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겪는 가족이나 동료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선처 탄원서 양식이에요. 막상 빈 종이를 펴면 사건번호는 어디서 알아보는지,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부터 막혀요.
이 글은 복사해서 바로 채울 수 있는 빈 양식, 쓰는 순서 6단계, 가족·지인 작성 예시, 제출처 고르는 법을 한곳에 모았어요. 탄원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법 조문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어요.
선처 탄원서는 사건번호·당사자 이름, 나와의 관계, 직접 보고 겪은 사실, 선처를 바라는 이유를 차례로 적고 작성일과 서명으로 마무리해요. 낼 곳은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공소청(검사)·법원이고, 제출한다고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 아래 빈 양식을 복사해 필요한 항목을 채워요 (법원 공식 서식이 아닌 참고 양식이에요)
- 사건번호·사건 당사자 이름·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적어요
- 선처 이유는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써요
- 확인하지 않은 반성·피해 회복을 사실처럼 적지 않아요
- 길이보다 전달할 내용과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요
- 사건을 맡은 경찰·공소청(검사)·법원에 제출 방법을 미리 물어봐요
- 탄원서 제출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 궁금한 것 | 답 |
|---|---|
| 누가 쓰나요 |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 사건 당사자를 직접 아는 사람 |
| 무엇을 쓰나요 | 사건정보 · 관계 · 탄원 취지 · 직접 아는 사실과 이유 · 작성일 · 서명 |
|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모든 사건에 쓰는 전국 공통 지정 양식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기관이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걸 따라요 |
| 어디에 내나요 |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공소청(검사)·법원 |
| 자필·분량·신분증 | 법으로 정한 공통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출 기관에 물어봐요 |
| 내면 감형되나요 | 보장되지 않아요. 사건을 맡은 기관(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해요 |
선처 탄원서 양식 — 복사해서 채우는 빈 서식
아래 양식은 인포팁이 정리한 무료 참고 양식이에요. 대법원이나 법원이 정한 공식 서식이 아니에요.
담당 기관이 따로 쓰라고 안내한 서식이 있으면 그걸 먼저 따르세요. 따로 안내가 없다면 아래 내용을 한글·워드 문서에 붙여넣고 대괄호 부분을 채우면 돼요. 파일로 받아 쓰고 싶다면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5종(워드·엑셀·PDF)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빈 양식
탄 원 서
■ 사건 정보
사건번호: [ ]
사건 당사자(피의자·피고인) 성명: [ ]■ 탄원인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예: 어머니 / ○년째 같은 부서 동료]■ 탄원 취지
[무엇을 부탁하는지 한두 문장]■ 탄원 이유
[직접 보고 겪은 사실과 선처를 바라는 이유]■ 작성일: 20 년 월 일
탄원인 [ ] (서명 또는 날인)
받는 곳: [담당 경찰서·공소청·법원 이름과 담당 부서]
항목별로 무엇을 적나요
| 항목 | 작성 내용 | 주의사항 |
|---|---|---|
| 제목 | 탄원서 또는 선처 탄원서 | 어떤 서류인지 한눈에 보이게 |
| 사건번호 | 담당 기관이 부여한 번호 | 모르면 담당 기관에 물어보고, 추측해서 적지 않기 |
| 사건 당사자 | 선처를 부탁하는 사람의 이름 |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다시 확인 |
| 탄원인 | 쓰는 사람의 이름·연락처·주소 | 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줄이기 |
| 관계 | 어떤 관계로 얼마나 알았는지 | “지인”보다 “○년째 같은 부서 동료”처럼 구체적으로 |
| 탄원 취지 | 무엇을 부탁하는지 한두 문장 | 특정 형량·처분을 요구하기보다 선처를 부탁하는 문장으로 |
| 탄원 이유 | 직접 경험한 사실과 선처를 바라는 이유 | 들은 이야기·확인 안 된 반성·피해 회복은 사실처럼 쓰지 않기 |
| 작성일 | 실제로 쓴 날짜 | 날짜를 비워두지 않기 |
| 서명 |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 |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지 않기 |
이 항목 순서는 읽는 사람이 사건과 탄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이유를 읽도록 짠 편집 제안이에요. 법으로 정한 필수 서식이 아니라서 기관 안내와 다르면 기관 안내를 따르면 돼요.
