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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연금 전환 세제, 60일·300만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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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만기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추가돼요. 3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받을 세금이 충분할 때 최대 39.6만원 또는 49.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ISA·연금 절세 비교 계산기내 소득과 전환액을 넣고 연금계좌로 옮겼을 때 절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ISA 만기 연금 전환 세제, 60일·300만원 추가공제
📑 목차 8개
  1. ISA 만기 연금 전환하면 세액공제는 얼마 늘어나나요
  2.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얼마까지 옮길 수 있나요
  3. 3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추가 공제한도예요
  4. 기존 연금저축·IRP 900만원을 채웠어도 추가되나요
  5. ISA 만기가 연말이면 두 해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나요
  6. 연금계좌로 옮긴 돈을 나중에 꺼내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7.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연금 전환 세제를 한 줄로 줄이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를 더 얹어준다”는 제도예요. 그런데 “300만원 세액공제”라는 말만 퍼지면서, 3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만기일부터 며칠 안에, 얼마를 옮겨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해요. 연말에 걸친 만기,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나중에 꺼낼 때의 세금까지 이어서 살펴봐요.

📌 핵심 요약
  •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해요
  • 만기잔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옮겨도 특례가 적용돼요
  • 추가 공제대상 = 전환액 × 10%, 최대 300만원이에요
  • 3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 옮겨야 해요
  • 기본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와 별도로 붙어요
  • 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예요
  • 나중에 꺼낼 때는 공제받은 돈·운용수익과 공제받지 않은 돈의 과세가 달라요
↔ 옆으로 밀면 주의사항까지 보여요
항목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주의사항
전환 기한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만기일을 기준으로 셈 “가입 3년 경과”와 다른 개념
전환 금액 만기잔액 전부 또는 일부 5,000만원 중 3,000만원만 전환 전액이 아니어도 특례 적용
추가 공제대상 전환액 × 10%, 최대 300만원 3,000만원 → 300만원 환급액이 아님
기본 공제대상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900만원 + 추가 300만원 추가한도는 기본 한도와 별도
공제율(소득세) 12% / 15% 300만원 × 15% = 4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 16.5% 효과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 만기전환금액 1,800만원을 채웠어도 전환 가능 세액공제 한도와 다른 개념
ISA 만기 연금 전환 시 전환액의 10%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되는 구조를 설명한 카드
추가 공제대상은 전환액의 10% · 2026년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ISA 만기 연금 전환하면 세액공제는 얼마 늘어나나요

계산은 두 단계예요. 먼저 전환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되고, 이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서 멈춰요. 그다음 이 대상금액에 소득세 공제율 12% 또는 15%를 곱하면 줄어드는 소득세가 나와요.

15%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돼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함께 정산돼요. 그래서 체감 효과는 13.2%·16.5%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준).

↔ 옆으로 밀면 16.5% 적용 시까지 보여요
ISA 전환액 추가 공제대상 13.2% 적용 시 16.5% 적용 시
1,000만원 100만원 13.2만원 16.5만원
2,000만원 200만원 26.4만원 33만원
3,000만원 300만원 39.6만원 49.5만원
5,000만원 300만원 (한도) 39.6만원 49.5만원

※ 13.2%·16.5%는 소득세 공제율(12%·15%)에 지방소득세(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합친 효과예요. 공제받을 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의 계산이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그해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이보다 작을 수 있어요.


🪙

ISA·연금 절세 비교 계산기
내 소득과 전환액을 넣고 연금계좌로 옮겼을 때 절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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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보면 좋은 글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얼마까지 채워야 할까→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얼마까지 옮길 수 있나요

기한은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예요. 이 안에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넣어야 전환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만기잔액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정하면 돼요(국세청 연금소득 안내·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기준).

연금계좌로 옮긴다고 ISA 계좌 안에서 생긴 소득의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ISA의 이자·배당 소득 과세는 연금 전환과 별개로 정산되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준).

연금계좌에는 원래 연 1,800만원의 일반 납입한도가 있어요. ISA 만기전환금액은 이 1,800만원에 더해서 넣을 수 있는 구조라, 올해 이미 1,800만원을 채웠어도 전환 자체는 막히지 않아요. ISA 비과세 한도가 궁금하다면 ISA 비과세 한도 기준 정리에서 따로 확인해보세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전환 특례의 법문은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로 해요. 60일을 세기 전에 금융회사 앱이나 계약서에서 실제 만기일부터 확인하세요.

↔ 옆으로 밀면 놓치면 생기는 일까지 보여요
시점 할 일 확인할 것 놓치면 생기는 일
만기 전 계약기간 만료일 확인 앱·계약서의 실제 만기일 60일 기산점을 잘못 잡음
만기 전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 확인 기본 900만원 중 남은 한도 기본 한도와 추가한도를 섞어 계산
만기 직후 옮길 금액 결정 3,000만원이면 추가한도 최대 3,000만원을 넘겨도 추가 공제대상은 늘지 않음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 납입일이 60일 안인지 전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다음 연말정산 공제 반영 확인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공제 못 받은 금액이 남음

예시 일정이에요. 금융회사 처리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60일 끝자락보다 여유 있게 잡으세요.

3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추가 공제한도예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300만원은 세금에서 빼주는 돈이 아니라, 공제율을 곱할 대상금액이 최대 300만원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00만원을 옮겨 추가한도를 다 채워도, 소득세 기준으로는 36만원(12%) 또는 45만원(15%)이 줄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9.6만원 또는 49.5만원이에요.

