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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얼마? 거래금액별 금액표와 전자수입인지 납부법

인지세 얼마? 거래금액별 금액표와 전자수입인지 납부법

집을 사거나 큰 계약을 앞두면 “인지세”라는 낯선 세금을 만나요. 계약서에 붙는 국세인데, 얼마를 내는지·누가 내는지·어디서 사는지가 한꺼번에 헷갈리죠.

이 글에서는 거래금액별 인지세 금액표부터 전자수입인지 사는 법, 안 냈을 때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특히 블로그마다 다르게 적힌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나 “가산세 무조건 3배” 같은 부분을 2026년 기준으로 바로잡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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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인지세는 부동산·대출 같은 재산권 계약서에 붙는 국세예요. 부동산 매매는 거래금액 1억~10억이면 15만원이고, 주택은 1억원 이하면 안 내요.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계약서에 붙이면 끝나요. (2026년 기준)

📌 핵심 요약
  • 인지세 = 재산권 계약서(과세문서)에 붙는 국세예요
  • 부동산 매매 세액은 거래금액에 따라 2만~35만원이에요
  • 주택은 1억원 이하, 일반 부동산은 1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예요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우체국·은행에서 살 수 있어요
  • 미납하면 기간에 따라 100~300% 가산세가 붙어요 (부동산 매매 증서는 예외)
  • 개인 간 차용증은 인지세 대상이 아니고, 은행 대출계약서가 대상이에요

인지세가 뭔가요? 계약서에 붙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가 생기거나·넘어가거나·바뀌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런 문서를 법에서는 “과세문서”라고 불러요.

모든 계약서에 붙는 건 아니에요. 인지세법 제3조가 정한 문서에만 붙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아파트·토지·상가 매매, 분양계약서), 은행 대출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 같은 것들이에요. 편의점 영수증 같은 일상 거래에는 붙지 않아요.

“인지세”라는 이름은 예전에 우표처럼 생긴 종이 수입인지를 사서 계약서에 붙였기 때문에 생겼어요.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처리해요.

거래금액별 인지세 얼마 (부동산 매매 금액표)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내는 구조예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 기준으로 금액표는 이렇게 돼요.

거래금액(기재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이하 비과세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별 인지세 금액표를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정리한 표
거래금액별 인지세액 · 2026년 기준 · 출처: 인지세법 제3조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주택은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아예 비과세예요(인지세법 제6조 제5호). 그래서 1억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가 안 붙어요. 반면 토지·상가 같은 일반 부동산은 1천만원 초과부터 위 표대로 붙어요.

사실 집을 살 때 인지세 15만원은 전체 비용에서 작은 편이에요. 취득세가 훨씬 크죠. 취득세는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구간은 주택 취득세율 구간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잔금일에 실제로 나갈 돈을 미리 잡아두면 계획이 훨씬 편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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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인지세보다 큰 취득세, 우리 집은 얼마인지 매매 총비용까지 계산해보세요


부동산 말고도 내는 계약서 (대출·차용증·도급)

인지세는 부동산만의 세금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대출계약서(금전소비대차 증서)와 공사·용역을 맡기는 도급계약서에도 붙어요. 세액표는 위 부동산 금액표와 같아요.

다만 대출계약서는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예요(인지세법 제6조 제8호). 그래서 보통 5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새로 받을 때 처음 인지세를 접하게 돼요. 은행 대출은 관행상 은행과 고객이 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은 인지세 대상이 아니에요. 인지세가 붙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은행·저축은행·신협 같은 금융기관이 낀 경우로 한정돼 있거든요(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쓰는 차용증에는 인지세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대신 개인 간 차용증은 나중에 증거로 쓰려면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해요. 금액·이자·변제일을 명확히 적고 서명하는 식이죠. 차용증 양식과 작성법을 참고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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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기
금액·이자·변제일을 채우면 법적 형식을 갖춘 차용증이 바로 만들어져요


인지세 납부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는 법

종이 계약서에 붙일 인지세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면 돼요. 가장 편한 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예요. 24시간 언제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사고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순서는 간단해요.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금액·구매자 정보 입력 → 결제 → 출력이에요. 출력한 인지를 계약서에 붙이고 도장이나 서명으로 소인(겹쳐 찍기)하면 납부가 끝나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농협·우체국·신한 등)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이때는 종이문서용을 달라고 하면 돼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세율·비과세 기준·가산세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계약 직전에는 국세청과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특히 “부동산 매매도 무조건 3배 가산세”라는 설명은 지금 기준과 달라요(아래 참고).

