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구간은 10%에서 50%까지 다섯 칸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5억원을 받았다고 20%를 곱해 1억원을 내는 건 아니에요. 세율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붙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세율표를 외우는 대신 1억·5억·10억을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요. 누구에게 받는지, 10년 안에 받은 적이 있는지, 결혼·출산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예요. 부모에게 처음 받는 성년 자녀라면 공제 5,000만원을 뺀 뒤 계산해서, 1억·5억·10억의 산출세액은 각각 500만원·8,000만원·2억 2,500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줘요.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구간은 5개예요
- 세율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어요
-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는 10년 합쳐 5,000만원을 공제해요
- 1억·5억·10억의 산출세액은 500만·8,000만·2억 2,500만원이에요
- 혼인·출산 요건을 채우면 최대 1억원을 따로 더 공제해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줘요
- 최근 10년 증여 이력이 있으면 남은 공제부터 확인해야 해요
|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 공제 후 세액 |
|---|---|---|---|
|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5억원 | 4억 5,000만원 | 8,000만원 | 7,760만원 |
| 10억원 | 9억 5,000만원 | 2억 2,500만원 | 2억 1,825만원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받고, 최근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없는 경우예요. 혼인·출산 추가공제, 세대생략 할증, 가산세는 넣지 않은 계산이에요.

증여세율 구간표, 10%부터 50%까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구간은 다섯 개이고, 가장 높은 세율은 30억원을 넘는 부분에 붙는 50%예요.
과세표준별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표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누진공제 계산법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는 수고를 줄여주는 숫자예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끝이에요.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 × 20% =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빼 5,000만원이에요. 1억까지는 10%, 나머지 2억은 20%로 나눠 계산해도 1,000만 + 4,000만 = 5,000만원으로 똑같이 나와요.
1억·5억·10억 증여세는 얼마일까?
계산 순서는 세 단계예요.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마지막으로 3%를 빼요.
1억 원 증여세 계산
1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에요. 1억원 이하 구간이라 10%가 붙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원을 빼서 485만원이에요. 받은 돈 대비 실제 부담은 4.85%예요.
5억 원 증여세 계산
5억원에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5,000만원이에요. 20% 구간이라 9,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8,000만원이에요.
3%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7,760만원이에요. 받은 돈 대비 실제 부담은 약 15.5%로, 20%보다 한참 낮아요.
10억 원 증여세 계산
10억원에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억 5,000만원이에요. 30% 구간이라 2억 8,500만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2억 2,500만원이에요.
3%를 빼면 2억 1,825만원이에요. 받은 돈 대비 실제 부담은 약 21.8%예요.
받은 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안 돼요. 5억 × 20%로 계산하면 1억원이 나오지만, 실제 산출세액은 8,000만원이에요. 공제를 먼저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공제까지 빼야 해요.
위 계산은 일반적인 현금 증여 기준이에요.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나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는 별도 규정이 있어서 계산 방식이 달라요.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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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배우자, 누구에게 받느냐로 달라지는 공제
같은 1억원이라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000만원까지 벌어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관계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한도(10년 합산) | 1억 받을 때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배우자 | 6억원 | 0원 | 0원 |
| 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8,000만원 | 800만원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9,000만원 | 900만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공제 없음 | 1억원 | 1,000만원 |
관계별 공제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 받는 공제는 성년이면 5,000만원, 미성년이면 2,000만원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라 산출세액이 800만원, 3% 공제 후 776만원이에요.
이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을 합산해요. 아버지·어머니·조부모처럼 직계존속에게 받은 건 전부 한 주머니에서 공제가 빠져나가요.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돼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에게 받으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해요. 배우자가 10억원을 받는다면 과세표준 4억원에 20%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7,000만원이에요.
관계별 공제 한도를 더 자세히 보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를 참고해보세요. “면제한도”라는 말은 그 금액까지 공제된다는 뜻이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10년 합산하면 계산이 이렇게 바뀌어요
앞의 1억·5억·10억 계산은 “최근 10년 동안 받은 게 없다”는 전제였어요. 이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이미 쓴 공제만큼 이번 공제가 줄어요. 합산 대상은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때예요.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5,000만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공제를 두 번 쓸 수 없어요. 사전증여를 합산할 때도 증여자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봐서 금액을 합쳐요.
이미 공제를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3년 전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아 공제로 세금이 없었다고 해볼게요. 올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으면 남은 공제는 2,000만원뿐이라 과세표준이 8,000만원, 산출세액은 800만원이에요.