⚠️
“최대 49.5만원”의 조건

이 숫자는 추가 공제대상 300만원을 모두 인정받고,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빼줄 세금(결정세액)이 충분할 때의 계산값이에요.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도 작아질 수 있어요.

기존 연금저축·IRP 900만원을 채웠어도 추가되나요

네, 추가돼요. ISA 전환 추가한도는 기본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와 별도로 붙어요. 올해 이미 900만원을 넣었더라도 3,000만원을 전환하면 공제대상이 최대 300만원 더 늘어나요.

이때 확인할 건 한도가 아니라 세금 쪽 여유예요. 기본 900만원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거의 줄어든 상태라면, 추가 공제대상을 다 쓰지 못할 수 있어요. 기본 한도를 채우는 순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는 법에서 자세히 다뤄요.


🧾

연말정산 계산기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추가 공제를 다 쓸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ISA 만기가 연말이면 두 해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월에 만기가 되면 60일 기한이 다음 해로 넘어가요. 그래서 일부는 12월에, 나머지는 1월에 옮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나눠도 추가한도 300만원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요.

소득세법은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한 추가 공제대상 금액만큼 다음 과세기간의 300만원 한도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두 해를 합쳐 300만원이 상한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12월에 1,000만원을 옮기면 그해 추가 공제대상은 100만원이에요. 다음 해 1월에 2,000만원을 더 옮기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이 되고, 추가 공제대상도 200만원이에요. 두 해 합계는 300만원이에요(계산 예시).

연금계좌로 옮긴 돈을 나중에 꺼내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할 때 받은 혜택은 나중에 꺼낼 때 다시 따져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 과세 대상이에요.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돼요.

즉 전환액 중 공제를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3,000만원을 옮겨 3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전환액은 공제를 받지 않은 돈으로 남는 구조예요. 인출할 때는 과세 제외 금액이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받지 않은 전환액부터 세금 없이 꺼내는 구조예요.

↔ 옆으로 밀면 핵심 주의까지 보여요
자금 성격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핵심 주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연금소득세 5%(70세 미만)·4%(70~79세)·3%(80세 이상) 기타소득세 15% 공제받은 만큼 나중에 과세 대상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5%·4%·3%(나이별) 기타소득세 15% 전환 후 불어난 수익도 과세 대상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과세 제외 과세 제외 나중에 전환특례로 공제받으면 이 칸에 해당하지 않음

※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 기준이에요.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연간 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해요(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기준, 2026년 9월 확인).

연간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때의 과세 기준은 연금소득세 기준 1,500만원에서, IRP 수령 방식별 차이는 IRP 연금 수령 방법별 세금 차이에서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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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인출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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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적으면, 그해에는 추가 공제대상이 있어도 뺄 세금이 없어요. 이 경우 혜택이 그대로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국세청은 결정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ISA 만기전환금액도 요건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했어요. 다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하는 특례예요. 신청은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에 하는 구조라, 연말정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전환특례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기준).

ISA 만기 연금 전환 전 체크리스트
  • ISA 계약기간 만료일과 만기잔액 확인
  • 연금계좌로 옮길 금액 결정 (3,000만원이면 추가한도 최대)
  • 납입일이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인지 확인
  •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남은 기본 한도 확인
  •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 12%/15% 확인
  • 올해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연말·연초로 나눠 옮기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ISA 만기자금은 전액을 연금계좌로 옮겨야 하나요?

A. 아니요. 만기잔액의 일부만 옮겨도 전환 특례가 적용돼요. 필요한 돈은 남기고 3,000만원까지만 옮겨도 추가한도는 최대로 채워져요.

Q. ISA 3,000만원을 전환하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A. 추가 공제대상은 300만원이에요.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면 소득세 36만원 또는 4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9.6만원 또는 49.5만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Q. ISA 연금전환 300만원은 환급액인가요?

A. 아니요. 공제율을 곱할 대상금액이 최대 300만원 늘어나는 거예요. 3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Q.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기존 연금계좌와 같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예요. 10%는 공제율이 아니라 전환액에서 추가 공제대상을 뽑는 비율이에요.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겨도 되나요?

A. 세법상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IRP 등) 모두 전환 대상이에요. 두 계좌의 운용·인출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 정리를 참고해 고르세요.

Q. 연금계좌 연 1,800만원 납입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못 옮기나요?

A. 옮길 수 있어요. ISA 만기전환금액은 연 1,800만원 일반 납입한도에 더해서 넣는 구조예요.

Q. 12월 만기 ISA를 1월에 옮겨도 되나요?

A. 만기일부터 60일 안이라면 해가 바뀌어도 기한 요건은 맞출 수 있어요. 다만 두 해에 나눠 옮겨도 추가한도는 합쳐서 300만원까지예요.

Q.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A. 그해에는 뺄 세금이 없어 공제 효과가 없어요. 국세청은 요건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 납입금 전환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으니, 자동 이월로 여기지 말고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Q. ISA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에서 번 수익의 세금은 없어지나요?

A. 아니요. ISA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소득 과세는 연금 전환과 별개로 정산돼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기준).

Q. 전환한 ISA 돈을 나중에 찾으면 세금이 붙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 과세 대상이에요.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돼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18조의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ISA 만기 전환 후 인출 과세 / ISA 만기전환금액의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기준일 · 2026년 9월 17일. 세율·한도·기한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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