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처음 구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이에요. 사장님이 “부모님 동의서 가져와”라고 하는데, 어디서 받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내 나이에도 필요한지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동의서가 법적으로 필요한 나이, 공식 양식이 있는 곳, 함께 챙길 서류만 모았어요. 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궁금하면 근로계약서 양식 5종 정리를 함께 보세요. 이 글은 부모님 동의서에 집중해요.
만 18세 미만이 알바를 하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사업주는 이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 부모님 동의서의 법정 대상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예요
- 서류를 갖춰 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6조)
- 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해요
-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부모님 동의서는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아요
- 만 18세 미만은 근로시간·야간·휴일근로 제한도 따로 있어요
- 공식 양식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HWP 파일로 있어요(2007년 게시)
| 대상 | 부모님 동의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주의사항 |
|---|---|---|---|
| 만 15세 미만 |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 + 취직인허증 | 취직인허증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 외에는 인허증도 못 받아요 |
| 만 15~17세 (중학생 아님) |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 |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 확인 |
|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5~17세 |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 + 취직인허증 | 나이가 15세 이상이어도 중학생이면 해당돼요 |
| 만 18세 이상 | 제66조 법정 대상 아님 | 법정 비치 서류 없음 | 사업장이 따로 요청할 수는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64조·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기준이에요(2026년 9월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알바 부모님 동의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예요.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업주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쓸 때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를 갖춰 두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동의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대부분 만 15~17세라 동의서가 필요해요. 다만 고3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됐다면 제66조의 법정 대상에서 벗어나요. 같은 학년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갈린다는 뜻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제66조의 동의서 비치 의무는 없어요. 다만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라(민법 제4조), 만 18세는 여전히 민법상 미성년자예요. 사업장이 보호자 동의서를 따로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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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만 넣으면 지금 만 몇 살인지 바로 나와요. 동의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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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면 동의서, 대학생이면 불필요”처럼 학년으로 나누면 틀려요. 법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나이로 정해요.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민법상 만 19세 미만)와도 기준이 달라요. 만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받는 곳
공식 양식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표준 양식」에 있어요. 2007년 3월 9일 게시물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정하였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첨부 파일은 HWP 한 개(「근로계약서(수정, 3.7).hwp」)예요.
게시된 지 오래된 자료라는 점은 알아두세요. 근로계약서는 최신판을 쓰는 게 안전해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7일 정책자료실에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을 올렸어요. 이 게시물의 첨부파일 이름에는 ‘동의서’가 없어서, 동의서는 위 2007년 양식에서 확인해야 해요.
HWP 파일이라 한글 문서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인포팁이 만든 아래 워드·PDF 양식을 받아 써도 돼요. 어느 쪽이든 내려받은 뒤 인쇄해서 보호자가 직접 서명하는 흐름이 가장 무난해요.
파일로 받기 — 워드·PDF
이 양식은 A4 기준이고, 아래 칸과 문구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워드 파일은 한글(HWP) 프로그램에서도 열려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A4 1쪽 · 근로자 · 동의하는 사람 · 근무처와 동의 내용 · 서명 · 첨부 서류
부모님 동의서 작성 방법
칸 이름은 양식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서에는 결국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누가 동의하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아래 순서로 채우면 빠뜨릴 일이 적어요.
- 근로자 정보 — 일하는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 동의하는 사람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이름과 학생과의 관계
- 근무처와 동의 내용 — 일할 사업장과 하는 일
- 작성일과 서명 — 보호자가 직접 서명
동의서는 보호자가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서예요. 근로계약 자체는 학생 본인이 사업주와 맺어요.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자·후견인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67조제2항). 알바비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제68조).