공제를 부모 각각 5,000만원으로 착각하면 500만원으로 계산하게 돼요. 300만원 차이가 나고, 신고 뒤에 부족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10년 기간을 세는 법은 증여 10년 합산 기간 계산법에서 확인해보세요.
| 내 상황 | 계산에 생기는 일 | 다음에 할 일 |
|---|---|---|
| 최근 10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적 없음 | 공제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을 그대로 써요 | 받을 금액만 넣고 계산해요 |
| 부모 중 한 분에게 받은 적 있음 | 남은 공제만 쓸 수 있고, 부모 증여는 합쳐서 봐요 | 이전 증여일·금액·신고 여부를 찾아요 |
| 결혼·출산을 앞두고 있음 | 요건을 채우면 최대 1억원 추가공제 | 요건과 증여 시점을 먼저 맞춰봐요 |
| 조부모에게 받음 |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같지만 산출세액에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로 받으면 40%)이 붙어요 | 할증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요 |
|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 |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 평가 방법부터 확인해요 |
표는 흔한 상황 다섯 가지를 골랐어요. 여러 상황이 겹치면 계산기에 조건을 함께 넣어 보세요.
혼인·출산 증여세 추가공제, 1억이 줄여주는 세금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채우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최대 1억원을 따로 더 공제해요. 일반공제 5,000만원과 별개라서, 성년 자녀는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공제 적용 조건
모든 증여에 자동으로 붙는 혜택이 아니에요. 혼인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만 적용돼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니, 증여 시점이 이 기간 안인지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 1억원을 따로 받아 2억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을 합친 한도가 받는 사람 기준 1억원이에요.
일반공제와 추가공제의 관계
| 받은 금액 | 일반공제만 (산출세액) | 추가공제 1억 더하면 | 줄어드는 세금 |
|---|---|---|---|
| 1억원 | 500만원 | 0원 | 500만원 |
| 5억원 | 8,000만원 | 6,000만원 | 2,000만원 |
| 10억원 | 2억 2,500만원 | 1억 9,500만원 | 3,000만원 |
같은 1억원 공제라도 내가 걸린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5억원이면 20% 구간이라 2,000만원, 10억원이면 30% 구간이라 3,000만원이 줄어요. 내 조건에 추가공제를 넣어보려면 증여세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해보세요.
증여세 신고기한과 3%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안에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주고, 기한을 넘기면 이 3%를 못 받는 데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기한 계산
기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같은 달 안에서는 1일에 받든 25일에 받든 기한이 같아요.
| 증여받은 날 | 기준이 되는 말일 | 신고·납부 기한 |
|---|---|---|
| 1월 10일 | 1월 31일 | 4월 30일 |
| 3월 5일 | 3월 31일 | 6월 30일 |
| 11월 20일 | 11월 30일 | 다음 해 2월 말일 |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적용 대상 세액의 3%를 공제해요. 10억원 사례라면 2억 2,500만원에서 675만원이 줄어요.
“신고하면 5% 깎아준다”는 설명은 예전 기준이에요. 지금은 3%예요. 신고 절차와 서류는 증여세 신고 방법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 받을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부모·기타 친족)
- 받는 사람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 최근 10년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와 이미 쓴 공제
-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 현금이 아니면 재산 평가금액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A. 성년 자녀이고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게 없다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10%가 붙는 구조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485만원으로 줄어요.
Q. 5억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A. 같은 전제라면 과세표준 4억 5,000만원에 20%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 8,000만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후엔 7,760만원이에요. 5억 × 20%로 계산한 1억원보다 2,000만원 적어요.
Q. 10억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A. 과세표준 9억 5,000만원에 30%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 2억 2,500만원이에요.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을 채운다면 산출세액이 1억 9,500만원까지 내려가요.
Q. 증여세는 1억원이 넘으면 전액 20%인가요?
A. 아니에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20%가 붙어요.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이면 1,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이에요. 누진공제 1,000만원은 이 계산을 한 번에 하게 해주는 숫자예요.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를 따로 받나요?
A. 따로 받지 못해요. 직계존속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5,000만원이 한도예요. 합산 과세를 할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봐서 금액을 합쳐요.
Q.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에요. 둘 다 10년 합산 한도예요. 미성년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산출세액은 800만원, 신고 후 776만원이에요.
Q.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A. 혼인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친 한도가 1억원이라 2억원이 되지는 않아요. 성년 자녀라면 일반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증여세 신고를 하면 3% 할인되나요?
A.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적용 대상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줘요. 5%나 7%라고 적힌 자료는 예전 기준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받지 못해요.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3월 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부동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율은 같나요?
A. 세율표는 현금과 같아요. 다만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도 내야 해서, 증여 취득세율 비교까지 함께 봐야 해요.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세율·공제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본문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증여 이력과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