선처 탄원서 작성 방법 6단계
순서대로 채우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요. 핵심은 4단계예요. 탄원서의 무게는 문장의 감정보다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는지에서 나와요.
1단계 · 사건정보 확인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의 이름부터 확인해요. 사건번호를 모르면 사건 당사자나 담당 기관에 사건을 특정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기억에 의존해 비슷한 번호를 적으면 오히려 혼선이 생겨요.
2단계 · 나와 사건 당사자의 관계 적기
“친구입니다”로 끝내지 말고, 언제부터 어떤 사이로 알았는지 적어요. 예를 들어 “○년 동안 같은 팀에서 일한 동료”처럼 기간과 맥락이 들어가면 뒤에 나오는 이유에 힘이 실려요.
3단계 · 탄원 취지 쓰기
무엇을 부탁하는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요. “너그러운 처분을 부탁드린다”처럼 선처를 청하는 문장이면 충분해요. 무죄나 특정 처분을 단정해 요구하는 문장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요.
4단계 ·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 쓰기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장면을 적어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후배 교육을 도맡았다”는 장면이 더 잘 전달돼요.
반대로 사건 당사자에게서 들었을 뿐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들었다”고 밝히거나 빼요. 특히 반성이나 피해 회복은 내가 직접 확인한 만큼만 써요. 탄원서에 적는 평소 모습과 사건 이후의 모습은 형법이 참작하도록 정한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이야기라서, 평가보다 장면이 중요해요.
5단계 · 선처 요청 내용 정리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번 선처를 부탁해요. 앞으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함께 적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쓰지 않는 편이 나아요.
6단계 · 작성일과 서명 확인
실제로 쓴 날짜를 적고,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서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않아요.
| 단계 | 할 일 | 빠뜨리면 생기는 일 |
|---|---|---|
| 1. 사건정보 | 사건번호·당사자 이름을 기관 안내로 확인 | 어느 사건 서류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요 |
| 2. 관계 |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을 적기 | 뒤의 이유를 왜 믿어야 하는지 약해져요 |
| 3. 탄원 취지 | 부탁하는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 읽는 사람이 요점을 찾아 헤매요 |
| 4. 사실·이유 | 직접 겪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 평가만 남아 설득력이 떨어져요 |
| 5. 요청 정리 | 선처 요청과 실제 할 수 있는 도움 | 글이 흐지부지 끝나요 |
| 6. 날짜·서명 | 작성일 기재, 직접 서명·날인 | 누가 언제 쓴 서류인지 불분명해져요 |
표는 예시이며 실제 상황과 기관 안내에 맞춰 조정하세요.
초안을 다 썼다면 같은 말을 반복한 문단이 없는지 분량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탄원서에 법으로 정한 글자 수는 없으니, 줄이는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중복이에요.
🔤
글자수 세기
초안을 붙여넣고 글자수·원고지 매수를 보면서 되풀이한 문단은 직접 줄여보세요 (글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
가족과 지인이 쓰는 선처 탄원서 예시
아래는 작성 예시예요. 실제 사건을 옮긴 게 아니고, 대괄호 안을 내 사실관계로 바꿔야 쓸 수 있어요. 예시 문장을 그대로 베끼면 내 경험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니 꼭 고쳐 쓰세요.
가족 작성 예시
탄 원 서
사건번호: [ ] / 사건 당사자: [○○○]
탄원인: [△△△] (사건 당사자의 [어머니])저는 [○○○]의 [어머니] [△△△]입니다. [○○○]이 이번 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은 [예: 대학을 졸업한 뒤 ○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니며 매달 집안 생활비를 보태 온] 아이입니다. [예: 사건 이후에는 집에서 저와 함께 지내며 …] 제가 곁에서 직접 본 모습을 그대로 적습니다.
