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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주택 12억 공제, 완전 정리

종합부동산세 1주택 12억 공제, 완전 정리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종합부동산세 걱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공시가격에서 먼저 12억원을 빼고 나서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9억원이라 1주택자보다 3억원 더 유리해요.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 공제 기준부터 공동명의 유불리, 신청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한 줄 답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받고, 다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아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인별공제(18억원)특례(12억원+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청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이에요 (2023년부터 적용)
  • 다주택자·일반 기본공제는 9억원이에요
  • 부부 공동명의는 인별공제(1인당 9억원, 총 18억원)가 기본이고, 특례(12억원+세액공제)는 별도 신청해야 해요
  • 특례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이에요
  • 신청을 놓쳐도 12월 1일~15일 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어요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구분 기본공제액 비고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본인 단독소유가 원칙
다주택자·일반 9억원 2주택 이상 또는 1주택이라도 요건 미충족 시
법인 0원 일부 특례 대상 제외 시 공제 없음

종합부동산세 1주택 12억 공제, 한눈에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부과해요.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1주택자라면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안 내도 돼요.

2023년 세법 개정 전에는 1주택자 공제가 11억원이었어요. 아직도 11억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12억원이 맞아요. 다주택자 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함께 올랐어요.

내가 낼 세금이 궁금하다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현재 60%)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예를 들어 1주택자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면 (15억-12억)×60%=1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돼요. 정확한 계산 흐름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집을 새로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종부세와 별개로 계산되니, 매수 전이라면 두 세금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 누가 받나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세대원 중 한 명이 국내에 있는 주택 1채만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세대원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모두 포함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본인은 집이 한 채뿐이어도 같은 세대의 자녀나 부모님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매년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의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니, 실제 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줘요. 다만 이 경우는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해서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세부 판단 기준은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판단 특례 안내에도 나와 있어요.

다주택자는 9억원, 왜 3억원 차이가 날까요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다주택자보다 3억원 더 많은 이유는 간단해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예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종부세 대상이 돼요. 세율도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세 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라는 안전장치도 있어요. 2023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통일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기본공제와 관련한 정확한 조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2억 공제 어떻게 받나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까지 자동으로 공제돼요. 이걸 인별공제라고 불러요.

반면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원을 공제한 뒤, 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구분 공제 방식 유리한 경우 신청 필요 여부
인별공제 1인당 9억원, 총 18억원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 이하일 때 대체로 유리 불필요(기본 적용)
공동명의 특례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시가격이 높고 고령·장기보유자일 때 유리할 수 있음 매년 9월 16~30일 신청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공동명의는 무조건 특례가 유리하다는 건 오해예요. 국세청도 특례 신청이 오히려 불리한 사례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이 18억원을 크게 넘지 않는다면 신청 없이도 인별공제만으로 세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둘 중 뭐가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서비스로 두 방식을 미리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걸 추천해요.

특례 신청 기간과 놓쳤을 때 대처법

공동명의 특례를 비롯한 종부세 관련 특례·합산배제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해요.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돼요.

혹시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종부세 납부기간(국세청 안내)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 고지서 대신 직접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9월에 놓쳤던 특례나 합산배제를 이때 반영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함께 진행해야 해요.

종부세 공제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주택 명의 확인하기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1세대 1주택 요건 확인하기
  • 공동명의라면 인별공제·특례 유불리 미리 비교하기
  • 특례가 유리하다면 9월 16~30일에 신청하기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구제받기

공동명의 특례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요. 서식과 제출 방법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서,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 추천해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세대 1주택자, 또는 특례를 신청한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 12억원에 더해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구분 기준 공제율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20%
연령별 공제 65세 이상 30%
연령별 공제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 20%
보유기간별 공제 10년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 15년 이상 50%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둘을 합친 공제율이 80%를 넘으면 80%까지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72세이면서 16년을 보유했다면 40%+50%로 90%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80%까지만 적용돼요.

이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특례를 신청한 공동명의자에게만 적용돼요.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인별공제만 받는다면 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1주택자 12억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A. 2023년 귀속분부터예요. 그전에는 11억원이었어요. 다주택자 공제도 같은 해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함께 올랐어요.

Q.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A. 1인당 9억원이에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 기준을 넘는 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요.

Q. 공동명의면 자동으로 12억원 공제를 받나요?

A. 아니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이 자동 적용돼요. 12억원+세액공제 방식은 매년 9월에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Q. 특례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나요?

A.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종부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놓쳤던 특례를 반영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함께 진행해야 해요.

Q.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해 납세의무자가 결정돼요.

Q.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연령별 최대 40%, 보유기간별 최대 50%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고, 둘을 합쳐도 최대 80%까지만 인정돼요.

Q.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산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새 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줘요.

Q.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아니에요. 공시가격 합계가 18억원 이하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인별공제만으로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특례 신청이 불리한 사례도 있어서 미리 비교해보는 게 안전해요.

Q. 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공시가격이 갑자기 크게 올라도 전년도 대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도예요. 2023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통일됐어요.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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