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펼쳐놓고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를 따져보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가 계산한 통상시급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어떤 항목을 넣고 어떤 항목을 뺄지부터 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임금 포함 항목 판단은 수당 이름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지급조건이에요. 같은 이름의 ‘식대’라도 어떤 회사에서는 포함되고 어떤 회사에서는 빠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어떤 항목을 넣을지’를 판정하는 데 집중했어요. 넣을 항목을 정한 뒤 통상시급을 실제로 나눠 구하는 방법은 통상임금 계산법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어요.
통상임금은 수당 이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2024년 12월 19일부터 예전의 ‘고정성’은 별도 요건이 아니에요.
- 현재 핵심 판단요소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이에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제외됐어요
- 지급일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을 자동 제외할 수 없어요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만근·근무일수 조건도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 순수하게 실적으로 정해지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적과 무관한 최소보장분은 달리 볼 수 있어요
- 식대·직책수당·근속수당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규정을 봐야 해요
-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의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해요
| 급여항목 | 일반적 판단 방향 | 포함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기본급 | 포함 가능성 높음 |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매월 지급 | 소정근로와 무관한 명목이 섞여 있을 때 |
| 직책·직무수당 | 포함 가능성 높음 | 해당 직책·직무면 모두에게 정해진 금액 | 실제 지출을 정산해 주는 성격일 때 |
| 자격·근속수당 | 포함 가능성 높음 | 자격·근속연수 기준으로 일률 지급 | 지급 여부·금액을 그때그때 정할 때 |
| 식대 | 지급방식 확인 필요 |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 정액 지급 | 실제 식사 비용만 변상하는 구조일 때 |
| 교통비·차량유지비 | 지급방식 확인 필요 |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 | 실제 사용분을 정산하는 실비 성격일 때 |
| 정기상여금 | 포함 가능성 높음 | 지급주기·대상이 정해져 계속 지급 |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번 새로 정해질 때 |
| 명절상여금 | 지급규정 확인 필요 | 매년 같은 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계속 지급 | 그해 사정에 따라 줄지 말지 정할 때 |
| 만근수당 | 조건 범위 확인 필요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를 조건으로 할 때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추가 근무가 조건일 때 |
| 가족수당 | 부분 포함 가능 |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주는 부분 | 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더 주는 부분 |
| 성과급 | 원칙적으로 제외 |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최소지급분 | 실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 |
| 고정연장수당 | 실질 확인 필요 | 이름만 연장수당이고 사실상 기본 임금일 때 | 실제 예정된 초과근로의 대가일 때 |
표는 1차 판단용이에요. 같은 이름이어도 회사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식대’, ‘상여금’, ‘인센티브’라는 같은 이름을 써도 회사마다 지급조건이 달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적힌 실제 지급기준을 보지 않고 이름만으로 “무조건 포함” 또는 “무조건 제외”라고 정하면 안 돼요.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판단요소 세 가지가 나와요.
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인지를 봐요. 실제로 쓴 비용을 메워주는 실비변상이거나, 근로와 무관한 은혜적 금품이면 대가성이 약해요. 식대가 갈리는 지점도 여기예요.
②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봐요. 매월 주는 것만 정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성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분기·반기 상여금이 통상임금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③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주거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 모두에게 주는지를 봐요. 직책·자격·근속처럼 기준이 명확하면 일률성을 인정하기 쉬워요. 반대로 사장이 그때그때 정해 일부에게만 주면 일률성이 약해져요.
| 확인 순서 | 무엇을 보나요 | YES일 때 | NO일 때 |
|---|---|---|---|
| 1.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 정해진 시간에 일한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 2번으로 넘어가요 |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
| 2. 정기적으로 주기로 했나 | 주기가 정해져 계속 지급하기로 했는지 | 3번으로 넘어가요 | 정기성이 약해 제외될 수 있어요 |
| 3. 일률적으로 주나 | 전원 또는 일정 기준 충족자 모두에게 주는지 |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일률성이 약해 제외될 수 있어요 |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포함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나라도 걸리면 지급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026년 9월 기준)
📰이어서 보면 좋은 글통상임금 계산법, 정기상여금 포함될까?→2024년 12월 19일, 고정성 요건이 빠졌어요

통상임금을 검색하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 아직도 많이 보여요. 이건 예전 기준이에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어요(2020다247190, 2023다302838).
고정성이 왜 빠졌나요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뜻했어요. 이 요건 때문에 지급일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결과가 흔했어요. 조건을 붙이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을 줄일 수 있었던 셈이에요. 대법원은 이 요건을 판단요소에서 덜어냈고, 지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봐요.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해요. 판결 당시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병행사건)에는 새 법리를 소급해 적용해요. 반대로 말하면 소송 중이 아니었던 과거분까지 자동으로 새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쟁점 | 2024년 12월 18일까지 | 2024년 12월 19일부터 |
|---|---|---|
| 판단 요소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
| 지급일 재직조건 | 제외 근거로 보는 경우가 많았음 | 그 사정만으로는 제외할 수 없음 |
| 근무일수 조건 | 제외 근거로 보는 경우가 많았음 |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이면 그것만으로 부정되지 않음 |
| 성과급 | 실적 연동분은 제외 | 원칙은 같고, 최소보장분은 달리 볼 수 있음 |
| 적용 시점 | — | 선고일 이후 근로분부터(진행 중이던 병행사건은 소급 적용) |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을 반영해 2025년 2월 6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냈어요. 오래된 자료와 최신 기준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날짜를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기본급·식대·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기본급
기본급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기본급이라는 칸에 성과 연동분이나 실비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항목을 쪼개서 봐야 해요.