[※ 안내: 직접 확인한 사후 노력이 있을 때만 적어요. 없으면 이 줄을 지우세요. 예: 피해자분께 보낼 사과 편지를 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예: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을 살피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 년 월 일
탄원인 [△△△] (서명)
지인·직장 동료 작성 예시
탄 원 서
사건번호: [ ] / 사건 당사자: [○○○]
탄원인: [□□□] (사건 당사자의 [직장 동료])저는 [○○ 회사 ○○팀]에서 [○○○]과 [○년] 동안 함께 일한 [□□□]입니다.
제가 아는 [○○○]은 [예: 신입 사원 교육을 맡아 주말에도 자료를 정리해 온] 동료입니다. [예: ○년 ○월 제가 몸이 아파 입원했을 때 제 업무를 대신 맡아 주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 안내: 사건 이후 직접 확인한 변화가 있을 때만 적어요. 없으면 이 줄을 지우세요.]
이런 점을 헤아려 [○○○]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 년 월 일
탄원인 [□□□] (서명)
작성자별로 조심할 점
가족은 가까운 만큼 감정이 앞서기 쉬워요. 호소 문장은 짧게 두고, 곁에서 본 구체적인 장면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요.
지인·동료는 알고 지낸 기간과 함께한 장면이 핵심이에요. 사건 자체의 경위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면 판단을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피해자가 쓰는 서류는 따로 구분해야 해요.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신 적지 마세요 — 확인되지 않은 남의 의사를 적는 셈이에요.
선처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탄원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좋은 말을 많이 넣으려다 확인 안 된 내용까지 쓰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사실과 다르면 나머지 내용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요.
탄원서는 감형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판단은 사건을 맡은 기관(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이 해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지 않은 반성이나 합의·피해 회복을 사실처럼 적으면 안 돼요. “이미 합의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문장은 내가 확인한 근거가 있을 때만 쓰세요.
허위 사실과 과장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사람” 같은 과장은 오히려 신뢰를 깎아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담담하게 쓰는 편이 나아요.
반성과 피해 회복에 관한 표현
반성은 사건 당사자 본인의 몫이라 제3자가 대신 단정하기 어려워요. 내가 본 행동이 있다면 “사과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다”처럼 본 그대로만 적어요.
자필 여부와 작성 분량
모든 탄원서에 자필이나 정해진 분량을 요구하는 공통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담당 기관이 자필본을 원하는지 제출 전에 물어보세요. 분량은 읽는 사람이 한 번에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좋아요.
개인정보와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같은 첨부서류가 모든 탄원서에 필수라는 공통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출처에 필요한지 먼저 묻고, 요구할 때만 붙이세요. 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은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선처 탄원서 제출 방법 — 경찰·공소청·법원
제출처는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기관이에요. 수사 단계에 따라 담당 기관이 바뀌니, 사건 당사자나 담당 기관에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 사건 단계 | 확인할 기관 | 제출 전 확인사항 |
|---|---|---|
| 경찰 수사 단계 | 사건을 맡은 경찰서·담당 수사관 | 사건을 특정할 정보, 제출 방법(방문·우편 등) |
| 송치 뒤 공소청(검사) 단계 | 사건을 맡은 지방공소청·담당 부서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는지, 사건번호 |
| 법원 재판 단계 | 재판 중인 법원·담당 재판부 | 사건번호·재판부, 제출 방법, 첨부서류 요구 여부 |
정확한 접수 부서와 방식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해요(대한민국 법원 민원 안내·2026년 9월 기준, 접수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기관이 같은 온라인 제출 방식을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원 절차 안내와 양식 검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이 고소인·피고소인·피해자·피의자 같은 사건 관계인으로 정해져 있어서, 가족·지인은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번호를 받아 적는 게 빨라요(정부24 「검찰사건조회」 안내·2026년 9월 기준, 조회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담당 기관이 자필 탄원서를 스캔본으로 내도 된다고 안내했다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PDF 한 파일로 묶어두면 편해요. 촬영 요령은 휴대폰으로 서류 스캔해 PDF 만드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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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DF 만들기
자필 탄원서 사진 여러 장을 A4 PDF 한 개로 묶고, 인쇄 해상도가 충분한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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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 이름을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 나와의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을 적었어요
- 직접 보고 겪은 사실만 적고, 확인 안 된 반성·피해 회복은 뺐어요
- 탄원 이유가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으로 적혀 있어요
- 작성일과 서명(또는 날인)을 넣었어요
- 제출 기관·담당 부서·제출 방법·첨부서류를 미리 물어봤어요
- 예시에 있던 ※ 안내 문구와 대괄호를 모두 지웠어요
선처 탄원서와 반성문·처벌불원서·합의서 차이
네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도 쓰는 사람과 목적이 달라요. 특히 처벌불원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효과가 크게 갈려서 탄원서와 같은 서류로 보면 안 돼요.