| 구분 | 친권자 동의서 | 근로계약서 |
|---|---|---|
| 서명하는 사람 |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사업주와 학생 본인 |
| 담는 내용 | 일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67조제3항(18세 미만은 서면 교부 의무) |
| 보관 | 사업주가 사업장에 비치 |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 |
| 서로 대신하나 | 근로계약서를 대신 못 해요 | 동의서를 대신 못 해요 |
부모님 동의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
법에 적힌 서류는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두 가지예요. 동의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증명서는 나이를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여기에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꼭 작성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예요. 법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이 정해져 있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기본증명서 떼는 방법은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만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학생에게 교부하는 게 사업주 의무예요(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 순서 | 할 일 | 누가 | 빠뜨리면 |
|---|---|---|---|
| 1 | 만 나이·중학교 재학 여부 확인 | 학생·사업주 | 필요한 서류를 잘못 판단해요 |
| 2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작성 | 보호자 | 사업주가 법정 서류를 못 갖춰요 |
| 3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준비 | 학생·보호자 | 나이를 증명할 서류가 빠져요 |
| 4 | (해당자만) 취직인허증 확인 | 학생·사업주(연명 신청) | 근로자로 일할 수 없어요 |
| 5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사업주·학생 본인 | 동의서로 대신할 수 없어요 |
| 6 | 동의서·증명서 사업장 비치 | 사업주 | 제66조 비치 의무를 못 지켜요 |
예시 순서예요. 사업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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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
부모님 동의서와 함께 필요한 근로계약서도 바로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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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중학생도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쓰지 못하게 해요. 여기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도 포함돼요. 이 경우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 15세가 넘었어도 중학생이면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해요.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취직인허증을 모두 갖춰야 해요.
취직인허증은 아무 나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대상이고,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재학생만)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일할 곳의 사업주와 함께(연명) 고용노동부에 해요(같은 조 제2항·제3항). 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정해서만 나와요(근로기준법 제64조제2항). 신청 안내는 정부24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에서 볼 수 있어요.
부모님 동의서는 취직인허증을 대신하지 않아요. 또 동의서가 있다고 모든 업종·근무시간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무시간·야간·휴일근로 제한은 동의서와 별개로 적용돼요.
미성년자 알바 시작 전 주의사항
근무시간부터 확인하세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69조). 사업주와 합의해도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
야간·휴일근로는 더 엄격해요. 만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제70조제2항).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만 예외예요. 여기서 동의는 부모님이 아니라 일하는 본인의 동의라서, 부모님 동의서로는 이 제한이 풀리지 않아요.
주 35시간(합의 시 40시간) 안에서 근무시간이 정해졌다면, 그 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돈도 계산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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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한 달 급여를 계산해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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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만 나이 확인 (학년 말고 생일 기준)
- 중학교 재학 여부 확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작성·서명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준비
- 만 15세 미만·중학생이면 취직인허증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한 부 받기
- 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무가 있으면 본인 동의와 노동관서 인가가 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부모님 동의서는 몇 살까지 필요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66조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까지예요.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로 따지니 생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만 18세 고등학생도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A. 만 18세가 됐다면 제66조의 법정 비치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적 의무와 사업장 요청은 따로 봐야 해요.
Q. 중학생도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A. 아니에요. 중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미만은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동의서와 취직인허증을 모두 갖춰야 해요.
Q. 부모님 동의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하나요?
A.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이 HWP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2007년 3월 9일 게시 자료라 근로계약서는 최신판을 따로 쓰는 게 좋아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 글 「양식 받는 곳」에서 인포팁이 만든 워드·PDF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Q. 부모님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학생 정보, 동의하는 보호자 정보, 일할 사업장과 업무, 작성일을 채우고 보호자가 직접 서명해요. 칸 이름은 양식에 적힌 대로 따르면 돼요.
Q. 부모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
A. 네, 완전히 다른 문서예요. 동의서는 보호자가 서명하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학생 본인이 맺어요. 보호자는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어요(제67조).
Q. 부모님이 아닌 후견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법에 적힌 작성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에요. 함께 사는 친척이라도 법적 후견인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애매하면 사업장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Q.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제66조는 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신해도 되는지는 공식 안내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조문대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같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Q.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야간 알바도 가능한가요?
A. 동의서만으로는 안 돼요. 만 18세 미만은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에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제70조제2항). 본인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만 예외가 돼요.
Q. 만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알바할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취직인허증 대상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이에요.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법령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