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안내문이나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월급을 다 뺏기는 건가”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준이 최근에 크게 바뀌었어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와 급여 압류 계산법, 퇴직금·퇴직연금·실업급여·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월급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250만원까지 전액 압류가 안 되고, 그 이상은 구간별로 계산해요. 통장 예금은 급여와는 별개 기준으로 보호되는데,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월 250만원까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은 금액과 항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서, 실제 대응은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 상담을 함께 받는 게 안전해요.
- 급여 압류와 통장(예금) 압류는 보호 기준이 서로 달라요
-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 퇴직금은 2분의 1만 보호되지만, 퇴직연금(DB·DC)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요
-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때 입금액 전액이 보호돼요
- 2026년 2월부터는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1개 만들어 예금을 미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기준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애매하면 전문기관 상담이 안전해요
| 월 급여 | 보호되는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0원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고정) | 급여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절반 − 300만원)의 절반 | 급여 − 보호금액 |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 뭐가 다를까요
급여 압류는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월급(급여채권)에 거는 압류예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호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채무가 많아도 일정 금액은 통장에 들어와요.
반면 통장(예금) 압류는 이미 계좌에 들어온 돈, 즉 “예금채권”에 거는 압류예요. 법적으로는 예금도 보호를 받아요. 생계비계좌에 든 돈, 그리고 그 밖에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거든요.
문제는 은행이 내 전체 계좌 상황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 계좌가 통째로 묶인 뒤,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해야 생계비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뒤에서 설명할 생계비계좌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신청 없이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급여와 예금은 서로 다른 조문이라 각각 적용되지만, 예금끼리는 합산돼요.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어 압류를 피한 금액이 있으면, 다른 예금의 보호 한도는 250만원에서 그만큼 뺀 금액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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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압류 계산은 실수령액 기준이에요. 내 월급이 250만원 선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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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해요. 2011년 150만원, 2019년 4월 185만원으로 오른 뒤 7년 가까이 그대로였는데,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 250만원은 두 곳에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는 급여채권의 최저 보호 금액(시행령 제3조)이고, 다른 하나는 통장에 압류가 안 되는 생계비(시행령 제2조)예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185만원까지 안전하다”는 글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2026년 2월 1일부터는 250만원이 기준이에요. 다만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법령은 또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급여 압류, 이렇게 계산돼요
급여 압류는 위 표처럼 4개 구간으로 나뉘어요.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한 푼도 압류가 안 되고,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은 고정으로 보호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이 보호되고 1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어요. 600만원을 넘으면 계산식이 복잡해지는데, 아래 표에서 구간별로 확인해보세요.
| 월 실수령액 | 보호되는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230만원 | 230만원(전액) | 0원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 550만원 | 275만원 | 275만원 |
| 8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이 계산은 실수령액 기준이에요. 세전 연봉이 아니라 4대 보험과 세금을 뗀 후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하면 압류 가능 금액을 가늠하기 쉬워져요.
압류금지채권의 전체 목록과 계산 방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정리해두고 있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압류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꼭 구분해야 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규칙이 적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정반대로 갈려요.
회사에서 한 번에 받는 법정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상 2분의 1만 압류가 금지돼요. 앞서 본 250만~600만원 구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하게 절반만 보호돼요. 퇴직금이 6,000만원이면 3,000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DB·DC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가 금지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양도와 압류를 모두 막고 있고, 대법원도 이 법이 민사집행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봤어요.
즉 같은 “퇴직금”이라도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내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항목 | 압류 가능 여부 | 근거 |
|---|---|---|
| 월급(급여) | 구간별 계산 (위 표 참고)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시행령 |
| 퇴직금(퇴직금제도) | 2분의 1만 보호, 나머지는 압류 가능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
| 퇴직연금(DB·DC 등) | 전액 압류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대법원 판례 |
| 구직급여(실업급여) | 실업급여수급계좌 입금액 전액 압류 금지 | 고용보험법 제38조 |
|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 | 압류 금지 | 국민연금법 제58조 |
| 기초생활수급비 | 전액 압류 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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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내 예상 퇴직금 규모부터 계산해보고 절반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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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국민연금은 어떻게 보호될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돼요.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지정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예금채권이 돼서 압류에 걸릴 수 있어요. 압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전용 계좌를 따로 지정해두는 게 안전해요.
국민연금은 조금 더 헷갈려요.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지만, 일단 계좌에 들어오면 일반 예금과 똑같이 취급돼서 압류될 수 있어요. 이때 법원에 압류명령취소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일정 금액까지 압류 대상에서 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면 이런 신청 없이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까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이 한도는 2026년 개정으로 조정된 상태라 은행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요. 개설 전에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현재 한도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내 예상 연금액이 안심통장 한도를 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받을 별도 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해요.
압류방지 통장(생계비계좌), 나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2026년 2월 1일부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복지 수급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법률에 제도 자체를 두고, 금액과 개설 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이 정하는 구조예요.
개설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사람당 딱 1개만 가능하고, 중복 개설은 막혀 있어요. 개설할 때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계좌가 있는지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월 250만원까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목적이 다른 통장이 여러 개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같은 복지급여 전용이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이에요. 대상에 해당하면 생계비계좌와 함께 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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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내 실업급여가 월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따로 만들지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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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지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채권에 대한 압류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봐야 다음 대응이 정해져요.
보호 대상 항목(급여·퇴직연금·실업급여·연금 등)인데도 압류가 걸렸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소명자료는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재직증명서처럼 그 돈의 성격을 보여주는 서류예요. 추심이 이미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니, 통지를 받는 즉시 움직이는 게 좋아요.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압류는 금액과 항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애매한 경우엔 직접 판단하기보다 전문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걸 권해요.
- 압류 통지서에서 어떤 채권(급여/예금/퇴직금 등)인지 확인
-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확인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 내 급여·연금이 보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생계비계좌·행복지킴이통장·안심통장 중 나에게 맞는 계좌 개설 여부 확인
- 보호 대상인데 압류됐다면 이의신청·범위변경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애매하면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상담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 압류 시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A.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월 250만원이에요.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그 이상은 구간별로 계산해요.
Q.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는 뭐가 다른가요?
A. 급여 압류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월급에, 통장 압류는 이미 계좌에 들어온 예금에 거는 압류예요. 예금도 25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생계비계좌가 없으면 은행이 미리 걸러주지 못해서 일단 묶인 뒤 법원에 신청해야 했어요.
Q.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압류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완전히 달라요. 법정 퇴직금은 2분의 1만 압류가 금지되지만, DB·DC 같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돼요. 내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실업급여도 압류되나요?
A.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지정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전액 압류가 금지돼요.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예금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전용 계좌를 지정해두는 게 안전해요.
Q. 압류방지 통장은 아무나 개설할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는 가능해요. 생계비계좌는 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어요.
Q.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A.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어요. 중복 개설은 안 되고,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 계좌가 있는지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요.
Q. 압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통지서로 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하고, 보호 대상 항목인데 압류됐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이나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압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추심이 끝난 뒤에는 돌려받기가 어려워져서 통지를 받는 즉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등)를 내면 돼요.
Q. 압류금지 최저생계비가 최근에 바뀌었나요?
A. 네. 2019년 4월부터 185만원이었다가 2026년 2월 1일 시행으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만 시행일 이후 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돼요.
Q.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A.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가 금지돼요. 다만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일반 예금처럼 취급되므로, 안심통장을 만들거나 법원에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Q. 기초생활수급비도 압류되나요?
A. 아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시행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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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일 · 2026년 7월 20일.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250만원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돼요.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서 발행 시점 기준 재확인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