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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1~12%, 아파트·증여·상속·농지 비교

취득세율 1~12%, 아파트·증여·상속·농지 비교

취득세율은 집이나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매매·증여·상속), 무엇을 얻었는지(주택·농지), 취득 후 몇 주택이 되는지에 따라 1%에서 12%까지 벌어져요. 같은 아파트라도 사느냐 증여받느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세율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어요.

이 글은 “내 경우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가”를 순서대로 찾아가는 판정표예요. 세율을 찾은 뒤 실제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연결해 뒀어요.

💡
한 줄 답

일반 아파트 매매는 1~3%, 일반 증여는 3.5%, 상속은 농지 2.3%·그 외 2.8%, 농지 매매는 3%가 기본이에요. 다만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8%·12% 중과가 붙을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주택 매매는 6억원 이하 1%예요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고정 2%가 아니라 계산식에 따라 1~3%예요
  • 9억원 초과 일반 주택은 3%예요
  • 다주택·법인은 조건에 따라 8% 또는 12% 중과가 적용돼요
  • 일반 증여는 3.5%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주택은 12%가 될 수 있어요
  • 상속은 농지 2.3%, 농지 외 2.8%가 표준세율이에요
  • 농지 매매 표준세율은 3%이고, 자경농민 요건을 채우면 50% 경감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율 1~12%, 먼저 표로 확인해요

아래 표는 중과·감면이 붙기 전의 기본세율이에요. 먼저 내 취득 유형의 줄을 찾고, 오른쪽 예외 칸에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 옆으로 밀면 꼭 확인할 예외까지 보여요
취득 유형 조건 취득세율 꼭 확인할 예외
주택 매매 6억원 이하 1% 다주택·법인은 8·12% 중과
주택 매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계산식) 고정 2%가 아님
주택 매매 9억원 초과 3% 다주택·법인은 8·12% 중과
증여 일반 무상취득 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 가능
상속 농지 2.3%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는 0.3% 특례
상속 농지 외(주택·토지 등) 2.8% 1가구 1주택 상속은 0.8% 특례
농지 매매 일반 유상취득 3% 자경농민 요건 충족 시 50% 경감(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 1~12% 비교 카드 — 주택 매매 1~3%, 일반 증여 3.5%, 상속 2.3~2.8%, 농지 매매 3%, 다주택 중과 최대 12%
취득원인별 취득세율 1~12% — 주택 매매 1~3% · 증여 3.5% · 상속 2.3~2.8% · 농지 매매 3% · 중과 최대 12% · 2026년 기준 ·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법인·증여 중과는 제13조의2에 정해져 있어요(2026년 9월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이 바뀌면 세율도 바뀔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표의 세율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최종 납부액이 아니에요. 취득세와 별도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고, 감면이나 중과가 적용되면 금액이 또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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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표에서 내 세율을 찾았다면, 취득가액·취득 방법·주택 수를 넣고 실제 세액을 바로 계산해보세요

→

아파트 취득세율은 6억·9억원에서 달라져요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 매매는 6억원과 9억원, 두 경계에서 세율이 바뀌어요. 핵심은 그 사이 구간이 “2%”가 아니라 계산식이라는 점이에요.

6억원 이하 1%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예요. 5억원이면 500만원, 6억원이면 600만원이 취득세 본세예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계산식

이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1%에서 3%로 서서히 올라가요. 7억원이면 약 1.6667%, 8억원이면 약 2.3333%가 적용돼요.

6억~9억원을 일괄 2%로 적은 글이 아직 많은데,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와 맞지 않아요. 법령은 이 구간 세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구간별 예시를 더 촘촘하게 보고 싶으면 주택 취득세율 6억·9억 구간표를 참고하세요.

9억원 초과 3%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예요. 10억원이면 취득세 본세만 3,000만원이에요.

취득가액 적용 세율 취득세 본세(대략)
5억원 1% 500만원
6억원 1% 600만원
7억원 약 1.6667% 약 1,167만원
8억원 약 2.3333% 약 1,867만원
10억원 3% 3,000만원

중과가 없는 경우의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값이에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지방교육세는 중과가 없는 주택 매매라면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에요(1%면 0.1%, 3%면 0.3%). 다주택·법인 중과(8%·12%)가 붙으면 0.4%가 돼요(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중과가 없으면 과세표준의 0.2%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2주택·3주택부터는 8%·12% 중과를 확인해요

다주택 중과는 두 가지로 갈려요. 취득 후 몇 주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예요.

↔ 옆으로 밀면 비고까지 보여요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비고
1주택 일반세율 1~3% 일반세율 1~3% 6억·9억 구간 적용
2주택 8% 일반세율 1~3% 일시적 2주택 등 예외는 별도 판정
3주택 12% 8%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 확인
4주택 이상 12% 12% —
법인의 주택 취득 12% 12% 예외 주택은 별도 확인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차이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면 8%, 비조정지역이면 일반세율이에요. 판단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예요.

조정대상지역은 고정 목록이 아니에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더해 서울 나머지 21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새로 지정됐어요. 이후에도 지정 공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몇 해 전 지역 목록을 옮긴 글은 믿지 말고 취득 시점의 국토교통부 최신 지정 공고를 확인하세요.

법인 주택취득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 중과 대상이에요.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고민 중이라면 이 차이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확인

이사 과정의 일시적 2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을 1개 가진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신규 주택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예요 — 다만 종전 주택 등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 2026년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처럼 3년).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과는 근거 법령이 달라 요건을 따로 봐야 해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어서, 빌라 주택수 제외 조건을 함께 보면 판정이 쉬워져요. 예외 요건은 조건이 까다로우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증여 취득세율은 3.5%지만 12%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기본은 3.5%예요.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주택은 12%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무상취득 3.5%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 즉 증여는 표준세율이 3.5%예요. 토지·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기본은 이 세율이에요.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증여 취득세는 무조건 3.5%”라는 설명은 이 부분을 빼먹은 거예요.