안 내면? 미납 가산세와 위험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해요. 계속·반복해서 작성하는 문서는 신청에 따라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도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지난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차등으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미납 기간 가산세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미납세액의 300%
인지세 미납 시 지연 기간별 가산세율을 100·200·300%로 정리한 표
인지세 미납 가산세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예를 들어 15만원짜리 인지세를 7개월 지나서 냈다면, 본세 15만원에 가산세 45만원(300%)이 붙어 최대 60만원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일반 매매)는 이 100~300% 중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등기소가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 매매도 6개월 넘기면 300% 폭탄”이라는 오래된 설명은 지금은 맞지 않아요. 다만 대출·도급 계약서 등은 여전히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헷갈리는 것들 (수입인지·누가 내나·전자계약)

수입인지와 인지세는 달라요. 수입인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증표(도구)이고, 인지세는 세금이에요. 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뿐 아니라 여권 발급 같은 수수료를 낼 때도 쓰여요. 즉 “수입인지를 산다”는 건 인지세를 내는 방법 중 하나예요.

누가 내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실무에서는 매수인 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안 내면 다른 쪽이 전부 낼 수도 있으니 계약 때 누가 낼지 정해두면 좋아요.

전자계약하면 인지세가 감면되나요? 이 부분이 많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은 등기수수료 30% 할인(권리보험까지 더하면 최대 70%)·대출 우대금리·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이에요. 인지세 자체를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자세한 혜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지세는 매매 때 나가는 여러 비용 중 하나일 뿐이에요.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까지 함께 봐야 총비용이 잡혀요.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대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계산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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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안에서 낼 중개수수료가 바로 나와요


인지세 납부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 기재금액 확인 (주택 1억 이하·일반 부동산 1천만 이하면 비과세)
  • 금액표에서 세액 확인 (2만~35만원)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으로 구매
  • 출력한 인지를 계약서에 붙이고 소인하기
  • 납부 기한 놓치지 않기 (미납 시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세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크게 세 가지예요.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일반 부동산(토지·상가 등)은 1천만원 이하,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계약서는 5천만원 이하면 인지세를 내지 않아요. 각각 근거 조문이 달라요.

Q. 인지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원칙은 문서를 작성할 때예요.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는 신청에 따라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어요. 자세한 기한은 계약 형태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해보세요.

Q. 인지세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A. 미납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6개월 초과 300%가 붙어요.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일반 매매) 계약서는 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Q. 잘못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이중으로 냈거나 금액을 잘못 낸 경우처럼 과오납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안내받는 게 정확해요.

Q.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A. 법적으로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양쪽 모두에게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매수인이나 계약서 작성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누가 낼지는 계약 때 정해두는 게 좋아요.

Q. 전자계약을 하면 인지세가 감면되나요?

A. 인지세 자체는 감면되지 않아요.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은 등기수수료 할인, 대출 우대금리,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이에요. 인지세 감면과는 별개예요.

Q. 수입인지와 인지세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에요. 인지세는 세금이고, 수입인지는 그 세금을 내는 데 쓰는 증표예요. 수입인지는 인지세 말고 다른 수수료를 낼 때도 쓰여요.

Q.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A.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거나, 우체국·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종이 계약서에 붙일 거라면 “종이문서용”을 선택하면 돼요.

Q. 개인끼리 쓴 차용증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A. 개인 간 차용증은 인지세 대상이 아니에요. 인지세가 붙는 대출계약서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낀 경우로 정해져 있거든요. 다만 차용증은 증거로 쓰기 위해 형식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해요.

출처 · 인지세법 제3조·제6조(과세문서·비과세)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산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전자수입인지 안내
기준일 · 2026년 8월. 세율·비과세 기준·가산세는 개정될 수 있어요. 큰 계약 전에는 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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