직책·직무·자격·근속수당
일정한 직책을 맡았거나, 특정 자격을 갖췄거나, 일정 근속연수에 도달한 근로자 모두에게 정해진 금액을 준다면 일률성을 인정하기 쉬워요. 이런 수당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쪽이에요. 반대로 같은 이름이라도 지급 여부를 회사가 매번 재량으로 정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식대·교통비
‘복리후생비라서 무조건 제외’는 오해예요. 식사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매월 준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커져요. 반대로 실제로 쓴 식사 비용이나 교통비를 정산해 주는 구조라면 실비변상에 가까워 제외될 수 있어요. 명세서 금액이 매달 똑같은지, 영수증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1차 단서예요.
정기상여금·만근수당·성과급은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서는 ‘포함되는지’만 갈라요. 포함하기로 정한 뒤 시간당 얼마로 환산하는지는 통상임금 계산법 글에서 다뤄요.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빼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그 상여금 자체가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를 따로 봐야 해요.
거꾸로 “재직조건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통상임금”이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재직조건이 자동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뜻이지, 세 가지 판단요소 확인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근·근무일수 조건
한 달을 다 채워야 준다는 만근수당,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상여금도 같은 흐름이에요.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2023다302838).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과급과 최소보장액
여기서 새로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고정성이 빠졌다고 해서 모든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무 실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순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제외돼요. 반면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고정연장수당
매월 같은 금액이 ‘고정연장수당’으로 찍히는 회사가 많아요.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실제로 예정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과 성격이 다르지만,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실상 매월 보장되는 기본 임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약정된 연장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연장·야간·휴일수당도 달라져요
통상임금을 따지는 이유는 결국 돈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잡았다면, 포함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만해요. 계산 구조와 겹칠 때의 처리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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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포함할 임금 항목을 정했다면, 그 통상임금으로 야근·특근 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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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6가지
판단의 재료는 전부 서류에 있어요. 수당 이름만 적힌 명세서로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까지 같이 펼쳐 놓고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이 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글에 정리돼 있어요.
- ① 수당명 — 명세서에 적힌 이름 그대로 적어두기
- ② 지급주기 — 매월인지, 분기·반기·명절인지
- ③ 지급대상 — 전 직원인지, 특정 직책·자격·근속만인지
- ④ 금액 산식 — 매달 같은 금액인지, 실적·실비에 따라 달라지는지
- ⑤ 붙어 있는 조건 —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성과 조건 여부
- ⑥ 지급의무의 근거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지
| 내 명세서 상황 | 먼저 확인할 서류 | 다음에 할 일 |
|---|---|---|
| 상여금이 통상시급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취업규칙·상여금 지급규정 | 지급주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해요 |
| 식대가 전 직원 같은 금액으로 찍혀요 | 급여규정·복리후생 규정 | 실비 정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
| 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 수와 계산식이 없어요 | 임금명세서 | 기재 항목을 갖춰 다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해요 |
| 이름만 고정연장수당이고 근로시간과 무관해요 | 근로계약서·포괄임금 약정 | 약정된 연장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요 |
상황별 예시예요. 실제 서류 구성에 맞춰 조정해서 보세요.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에도 통상임금을 써요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따로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에요. 포함 항목이 하나 달라지면 여러 수당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참고로 퇴직금에 쓰는 평균임금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해요. 이 글의 판단표는 통상임금용이라 평균임금에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돼요.
🏖️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
과거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주의할 점
2024년 12월 19일 전후를 나눠서 봐요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선고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일한 부분까지 자동으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 급여를 다시 들여다볼 때는 언제 일한 몫인지부터 나눠야 해요.
“3년치 전부 다시 받는다”고 보면 안 돼요
기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기산일은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이에요. 달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되니까 한 달이 지나면 가장 오래된 한 달분이 먼저 사라지는 구조예요. (고용노동부 임금 소멸시효 기준, 2026년 9월 확인)
못 받은 금액이 확인됐을 때 붙는 이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됐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된 걸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돼요. (고용노동부, 2025년 10월 23일 시행)
판결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예외가 있고, 개별 사건의 시점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과거분이 걸려 있다면 노무사·변호사나 관할 노동청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2024년 12월 19일 판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선고일 이후 근로분에 적용되고 병행사건 예외가 있어요. 과거 미지급 수당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급은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A. 기본급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기본급 칸 안에 실적 연동분이나 실비 성격의 금액이 섞여 있는 임금구조라면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해요.
Q. 매달 받는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A.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매월 준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커요. 반대로 실제 식사 비용을 정산해 주는 구조면 실비변상에 가까워 제외될 수 있어요. 급여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Q. 정기상여금은 몇 개월마다 받아야 통상임금인가요?
A. 매월 받아야만 정기적인 건 아니에요.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성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하기로 정했는지가 핵심이에요.
Q. 지급일에 재직해야 받는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일률적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A.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추가 근무가 조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의 조건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Q.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A. 두 부분을 나눠서 봐요.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전 직원에게 주는 기본 지급분은 일률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더 주는 부분은 달리 볼 수 있어요.
Q. 성과급·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근무 실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순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과급은 전부 포함” 또는 “전부 제외” 둘 다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Q. 고정연장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A.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을 봐요. 실제 예정된 초과근로의 대가라면 성격이 다르지만,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실상 매월 보장되는 기본 임금이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의 약정 연장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Q.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수당을 뺀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 산정 내역과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규정상 지급의무가 있고 주기·대상이 정해진 항목이 빠져 있다면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어요.
Q. 2024년 이전 미지급 수당도 새 판례로 다시 계산하나요?
A.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의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돼요. 판결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예외가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과거분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더해 임금채권은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까(근로기준법 제49조), 확인이 늦어질수록 오래된 달부터 청구할 수 없게 돼요.
기준일 · 2026년 9월. 개별 회사의 수당은 지급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