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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계산 기준과 거절 사유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계산 기준과 거절 사유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도 될까”, “5% 넘게 올려달라는데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인터넷 정보마다 조금씩 달라서 더 헷갈리기도 해요.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의 정확한 계산 기준과 갱신 요구 기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려요.

💡
한 줄 답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새 임대료는 기존 대비 5%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한 지역은 그 기준을 따라요.

📌 핵심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넘을 수 없어요
  • 5% 상한은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어요
  •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놓고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 갱신청구권을 쓰면 최초 계약 포함 총 4년(2+2년)까지 거주가 보장돼요
항목 내용 근거조문
행사 횟수 1회 제6조의3제2항
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제6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갱신 후 기간 2년 추가(최초 계약 포함 총 4년) 제6조의3제2항
임대료 상한 기존 대비 5% 이내(1억 원 → 1억 500만 원). 지자체 조례 시 더 낮음 제6조의3제3항, 제7조제2항
재증액 제한 직전 증액·계약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제7조제1항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한 번 더 2년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도입됐고,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이 권리는 1회만 쓸 수 있어요. 최초 계약 2년에 갱신 2년을 더하면,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한 집에 머물 수 있어요.

4년이 지난 뒤 다시 계약을 이어가고 싶다면, 이때는 갱신청구권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의로 조건을 정해요. 이 시점부터는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시세를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갱신 요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갱신 요구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못 쓸 수 있어, 만료일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안전해요.

예전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기준이었어요. 2020년 6월 개정으로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돼요. 오래된 글에 “1개월 전”이라고 나오면 옛 기준이니 참고만 하세요.

갱신 요구는 말이나 문자로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언제 요구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우니,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해요.

5% 상한, 정확히 뭘 기준으로 계산할까

5% 상한의 기준점은 직전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이에요. 새로 정하는 금액이 이 기준보다 5%를 넘게 오르면 안 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월세가 있는 계약이면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5% 상한이 적용돼요.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라면 5% 상한은 500만 원이 늘어난 1억 500만 원까지예요.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릴 때는 또 다른 제한이 붙어요. 법에서 정한 전환율 상한(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값과 법정 비율 중 낮은 쪽)을 넘겨 월세로 바꿀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요(제7조의2). 기준금리는 바뀌니 계산 전에 현재 값을 확인해보세요.


🏘️

전세 vs 월세 계산기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인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은지 비교해보세요


증액 청구에는 시기 제한도 있어요. 직전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요(제7조제1항, 확인일 기준).

⚠️
여기서 많이 틀려요

5% 상한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시·광역시·도는 조례로 상한을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 조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자체 조례와 관련 판례는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실거주 등 9가지 사유가 있어요(제6조의3제1항).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실거주 거절이에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을 요구해도 거절당할 수 있어요.

사유 요건 비고
차임 연체 2기분에 달하는 금액 연체 합계 기준, 연속 연체 아니어도 해당
부정한 방법 임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합의 보상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 + 합의 일방 통보만으로는 불가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재임대
고의·중과실 파손 목적물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훼손
목적물 멸실 화재 등으로 사용 목적 달성 불가
철거·재건축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계약 후 갑자기 통보한 계획은 사유가 되기 어려움
실거주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거주 거짓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위험
기타 중대한 사유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개별 사안마다 판단

실거주 거절 후 임대인이 지켜야 할 것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해요. 갱신됐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6조의3제5항, 제6항).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으면,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요.

  •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
  •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차액의 2년분
  • 세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다만 실거주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판단이 애매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갱신 거절/증액 통보를 받았다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초과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미 더 낸 돈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 자체를 거절당했는데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가 맞는지 먼저 따져보세요. 실거주가 사유라면 진짜 거주 의사가 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에요.

협의가 안 될 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되고,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먼저 정리해두는 방법도 있어요.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5% 안에서 증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도 함께 손봐야 해요. 오른 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보장 밖일 수 있어, 갱신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도를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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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전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 확인
  • 갱신 요구 기한(6개월~2개월 전) 확인
  • 임대인의 거절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5% 인상률 직접 계산
  • 내용증명 발송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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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나요?

A.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 말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예요.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만료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Q.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했는데, 정당한가요?

A.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돼요.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 갱신 거절 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이전 임차인도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와 함께 확인하면 제3자 임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해보세요.

Q. 실거주 거절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미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환산 월차임 3개월분·임대료 차액의 2년분·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Q. 집주인이 5%보다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초과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어요.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Q. 5% 인상은 뭘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직전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기준이고,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5% 상한이 적용돼요.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전세 vs 월세 계산기로 비교해볼 수 있어요.

Q. 갱신 요구를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A. 문자나 구두로도 효력은 있어요. 다만 나중에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해요.

Q.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요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 1회만 쓸 수 있어요. 한 번 행사하면 2년이 더 보장돼서,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Q. 임대차 3법이 뭔가요?

A. 2020년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준일 · 2026년 7월 23일. 지자체 조례와 관련 판례는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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