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바로 5만원이 아니라,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5천원~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미 늦었다면 오늘 신고하는 게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에요.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14일 이후 최대 5만원
📑 목차 7개
이사하고 짐 정리하다 보면 전입신고를 깜빡하기 쉬워요.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금액은 기한을 얼마나 넘겼는지에 따라 5천원부터 5만원까지 달라져요.
이 글은 “이미 늦었을 때”에 초점을 맞췄어요. 늦은 기간별 금액, 인터넷에 도는 10만원 이야기의 정체, 세입자가 과태료보다 먼저 챙길 보증금 문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신청 화면을 따라가는 순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의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기준 금액은 기한이 지난 뒤 7일 이내 5천원 · 1개월 이내 2만원 · 3개월 이내 3만원 · 6개월 이내 4만원 · 6개월 경과 5만원이에요
- 그래서 “14일을 하루만 넘겨도 바로 5만원”은 정확하지 않아요
- 10만원 이하는 최고·공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별도 규정이에요
- 세입자는 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만큼 늦어져요
-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 | 기준 과태료 | 핵심 설명 |
|---|---|---|
| 7일 이내 | 5천원 | 기한 직후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7일 초과 ~ 1개월 이내 | 2만원 | 이사하고 한 달쯤 뒤 신고하면 보통 여기예요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만원 | 구간이 한 단계 더 올라가요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4만원 | 6개월 전에 신고하면 여기서 멈춰요 |
| 6개월 경과 | 5만원 | 법이 정한 상한(5만원 이하)이에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이에요. 기간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14일 신고기한이 지난 뒤부터 세요.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최대 5만원이에요
주민등록법은 새 거주지로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요. 이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규정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첫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둘째, 5만원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에요.
법 문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가 들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늦은 데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 섹션에서 다시 짚어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전입신고·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총정리→14일 넘긴 기간에 따라 5천원부터 달라져요
늦은 기간별 기준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와 [별표 4]에 있어요. 기한이 지난 뒤 7일 이내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이에요. 6개월이 넘으면 5만원이에요.
흔한 실수는 이사한 날부터 세는 거예요. 기준은 14일 신고기한이 끝난 뒤부터예요. 이사하고 한 달쯤 뒤 신고했다면 기한을 넘긴 건 2주 남짓이라 ‘1개월 이내’ 구간이에요.
구간은 계단처럼 올라가요. 금액은 실제로 신고한 날까지 늦은 기간으로 정해져요. 이미 넘겼다면 기다려서 나아지는 건 없어요.
전입신고를 14일 넘겼다고 바로 5만원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연은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5천원~5만원으로 나뉘어요. 실제 부과 여부와 감경은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어떤 곳에서는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할까요?
10만원이라는 숫자도 법에 있긴 해요. 다만 처음 늦었을 때 붙는 과태료가 아니라 다른 단계의 규정이에요.
신고를 계속 안 하면 행정기관의 최고(신고하라는 통지)나 공고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이걸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의 1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적용돼요.
정리하면 일반적인 14일 지연은 5만원 이하, 최고·공고까지 넘겼을 때가 10만원 이하예요. 두 숫자가 한데 섞여 전해지면서 “전입신고 과태료 10만원”으로 헷갈리기 쉬워요.
