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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를 확인할 때는 네 가지만 먼저 보면 돼요. 지역, 보증금·월세, 신규·갱신 여부, 계약일부터 지난 날짜예요.

가장 많이 틀리는 숫자는 경계값이에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여야 하므로,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이라면 금액 기준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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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지역 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지연 정도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금액 기준이에요
  •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에요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 신규계약과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이 대상이에요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제외돼요
  •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현재 2만~30만원이에요
  •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어요
조건 신고 대상 예시 비고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 7천만원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 법령상 신고지역 서울·경기·광역시·세종·제주 등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신규계약 금액·지역 기준 충족 시 대상 서울 보증금 8천만원 신규계약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갱신계약 보증금·월세가 바뀌면 대상 보증금 8천만원→9천만원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면 제외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를 지역과 금액, 계약유형, 신고일 순서로 판정하는 흐름 안내
전월세 신고 대상을 지역·금액·계약유형 순서로 확인하는 방법 · 2026년 8월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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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틀려요

2025년 5월 31일로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났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전 자료의 ‘미신고 최대 100만원’은 현재 기준과 달라요. 현재 미신고·지연신고는 2만~30만원이고, 100만원 이하는 거짓 신고와 구분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첫 번째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예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 요건을 충족해요.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넘어도 돼요.

반대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둘 다 ‘초과’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금액 요건만 놓고 보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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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바꾸면 6천만원·30만원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세↔월세 환산 결과부터 확인해 금액 기준을 따져보세요.


어느 지역의 전세·월세가 신고 대상인가요?

금액만 넘는다고 전국 모든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령상 신고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의 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에요. 지방 도에 있는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군은 수도권이라 대상 지역이고, 대구 달성군도 광역시 관할 군이라 대상 지역이에요. 반면 경상북도 청도군처럼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돼요.

재계약·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재계약이나 갱신계약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신고지역에 있고 변경된 계약금액이 기준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두고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갱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사례 신고 여부 이유
서울,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비대상 두 금액 모두 ‘초과’하지 않음
서울, 보증금 6천만원·월세 31만원 대상 월세가 30만원 초과
서울, 보증금 6천500만원 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경북 청도군,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비대상 지방 도의 군 지역
대구 달성군, 보증금 1억원 대상 광역시 관할 군
갱신,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 비대상 시행령상 제외
갱신, 보증금 8천만원→9천만원 대상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바꿨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바뀐 계약조건을 먼저 정리해두면 확인하기 편해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해야 해요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세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계약 후 바로 신고해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특히 계약일과 입주일 사이가 길다면 입주할 때까지 미뤘다가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2만~30만원이에요

현재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2만~30만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계약금액과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반면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예전 글에서 보이는 ‘미신고 최대 100만원’과 지금의 거짓 신고 기준을 섞어 보면 안 돼요.

위반 유형 현재 기준 주의사항
미신고·지연신고 2만~30만원 계약금액·지연기간에 따라 달라짐
공동신고 거부 미신고에 포함 법 제28조에서 신고 거부도 포함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미신고 최대액과 혼동하지 않기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2025년 이전 자료를 그대로 보면 현재 과태료를 크게 잘못 알 수 있어요.

30일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일이 지났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채 더 기다리기보다 지금 신고하는 게 우선이에요. 현재 과태료는 지연기간도 산정 요소이기 때문에 계약일과 신고일을 정확히 확인해두세요.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한 뒤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돼요. 과태료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신고관청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 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해요.

신고 전 6가지 확인
  • ①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지
  • 보증금이 얼마인지
  • 월세가 얼마인지
  •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 ⑤ 갱신이라면 보증금·월세가 변경됐는지
  • 계약일과 실제 신고일이 언제인지

과태료 안내가 본인의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해보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 신고 통합콜센터도 안내 창구로 운영되고 있어요.

전월세 신고 방법과 준비할 것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신고등록과 이력조회를 제공해요.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와 종류·면적,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 등이 들어가요. 갱신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사항에 포함돼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어요. 방문 신고를 한다면 계약서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다음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의 특약 문구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임대차 특약사항 만들기에서 임차인·임대인 입장에 맞는 문구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

임대차 특약사항 만들기
다음 전세·월세 계약이나 재계약 때 필요한 특약 문구를 조건에 맞춰 정리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미신고·지연신고는 현재 2만~30만원이에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어요.

Q. 전월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Q.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에요.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경기도의 군과 광역시 관할 군은 신고지역에 포함돼요.

Q.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월세 기준은 30만원 초과예요. 따라서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고 보증금도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액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Q.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기준도 6천만원 초과예요. 정확히 6천만원이라면 보증금만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전월세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재계약이라면 지역·금액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변경된 금액이 기준을 넘는 신고지역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에요.

Q. 갱신계약인데 금액은 그대로예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갱신계약이라고 전부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Q.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하나요?

A.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예요.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Q.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

Q. 전월세 신고를 늦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30일을 넘겼더라도 더 미루지 말고 신고부터 하는 게 좋아요. 최종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해 결정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별표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완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기준일 · 2026년 8월 31일. 법령·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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