로 떼고(비영업대금의 이익)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야 해요. 합치면 이자의 27.5%이고, 뗀 세금은 이자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개별 거래의 신고 방법은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

Q. 원금은 매달 갚아야 하나요?

A. 매달 갚아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없어요. 만기 일시든 분할이든, 약정한 방식대로 실제로 갚는 게 중요해요.

Q. 가족 간 차용증 양식은 어디서 작성하나요?

A. 차용증 작성기에서 항목을 채워 바로 만들 수 있어요. 파일 양식이 필요하면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글을 참고하세요.

출처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2026년 6월 17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공증하기」(2026년 8월 15일 기준)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적정이자율과 기준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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