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선물은 금액부터 볼 게 아니라 받는 사람과 지급 목적부터 구분해야 해요. 특정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해 주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고,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회사 비용처리와 별개로 근로소득·부가가치세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연말 감사 선물 세금 처리, 거래처·직원 4가지 차이
📑 목차 7개
연말이 가까워지면 거래처에 보낼 감사 선물과 직원에게 줄 기념품을 함께 준비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결제를 끝낸 뒤에야 “이걸 어느 계정으로 잡아야 하지”, “부가세는 공제되나”, “직원한테 준 건 급여로 잡아야 하나”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올라와요. 연말 선물 세금 처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금액부터 보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반대예요.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줬는가예요. 여기서 거래처와 직원이 완전히 다른 갈래로 갈리고, 같은 선물이라도 법인세·소득세에서 보는 방식과 부가가치세에서 보는 방식이 또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글은 ① 비용 성격 ② 적격증빙 ③ 부가가치세 ④ 직원 근로소득·원천징수 네 갈래로 나눠서 봐요.
- 특정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급한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25조)
-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상품 홍보 목적으로 지급한다면 광고선전비 판단이 가능해요. 금액만으로 둘을 나누지 않아요
- 경조사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 지출액 전체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법정 증빙이 필요해요(경조사비는 20만원)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직원이 회사에서 받는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은 국세청 질의회신상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명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아요
- 직원 1명당 연 10만원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 제외 기준이지, 근로소득 10만원 비과세 규정이 아니에요
- 3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용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업무 관련성과 지출 증빙은 별개 문제예요
| 대상 | 비용·소득 성격 | 부가가치세 | 핵심 확인사항 |
|---|---|---|---|
| 특정 거래처 | 기업업무추진비 가능 | 매입세액 불공제 | 1회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
| 불특정 다수 고객 | 광고선전비 가능 | 거래 성격별로 별도 확인 | 홍보·판매촉진 목적이 드러나는지 |
| 직원 |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 | 직원 복리후생 재화 규정 확인 | 과세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 |
3만원과 10만원은 같은 종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연말 선물 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3만원과 10만원이에요. 이 둘을 “선물 한도”로 나란히 놓고 설명한 글이 많은데, 사실 적용되는 세목부터 달라요. 하나는 법인세·소득세 쪽의 증빙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 쪽의 공급 제외 기준이에요.
| 금액 | 적용 세목 | 적용 대상 | 실제 의미 |
|---|---|---|---|
| 3만원 | 법인세·소득세 | 경조사비 외 기업업무추진비 |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넘으면 그 지출액 전체에 적격증빙이 필요. 자동 비용처리 한도가 아니에요 |
| 10만원 | 부가가치세 | 법에서 정한 직원 복리후생 관련 재화 | 각 목별로 직원 1명당 연간 공급 제외 한도.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아니에요 |

그래서 “3만원 넘었으니 세금이 붙나요”라거나 “10만원 안 넘었으니 직원은 세금 없나요” 같은 질문은 질문 자체가 두 기준을 섞은 상태예요. 각각 무슨 세목의 무슨 규정인지 붙여서 봐야 답이 나와요.
직원 1인당 연 10만원이라는 숫자를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 시행령에서 특정 복리후생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기준과, 그 선물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일까 광고선전비일까
특정 거래처에 주는 감사 선물
법인세법 제25조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봐요. 연말에 늘 거래하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라며 보내는 선물은 성격상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는데, 현재 법률 용어는 기업업무추진비예요. 세무대리인이 접대비라고 말하더라도 같은 항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불특정 고객에게 주는 홍보용 선물
반대로 행사장 방문객에게 같은 판촉물을 나눠주거나, 매장을 찾은 고객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념품을 주는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볼 여지가 있어요. 대법원 2010년 6월 24일 선고 2007두18000 판결은 특정 사업관계자와의 친목·거래관계 원활화를 위한 지출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미지 개선·구매 유도를 위한 지출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금액보다 지급 목적이 중요한 이유
“얼마 이하면 광고선전비”라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되는데, 금액만으로 두 비용을 나누지는 않아요. 같은 3만원짜리 선물이라도 주요 거래처 담당자 10명에게 명단을 보고 보냈다면 기업업무추진비 쪽에, 행사장에서 방문객 아무에게나 나눠줬다면 광고선전비 쪽에 가까워요. 선물 품목과 가격대를 고르는 단계라면 가격대별 선물세트 정리를 참고해보세요.
거래처 선물 3만원 기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만원은 비용처리 한도가 아니에요
3만원은 경조사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기준금액이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넘는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지출액 전체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조문은 경조사비에 다른 기준금액을 두고 있어요.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3만원이에요. 연말에 거래처 경조사와 감사 선물이 겹친다면 기준금액부터 다르다는 점을 먼저 나눠서 봐야 해요.
그렇다고 3만원 이하가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확인돼야 하고, 기업업무추진비는 별도의 연간 한도 계산도 따라와요.
연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해요. 기본한도는 1년 기준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이에요(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 여기에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고,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35조에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어요.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실무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해요.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하고, 구매처가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미리 보는 편이 안전해요.
지급 대상과 목적도 함께 남겨두기
영수증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업업무추진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는 누구에게 왜 줬는가로 갈려요. 그래서 결제 증빙과 함께 지급처 명단, 지급 사유, 수량을 같은 폴더에 모아두면 나중에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사업자가 내는 세금 전체 구조가 헷갈린다면 부가세와 종소세를 구분해 정리한 글도 함께 보세요.