1세대 1주택 가족 증여 예외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은 중과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전에 확인해야 나중에 세율이 뒤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예외에서 빠져요. 또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증여받아도 3억원 기준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여기서 하나 더 헷갈리는 게 증여세예요. 취득세는 지방세, 증여세는 국세라 서로 다른 세금이고 각각 따로 계산해요. 증여세 면제한도 안이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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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취득세와 별도로 붙는 증여세, 관계별 공제를 넣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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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율 3%와 1.5%가 함께 검색되는 이유

농지 매매의 표준세율은 3%예요. 1.5%는 자경농민 감면을 받았을 때의 결과일 뿐, 모든 농지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에요.

농지 매매 표준세율 3%

농지를 사면(일반 유상취득) 3%예요. 1억원짜리 농지라면 취득세 본세는 300만원이에요.

자경농민 50% 감면

자경농민 등 법정 요건을 채우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이 있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3%의 절반이라 1.5%가 되는 거예요. 요건을 채우는지는 감면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12월 31일 감면기한 주의

현행 법령상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 뒤 연장 여부는 취득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농지 상속 2.3%

농지를 상속받으면 표준세율이 2.3%예요. 그 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감면대상 농지라면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라 2%를 뺀 0.3%가 적용돼요.

⚠️
농지 1.5%,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농지 취득세율 1.5%”는 자경농민 50% 감면을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요건을 못 채우면 매매는 3% 그대로이고, 감면 규정 자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2.3%, 그 외 2.8%예요

상속받은 집에도 취득세가 붙어요. 농지가 아니면 2.8%, 농지면 2.3%가 표준세율이에요.

주택·토지 상속

아파트·단독주택·농지가 아닌 토지는 2.8%예요. 과세표준 1억원당 280만원꼴이에요.

1가구 1주택 상속 세율 특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라 표준세율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가 적용돼요. 이 특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2.8%와 0.8%로 갈리니, 1가구 1주택 요건을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고기한과 상속세 구분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3월 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5일이 아니라 9월 30일까지예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상속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라 서로 다른 세금이에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취득세는 따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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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취득세와 별개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넣으면 얼마부터 붙는지 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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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전에 이 7가지를 확인해요

다른 글에서 본 세율과 이 글이 다르다면 아래 표에서 이유를 먼저 찾고, 그다음 체크리스트 7가지를 확인하세요.

↔ 옆으로 밀면 결론까지 보여요
상황 흔히 알려진 세율 실제 확인할 기준 결론
6억~9억원 주택 매매 2% 취득가액 계산식 가격에 따라 1~3%
부동산 증여 3.5%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일반 3.5%, 일부 주택 12%
상속 2.8% 농지 여부 농지 2.3%, 그 외 2.8%
농지 1.5% 자경농민 감면 요건 표준 3%, 감면 시 1.5%
취득세율 확인 전 체크리스트
  • 취득 원인이 매매·증여·상속 중 무엇인가
  • 취득하는 물건이 주택인가, 농지인가
  •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은 얼마인가
  • 취득 후 몇 주택이 되는가 (일시적 2주택 등 제외주택 포함)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가
  • 감면·특례 대상인가 (생애최초·자경농민·상속 1가구 1주택)
  •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얼마 붙는가 (총액으로 보기)

감면은 자경농민 외에도 있어요. 처음 집을 사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율을 찾았다면 다음은 기한이에요. 아래 표는 본문에서 확인한 신고기한을 취득 원인별로 정리한 순서표예요.

↔ 옆으로 밀면 다음에 할 일까지 보여요
취득 원인 먼저 확인할 것 신고·납부 기한 다음에 할 일
주택 매매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취득일부터 60일 중과 여부를 넣어 세액 계산
증여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증여자 1세대 1주택 여부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는 따로 계산
상속 농지 여부·1가구 1주택 특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상속세는 따로 계산
농지 매매 자경농민 감면 요건·2026년 12월 31일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감면 해당 여부를 신고 때 함께 확인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기준이에요. 중과·감면 판정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A. 중과 대상이 아니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계산식), 9억원 초과 3%예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는 8%·12%가 될 수 있어요.

Q. 7억원 아파트 취득세율은 2%인가요?

A. 아니에요. 6억~9억원 구간은 계산식이라 7억원이면 약 1.6667%예요. 본세로 치면 약 1,167만원이에요.

Q. 8억원 아파트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A. 약 2.3333%예요. 같은 구간이라도 7억원보다 세율이 높아요. 중과 대상이면 이 계산식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Q. 2주택이면 취득세가 무조건 8%인가요?

A. 아니에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8%, 비조정지역이면 일반세율 1~3%예요. 일시적 2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따로 판정해야 해요.

Q.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3.5%인가요?

A. 기본은 3.5%예요.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12%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중과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Q. 상속받은 아파트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네. 농지가 아닌 부동산 상속은 2.8%가 표준세율이에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로 0.8%가 적용될 수 있어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농지 취득세율은 1.5%인가요, 3%인가요?

A. 표준세율은 3%예요. 1.5%는 자경농민 요건을 채워 50% 경감을 받은 결과예요. 현행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Q. 상속받은 농지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A. 표준세율은 2.3%예요.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라면 특례로 0.3%가 적용돼요.

Q.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A. 다른 세목이에요. 그래서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율만 곱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Q.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매 같은 일반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이에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6조·제11조·제13조의2·제15조·제20조·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28조의6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세율·감면·조정대상지역은 법령 개정과 지정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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