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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1~3급 연금·4~7급 선택·8급부터 일시금

산재 장해등급 1~3급 연금·4~7급 선택·8급부터 일시금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거나 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내 등급이면 연금인가, 일시금인가”예요.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이 법으로 나뉘어 있고, 금액도 등급별 지급일수로 정해져요.

이 글은 장해급여의 지급 방식·지급일수·계산 구조만 다뤄요. 산재 신청부터 휴업급여까지 보상 전반의 흐름은 산재 처리 절차와 보상금 계산 기준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
한 줄 답

산재 장해급여는 1~3급은 장해보상연금, 4~7급은 연금·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아요. 금액은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가 기본 구조예요.

📌 핵심 요약
  • 산재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어요
  • 1~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이라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요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8~14급은 법 별표에 일시금만 정해져 있어요
  • 급여액은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로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 별표에 1~3급 일시금 일수가 있어도 처음부터 일시금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 옆으로 밀면 선택 가능 여부까지 보여요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선택 가능 여부
제1~3급 지급 일반 선택 대상 아님 선택 불가 (연금)
제4~7급 선택하면 지급 선택하면 지급 선택 가능
제8~14급 해당 없음 지급 선택 없음 (일시금)

단, 청구 사유가 생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사는 근로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일시금으로만 받아요.

산재 장해등급 구간별 장해급여 지급 방식 — 1~3급 장해보상연금, 4~7급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 장해보상일시금
산재 장해등급 구간별 장해급여 지급 방식(1~3급 연금 · 4~7급 선택 · 8~14급 일시금) ·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장해등급별 연금·일시금 한눈에 보기

장해급여는 산재로 다친 곳이나 병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급여예요.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1~14급 중 하나로 등급이 정해져요.

등급이 정해지면 받는 방식은 세 구간으로 갈려요. 1~3급은 연금, 4~7급은 선택, 8~14급은 일시금이에요. 숫자가 작을수록 장해가 무거운 등급이고, 지급일수도 많아져요.

‘장애등급’과 헷갈리기 쉬운데, 이 글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이야기예요.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라 기준을 섞어 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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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은 글로 판정할 수 없어요

실제 장해등급은 의학적 상태와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해요. 증상만 보고 “이건 몇 급”이라고 온라인에서 단정할 수 없으니, 이 글은 등급을 받은 뒤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세요.

산재 장해 1~3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 받아요

1~3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으로 정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해요.

지급일수는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이에요. 여기에 본인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연금 산정의 기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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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법 별표 2(장해급여표)를 보면 1~3급 행에도 일시금 일수(1,474·1,309·1,155일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1~3급도 일시금을 고를 수 있다”고 쓰는 글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57조와 시행령을 같이 읽으면 1~3급은 연금 지급 대상이에요. 별표의 일시금 일수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했을 때의 차액 계산처럼 법이 따로 정한 계산에 쓰일 수 있는 값이라, 법이 잘못 적힌 것도 아니에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장해급여를 청구할 사유가 생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받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산재 장해 4~7급은 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4~7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구간이에요. 4급부터 7급까지 네 개 등급만 이 선택권이 있어요. 일시금은 4~7급 수급권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지급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받을지 근로복지공단에 분명히 밝혀야 해요.

연금은 1년 치 금액을 12번에 나눠 매달 받는 방식이고, 일시금은 정해진 일수만큼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에요. 4급이면 연금 224일분 또는 일시금 1,012일분, 7급이면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이 기준이에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건강 상태·생활비 계획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추천하지 않아요. 고르기 전에 결정통지서의 금액과 지급 방식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산재 장해 8~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아요

8~14급은 법 별표 2에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요.

8급 495일분부터 14급 55일분까지 등급이 내려갈수록 일수가 줄어요. 7급(616일분)과 8급(495일분) 사이는 금액뿐 아니라 연금을 고를 수 있느냐까지 갈리는 경계라, 결정통지서의 등급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장해등급별 지급일수와 급여 계산 방법

아래가 산재보험법 별표 2의 등급별 지급일수 전부예요. 계산은 이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는 구조예요.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해당 없음 495일분
제9급 해당 없음 385일분
제10급 해당 없음 297일분
제11급 해당 없음 220일분
제12급 해당 없음 154일분
제13급 해당 없음 99일분
제14급 해당 없음 55일분

* 1~3급의 일시금 일수는 별표에 있지만, 1~3급이 처음부터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등급별 지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은 두 가지예요. 장해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일시금 지급일수, 장해보상연금 = 평균임금 × 연금 지급일수가 산정의 기본 구조예요.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장해급여도 커지지만, 끝없이 커지지는 않아요. 장해급여를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에 상한(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하한(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고, 2026년 기준 상한은 1일 268,299원, 하한은 1일 82,560원이에요.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268,299원으로, 하한보다 적으면 82,560원으로 계산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이 금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져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는 1년 치예요. 1년 치 금액(평균임금 × 연금 지급일수)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평균임금 10만원을 가정하면 1급 연금은 연 3,290만원, 한 달 약 274만원이에요.

