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놓치면 과태료가 붙거든요.
그런데 “6천만원·30만원이면 대상”이라거나 “안 하면 100만원”이라는 옛 정보가 아직도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기준으로 정확히 누가 대상이고, 안 하면 얼마를 무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 대상이에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지연·미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지역: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市)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지연·미신고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모바일
- 갱신: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만 대상 (금액 그대로면 신고 안 해도 돼요)
-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 조건 | 신고 대상 | 설명 |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대상 |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만 넘으면 대상 |
|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 |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대상 |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 | 비대상 | 딱 6천·딱 30만원도 “초과”가 아니라 비대상 |
| 도의 군(郡) 지역 계약 | 비대상 | 금액과 무관하게 지역에서 빠져요 |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일까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예요. 2021년 6월에 도입됐지만, 오랫동안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었어요.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어요. 그래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자세한 제도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어져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 6천·30만 ‘초과’ 기준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이에요. 둘 다 넘을 필요는 없고,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하냐 초과냐”예요.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거나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라서 비대상이에요.
“6천만원·30만원이면 대상”이 아니라 “초과”여야 대상이에요. 보증금이 딱 6,000만원이거나 월세가 딱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한 글자, ‘초과’에서 갈려요.
지역도 봐야 해요. 수도권 전역(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에요. 도의 군(郡) 지역은 빠져요. 대상·지역 판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에서도 원문을 볼 수 있어요.
계약을 앞두고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저울질 중이라면, 조건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먼저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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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vs 월세 계산기
내 보증금·월세 조건에서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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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과 방법 — 30일·RTMS·주민센터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에요. 이사한 날이나 잔금 치른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 기준이에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적물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모바일로 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 신고 경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 안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칙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공동신고예요. 다만 한쪽이 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하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30일 기산점이 헷갈린다면(가계약일부터인지 등) 신고 30일 기한 계산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안 하면 과태료 얼마 — 지연 30만 vs 거짓 100만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단순히 늦거나 안 한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갈려요.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내렸어요(2025년 시행령 개정). 아직도 “미신고 100만원”이라 적힌 글이 많은데, 100만원은 이제 거짓 신고에만 남아 있어요.
| 구분 | 상한 | 비고 |
|---|---|---|
| 지연·미신고 | 최대 30만원 | 2025.4.29 시행령으로 100만원 → 30만원 인하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허위 신고는 인하 없이 그대로 유지 |

지연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정해져서 최대치가 30만원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상한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춘 근거는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리는 예외 — 갱신·묵시적 갱신·군지역
계약을 갱신할 땐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에요.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금액 변동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렸다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역 예외도 기억해두세요. 앞서 말한 대로 도의 군(郡) 지역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대상이 아니에요. 지역이나 금액 조건이 애매하면 계약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신고하면 뭐가 좋나 — 확정일자·임대소득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킬 때 중요한 장치라서, 따로 받으러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가 헷갈린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를 함께 보면 좋아요.
확정일자만으로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까지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보증금이 가입 가능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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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세금이 걱정되는 분도 많아요. 정부는 신고 정보를 시세 통계와 권리 보호에 쓴다고 밝혔어요. 다만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개별 상황은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지 확인
- 계약한 지역이 군(郡) 지역은 아닌지 확인
- 계약 체결일 기록해두기 (여기서부터 30일)
- 임대차 계약서 준비 (신고·확정일자용)
-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 온라인 신고 경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신고하면 임대소득 세금을 바로 내나요?
A. 정부는 신고 정보를 통계와 권리 보호 목적으로 쓴다고 밝혔어요. 신고 자체가 곧바로 과세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별도 기준으로 따로 판단돼요. 걱정된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세요.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갱신하면서 금액을 올리거나 내렸다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임대차 신고랑 확정일자는 다른 건가요?
A. 별개의 절차지만 연결돼 있어요.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Q.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하나요?
A.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하는 공동신고예요. 다만 한쪽이 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봐요.
Q. 지연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단순 지연·미신고는 최대 30만원이에요. 계약 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서, 조금 늦은 경우와 오래 방치한 경우가 달라요.
Q. 거짓으로 신고하면요?
A. 거짓 신고는 인하 없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유지돼요. 실제 계약과 다르게 금액이나 내용을 꾸며서 신고하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6천·30만 초과)과 지역 조건은 주택과 똑같이 따져요.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Q.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A.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이 경우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돼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Q. 온라인으로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신고가 편해요.
기준일 · 2025년 6월 시행 / 2025.4.29 시행령 개정 기준. 과태료·대상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