직원에게 준 선물은 복리후생비일까 근로소득일까
회계 계정과 근로소득 과세는 별개예요
직원 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잡았으니 직원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회사가 어떤 계정으로 장부에 적었는지와, 그 선물이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에요. 계정과목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에 대한 국세청 해석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봐요. 국세청 질의회신(법인46013-1358, 1999년 4월 13일 생산)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생일이나 창립기념일에 받는 선물을 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봤어요. 다만 오래된 회신이라 이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행 소득세법 규정과 함께 보는 게 맞아요.
원천징수·급여 반영 시 확인할 점
과세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월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까지 이어져요. 실제로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에 어떻게 표시할지는 지급 형태와 급여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세무대리인과 맞춰보는 편이 안전해요. 직원 입장에서 연말에 챙겨야 할 것은 연말정산 12월 전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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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기
과세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면, 필수 기재사항을 점검하면서 명세서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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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직원 선물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그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안 돼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뜻이에요. 부가세 신고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총정리를 먼저 보고 오면 이해가 빨라요.
직원 복리후생 재화의 연 10만원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를 각 목별로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각 목별로 따진다는 점, 그리고 연간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각 목별로 따로 본다는 말은, 같은 직원에게 경조사 관련 선물과 설날·추석 선물, 창립기념일·생일 선물을 각각 줬다면 목이 다르니 한도를 합쳐서 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신 같은 목 안에서는 1년 치를 누적해서 따져요.
다만 조문에 ‘연말’이라는 말이 직접 열거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름만 연말 감사 선물이라고 해서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 지급 사유가 조문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해요.
한 가지 전제도 같이 봐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이 규정이 걸리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선물을 사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애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대상이 아니라서, 10만원 한도를 계산할 일도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각 목별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10만원을 소득세 비과세 한도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이 10만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재화를 준 것을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으로 볼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직원이 그 선물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더 내는지는 소득세법으로 따로 봐야 해요. 두 규정은 목적도 세목도 다르기 때문에 한쪽 숫자를 다른 쪽에 옮겨 쓰면 안 돼요.
연말 선물 지급 전에 확인할 7가지
결제한 뒤에 정리하려면 지급처와 목적을 기억에 의존해 복원해야 해서 훨씬 번거로워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가까운 줄을 먼저 찾고, 체크리스트로 넘어가보세요.
| 상황 | 먼저 볼 기준 | 다음에 할 일 |
|---|---|---|
| 주요 거래처 담당자 10명에게 감사 선물 | 특정 거래처 + 관계 유지 목적인가 | 1회 3만원 초과면 적격증빙 확보, 지급처 명단 보관,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처리 |
| 행사 방문객에게 동일 판촉물 배포 | 불특정 다수 + 홍보 목적인가 | 행사명·배포 수량·판촉 목적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남기기 |
| 전 직원에게 연말 기념품 지급 |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면 급여 합산·원천징수 반영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확인 |
| 설날·추석 직원 선물 지급 | 시행령에 명시된 목에 해당하는지 | 직원 1명당 연간 누계를 목별로 따로 집계 |
| 창립기념일 직원 기념품 지급 | 시행령에 명시된 목에 해당하는지 | 위와 별개 목이므로 누계를 섞지 말고 따로 관리 |
위 표는 판단 순서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실제 처리는 지급 형태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받는 사람이 거래처인가 직원인가 구분했나요
- 특정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선물인가요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홍보용인가요
- 한 차례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했나요
-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했나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공급 제외 여부를 별도로 검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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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불공제분을 뺀 매입세액을 넣으면 이번 신고에서 낼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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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에 준 연말 선물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A. 전부 그렇지는 않아요. 특정 사업관계자에게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줬다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배포한 것은 광고선전비로 볼 여지가 있어요.
Q. 거래처 선물이 3만원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A. 아니에요. 3만원은 적격증빙 요건이 특히 강조되는 기준금액이지,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금액과 무관하게 결제 증빙은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Q. 5만원짜리 거래처 선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빙 요건과 연간 한도 계산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부인되는 것도, 작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Q. 거래처 선물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Q. 직원에게 준 연말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A.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과, 직원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붙는지는 별개예요.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잡았다고 해서 직원이 자동으로 비과세되지는 않아요.
Q. 직원 선물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A. “직원 선물은 얼마까지 비과세”라는 일반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주 언급되는 10만원은 부가가치세 쪽 규정이고,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으로 별도 판단해요.
Q. 직원 1인당 연 1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재화를 각 목별로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에요.
Q. 설날·추석 선물과 연말 선물은 같은 기준인가요?
A. 설날·추석은 현행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만, 일반적인 연말 감사 선물은 이름만으로 같은 규정이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실제 지급 사유가 조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Q. 직원 선물을 급여명세서에 넣어야 하나요?
A. 과세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급여 반영과 원천징수 처리를 확인해야 해요. 실제 표시 방식은 지급 형태와 급여 시스템에 따라 달라져서 담당 세무대리인과 맞춰보는 게 좋아요.
Q. 상품권을 거래처나 직원에게 주면 현물 선물과 같나요?
A. 상품권·현금·포인트는 지급수단의 성격이 달라서 현물 재화와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의 현물 선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따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세무처리는 선물의 지급 대상과 목적, 지급 형태, 사업자 유형과 확보한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 기준만으로 비용처리나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이 애매한 건은 담당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세요.
기준일 · 2026년 9월 21일.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