| 서류 | 작성 주체 | 주요 목적 | 주의사항 |
|---|---|---|---|
| 선처 탄원서 | 가족·지인·동료 등 (피해자도 가능) | 당사자를 아는 사람의 의견 전달 | 감경 보장 없음 |
| 반성문 | 사건 당사자 본인 | 스스로 잘못을 돌아보는 글 | 다른 사람이 대신 쓰지 않기 |
| 처벌불원서 | 피해자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효과가 사건 유형마다 달라요 |
| 합의서 |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 | 조건·금액 등 내용을 서로 확인 |
반성문
반성문은 사건 당사자 본인이 쓰는 글이에요. 탄원서가 “내가 아는 이 사람”을 말한다면, 반성문은 “내가 한 일”을 말해요. 가족이 대신 써주는 서류가 아니에요.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류예요. 형사소송법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사건이나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해요(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만 이건 해당 유형의 사건에만 적용돼요. 그 밖의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두는 것도 똑같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되고, 거둔 뒤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절차 6단계에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탄원서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되지 않아요. 처벌불원이 우리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건 유형마다 달라서,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합의서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라 탄원서와 목적이 달라요. 작성 항목과 교통사고·개인 간 분쟁 양식은 합의서 양식 2종과 작성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감형에 대한 오해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해요(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할 수 있다”는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뜻이지, 탄원서가 있으면 반드시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처럼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양형 요소로 두는 기준도 있지만, 범죄군마다 기준이 달라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선처 탄원서는 누가 쓸 수 있나요?
A. 가족·친구·직장 동료처럼 사건 당사자를 직접 아는 사람이 써요. 피해자가 스스로 선처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누가 쓰든 관계를 밝히고 자기가 직접 아는 사실을 적는 게 중요해요.
Q. 선처 탄원서는 자필로 써야 하나요?
A. 모든 사건에 자필을 요구하는 공통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담당 기관이 자필본을 원하는지 제출 전에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든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요.
Q. 선처 탄원서는 몇 장이 적당한가요?
A. 법으로 정한 분량은 없어요. 장수보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구체적인 장면 몇 개가 긴 호소보다 잘 읽혀요.
Q.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하나요?
A. 모든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이도록 정한 공통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출처에 필요 여부를 물어보고, 요구할 때만 붙이세요.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되도록 내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Q.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사건 당사자나 담당 기관에 사건을 특정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비슷한 번호를 추측해서 적으면 다른 사건과 섞일 수 있어요.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볼 수 있지만, 조회는 사건 관계인만 할 수 있어요.
Q.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기관에 내요. 경찰 수사 중이면 경찰, 검사에게 송치된 뒤면 공소청(검사),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가 있는 법원이에요.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Q. 탄원서를 내면 감형되나요?
A. 보장되지 않아요. 형법 제53조는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해요. 탄원서를 어떻게 참작할지는 사건을 맡은 기관(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해요.
Q. 선처 탄원서와 반성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탄원서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글이고, 반성문은 사건 당사자 본인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글이에요. 쓰는 사람이 달라서 서로 대신할 수 없어요.
Q.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두는 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한 번 거두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밖의 사건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으니 사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Q. 선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류예요. 일부 유형의 사건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선처 탄원서는 이런 효과를 갖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조문은 형법 2026. 9. 13. 시행본, 형사소송법 2026. 7. 1. 시행본 기준이에요. 법령·양형기준·접수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의 양식은 인포팁이 만든 참고 양식이며 법원 공식 서식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