세입자는 과태료보다 대항력 문제가 더 중요해요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과태료 몇 만원보다 큰 문제가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대항력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세입자가 자기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주택을 넘겨받고(입주)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겨요.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해요. 전입신고를 미루면 두 권리가 모두 늦게 생기고, 그 사이 생긴 다른 권리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 요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와 임차인 대항력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 구분 | 영향 | 꼭 알아둘 점 |
|---|---|---|
| 주민등록법 | 5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 대상 |
| 최고·공고 이후 | 10만원 이하 가능 | 최초 지연과 다른 규정 |
| 임차인 대항력 | 생기는 시점이 늦어짐 | 주택 인도 + 주민등록 필요 |
| 우선변제권 | 요건 미충족 가능 | 대항요건 + 확정일자 필요 |
“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보증금은 지켜진다”는 말은 틀려요.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주민등록(대항요건) + 확정일자가 함께 있어야 해요. 전입신고를 미루면 권리가 생기는 날도 함께 늦어질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집 주소지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서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600원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둘을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와 대항력 발생 시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세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봐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2026년 10월 기준). 신고 기한은 따로 있으니 주택임대차 신고 30일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미 14일을 넘겼다면 지금 이렇게 신고해요
늦었다고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어요. 정부24 인터넷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둘 다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어요(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2026년 10월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안에서 3시간이에요(정부24 안내·2026년 10월 기준, 처리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로 할 수 없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등 일부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대주가 못 하면 세대원이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할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기준).
화면 단계별 입력 순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총정리를 보면서 따라 하면 돼요. 아래 표에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아보세요.
| 지금 내 상황 | 기준 과태료 | 다음에 할 일 |
|---|---|---|
| 전입한 지 14일이 안 됨 | 대상 아님 | 오늘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고 |
| 기한 지나고 7일 이내 | 5천원 | 바로 신고해 이 구간에서 멈추기 |
| 7일 초과 ~ 1개월 이내 | 2만원 | 1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고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만원 | 3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고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4만원 | 6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고 |
| 6개월 경과 | 5만원 | 최고·공고 전에 신고(그 뒤엔 10만원 이하 규정) |
| 전세·월세 세입자 | 위와 같음 | 확정일자까지 같이 확인 |
예시이며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관할 행정기관이 정해요. 내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 실제로 입주한 날짜 확인
- 그날부터 14일 신고기한이 언제 끝났는지 확인
- 기한이 지난 뒤 며칠·몇 달 지났는지 확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고
- 세입자라면 확정일자와 대항력 요건도 함께 확인
-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감경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
과태료를 줄이거나 피할 여지는 이렇게 확인해요
14일이 지났다고 과태료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부과와 감경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이 해요.
늦은 데 사정이 있었다면 신고할 때 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미리 말해 두세요.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관할 기관에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도 챙기세요. 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다른 감경 사유와 겹쳐 적용될 수도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진납부 감경·2026년 10월 기준).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확실하게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 신고해서 구간이 더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 안 하면 벌금인가요?
A.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주민등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정해 뒀어요.
Q. 전입신고를 하루 늦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A.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7일 이내 구간의 기준 금액은 5천원이에요. 5만원은 6개월이 넘었을 때 기준이에요.
Q. 전입신고 한 달 늦으면 얼마인가요?
A.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기준 2만원이에요. 이사하고 한 달 뒤 신고했다면 기한을 넘긴 건 2주 남짓이라 이 구간에 해당해요. 기한을 넘기고 한 달이 더 지났다면 3만원 구간이에요.
Q. 6개월 넘게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얼마인가요?
A. 신고기한이 지나고 6개월이 넘으면 기준 5만원이에요. 여기에 최고·공고까지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규정이 따로 있어요.
Q. 전입신고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말도 맞나요?
A. 반만 맞아요. 일반적인 14일 지연은 5만원 이하예요. 10만원 이하는 행정기관의 최고·공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에요.
Q. 전입신고 과태료는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A.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처분은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해요.
Q. 전입신고 과태료 감면되나요?
A.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요. 늦은 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지서를 보낸 관할 주민센터에 추가 감경이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Q. 이미 늦었는데 정부24로 신고해도 되나요?
A. 늦었어도 신고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 정부24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대리신청은 안 되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등 일부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해요.
Q.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입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에요.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생겨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Q.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나요?
A. 곧바로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거나 늦게 생겨서, 집이 넘어가거나 경매로 가면 다른 권리보다 순위가 밀릴 위험이 커져요. 계약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령이 개정되면 과태료 기준과 신고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