평균임금을 “지금 월급 ÷ 30″으로 대충 계산하면 안 돼요. 산재에서 인정되는 평균임금은 사건마다 산정 결과가 따로 나오니, 결정통지서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 설명에서 먼저 익혀두면 이해가 쉬워요.

장해등급 일시금 지급일수 평균임금 10만원 가정 시
제4급 1,012일분 1억 120만원
제7급 616일분 6,160만원
제8급 495일분 4,950만원
제10급 297일분 2,970만원
제12급 154일분 1,540만원
제14급 55일분 550만원

평균임금 10만원은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에요. 실제 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 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연금 지급일수는 1년 치라서 “몇 년 받으면 일시금과 비슷해지나”를 나눗셈으로 어림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몇 년 받을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 계산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정할 수는 없어요.

장해연금 선급과 장해일시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른 제도예요. 연금 일부를 앞당겨 받는 ‘선급’을 “일시금으로 바꿔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 옆으로 밀면 핵심 특징까지 보여요
구분 지급 방식 해당 등급 핵심 특징
장해보상연금 1년 치를 12등분해 매달 지급 1~3급(의무), 4~7급(선택) 평균임금 × 연금 지급일수
장해보상일시금 한 번에 지급 4~7급(선택), 8~14급 평균임금 × 일시금 지급일수
장해보상연금 선급 연금 일부를 미리 받음 연금을 받는 사람 1~3급 최초 1~4년분의 1/2, 4~7급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1/2까지 · 연금 수급자로 남음

선급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쓰는 제도예요. 선급을 받아도 일시금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금 수급자예요.

특히 1~3급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으니, 목돈이 필요하면 선급 제도를 따로 알아봐야 해요. 선급은 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는 제도이고, 1~3급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실제 선급액과 그 뒤에 받을 연금액은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장해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6가지

등급을 받고 나면 받는 방식은 거의 자동으로 정해져요. 대신 확인할 순서가 있어요. 치료 단계의 절차가 궁금하면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함께 보세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치료가 끝났다면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장해급여 확인 체크리스트
  • 치유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기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
  • 결정통지서의 장해등급 확인 (1~3 / 4~7 / 8~14 중 어디인지)
  • 공단이 인정한 평균임금 확인 (월급 ÷ 30으로 계산하지 않기)
  • 4~7급이면 연금·일시금 선택이 가능한지 확인
  • 1~3급이면 연금 선급과 일시금을 혼동하지 않기
  • 최종 금액은 결정통지서 기준으로 확인
↔ 옆으로 밀면 놓치기 쉬운 점까지 보여요
결정된 등급 받는 방식 다음에 할 일 놓치기 쉬운 점
1~3급 장해보상연금 목돈이 필요하면 선급 요건을 공단에 문의 별표 일시금 일수는 선택권이 아님
4~7급 연금·일시금 선택 두 방식 금액을 결정통지서로 비교 후 선택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음
8~14급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 일시금 일수로 금액 검산 7급과 8급 사이에서 연금 여부가 갈림

위 표는 본문 기준을 정리한 예시예요. 실제 상황에 맞춰 공단 안내로 조정하세요.

등급 결정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무료 법률상담 받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장해 몇 급부터 연금을 받나요?

A. 1~3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 받아요.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어서,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으로 받아요. 8급부터는 연금 지급일수가 없어요.

Q. 산재 장해 4급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4급은 선택 구간이라 일시금(1,012일분)을 고를 수 있어요. 연금을 고르면 224일분이 산정 기준이에요.

Q. 산재 장해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7급은 선택이 가능한 마지막 등급이에요.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중 하나를 골라요.

Q. 산재 장해 8급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 별표 2상 8급에는 연금 지급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금 495일분으로 받아요.

Q. 1~3급도 별표에 일시금 일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처음부터 일시금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1~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이라 연금 지급 대상이에요. 별표의 일시금 일수는 법이 따로 정한 계산에 쓰일 수 있는 값이에요.

Q.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해요. 평균임금 10만원을 가정하면 12급 일시금은 154일분이라 1,540만원이에요. 단, 평균임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 기준 1일 268,299원을 넘거나 82,560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해요. 실제 평균임금은 공단이 인정한 값으로 확인하세요.

Q. 장해연금 선급은 일시금과 같은 건가요?

A. 아니에요. 선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이고, 일시금은 처음부터 한 번에 받는 지급 방식이에요. 선급을 받아도 연금 수급자로 남아요.

Q. 장해등급은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예요. 그래서 보통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상태를 보고 등급을 정해요.

Q. 장해가 여러 군데면 각각 돈을 받나요?

A. 등급별 금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아요. 장해가 둘 이상이면 법령의 조정 규정에 따라 하나의 등급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최종 등급은 결정통지서로 확인해야 해요.

Q. 장해등급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A.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정 대상이에요.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한 번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시행령 제56조). 구체적인 대상 장해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제57조(장해급여)·제59조·제70조·제112조·[별표 2] 장해급여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관련 조문·제56조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해마다 새로 정해져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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