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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2025 개정본 받는 곳과 옛 서식 구분법

표준근로계약서 2025 개정본 받는 곳과 옛 서식 구분법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를 검색하면 블로그에 옮겨 올린 파일부터 2019년 게시글까지 한꺼번에 섞여 나와요. 공식 원본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있고, 2025년 3월 7일에 개정본이 올라왔어요.

양식별 칸 구성과 작성 예시는 근로계약서 양식 5종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이 글은 공식 원본을 어디서 받는지, 옛 양식과 어떻게 가려내는지, 받은 HWP를 어떻게 쓰는지에 집중해요.

💡
한 줄 답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2025년 3월 7일 게시 개정본(HWP)이 2026년 9월 기준 확인되는 최신 공식 양식이에요. 2019년 양식은 옛 자료이고,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집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기로 직접 채울 수도 있어요.

📌 핵심 요약
  • 공식 원본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개정본 게시글에서 받아요
  • 게시일은 2025년 3월 7일이고, 첨부 형식은 HWP예요
  • 2019년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스스로 2025년 개정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는 옛 자료예요
  • 양식은 직함이 아니라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으로 골라요
  •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 써 두기만 하고 건네지 않으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 옆으로 밀면 받는 곳까지 보여요
자료 게시일 파일 형식 받는 곳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최신 · 취업규칙 2026년판은 따로 게시) 2025년 3월 7일 HWP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개정본 게시글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글 (옛 자료) 2019년 7월 1일 HWP 2025년 개정본을 참고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파일 형식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글 기준이에요(2026년 9월 기준). 새 개정본이 나오면 게시글이 새로 올라올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최신 공식본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7일(2025.3.7)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개정 HWP 파일임을 보여주는 카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개정본 게시일 2025.3.7(HWP) · 2025년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

공식 원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의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취업규칙」 게시글에 있어요. 게시글 아래 첨부 파일에서 HWP를 받으면 돼요.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2025 개정본 받기

이 게시글에서는 별도 PDF 첨부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PDF가 필요하면 HWP를 받은 뒤 직접 저장해야 해요. 같은 게시글에서 표준취업규칙도 함께 배포됐으니 헷갈리지 않게 파일 이름을 보고 받으세요.

공식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표 안의 칸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프로그램이 없거나 표 편집이 번거롭다면 아래 작성기를 써도 돼요.


📝

근로계약서 작성기
한글 프로그램 없이 바로 작성해보세요 — 공식 HWP와는 별개인 인포팁 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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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옛 양식과 2025 개정본 구분하는 법

검색하면 2019년 표준근로계약서 게시글이 아직 위쪽에 나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 2019년 게시글에서도 2025년 개정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공식 기관 스스로 옛 자료로 보고 있는 셈이에요.

가장 확실한 구분법은 받은 곳의 게시일이에요. 블로그·카페에 옮겨 올린 파일은 파일 안에 연도가 없으면 몇 년 판인지 알기 어려워요. 원본 게시글에서 게시일이 2025년 3월 7일인지 보고 받으면 판을 헷갈릴 일이 없어요.

받은 파일 이름으로도 가려낼 수 있어요. 2025년 개정본 첨부 파일은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이고, 2019년 7월 1일 게시글의 첨부 파일은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예요(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6년 9월 확인). 파일 이름에 「2025년, 배포」가 없으면 원본 게시글에서 다시 받는 게 안전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2019년 양식을 최신이라고 소개하는 글이 여전히 있어요. 또 2026년 9월 현재 표준근로계약서는 “2026년판”이라는 별도 공식 배포본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표준취업규칙만 2026년판이 따로 나왔어요. 제목에 올해 연도가 붙어 있어도 실제 파일은 2025년 개정본이거나 그보다 오래된 판일 수 있으니 원본 게시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근로계약서」 안내 창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서식) 다운로드」 버튼도 2026년 9월 기준 2019년 파일로 연결돼요. 같은 고용노동부 페이지라도 정책자료실의 2025년 게시글에서 받으세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계약 조건으로 고르는 양식

양식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으로 골라요. “알바”라고 불러도 통상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일하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정규직이라도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옆으로 밀면 확인할 것까지 보여요
근로자 유형 계약기간 맞는 양식 확인할 것
정규직 정함 없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은 비워요
계약직 정함 있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적고 기간제법 서면 명시 확인
아르바이트·단시간 정함 있음·없음 모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연소근로자 —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18세 미만인지
건설일용근로자 일 단위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건설현장 일용 근로인지

양식 이름은 배포 파일 안에서 조금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처럼 따로 챙길 절차가 있는 경우는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전부를 서면으로 적어 교부해야 해요(제67조제3항).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도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제66조).

계약직과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말고도 기간제법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가 따로 붙어요.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용역계약·도급·근로계약 차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HWP 근로계약서를 PDF로 저장하는 방법

공식 게시글의 첨부는 HWP라서 PDF는 직접 만들어야 해요. 순서는 간단해요.

  1. 받은 HWP 파일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고 칸을 먼저 채워요
  2. 파일 메뉴의 PDF 저장 기능을 쓰거나, 인쇄 메뉴에서 PDF 프린터(Windows의 Microsoft Print to PDF 등)를 골라요
  3. 저장된 PDF를 열어 표 선과 서명란이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메뉴 이름은 프로그램과 버전마다 달라요. 빈 양식을 먼저 PDF로 바꾸면 그 뒤에는 칸을 채우기가 어려우니, 내용을 채운 뒤 저장하는 편이 편해요.

이렇게 만든 PDF는 공식 배포본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사본이에요. 서식은 원본 그대로여도 “고용노동부 PDF”라고 부르지 않는 게 정확해요.

근로계약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기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기로 브라우저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인포팁이 만든 작성 도구라서 고용노동부 공식 파일과는 별개예요.

필요한 양식이 작성기에 없다면 공식 HWP를 쓰세요. 어느 쪽으로 만들든 양쪽 서명과 근로자 교부는 사업주가 직접 챙겨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해요. 그중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항목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유형별 양식에 칸별로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는 표준 양식을 받은 뒤 놓치기 쉬운 것만 짚을게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건넬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제3항).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연차 칸을 채우세요.

아르바이트 계약서라면 적어 넣을 시급과 주 근로시간이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그 숫자로 주휴수당과 월급이 얼마인지 먼저 맞춰 보면 임금 칸을 채우기 쉬워요.


💰

주휴수당 계산기
계약서에 적을 시급·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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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받은 양식이 2025년 3월 7일 게시 개정본인지 확인
  • 계약기간·근로시간으로 맞는 양식을 골랐는지 확인
  •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실제 근무와 똑같이 적었는지 확인
  •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었는지 확인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일·지급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확인
  • 양쪽 서명 후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어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서면 명시 의무(기간제법 제17조)를 어기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어요.

금액 상한은 같아 보여도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제재예요.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갈리니 한 가지로 뭉뚱그려 이해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신고 절차까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
써 두기만 하면 안 돼요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장에만 보관하면 교부 의무는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서면 명시와 교부는 따로 챙겨야 하는 의무라서, 서명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건네야 해요.

교부는 종이가 아니어도 돼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해요. 계약 뒤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바꾸면 그때도 다시 명시해야 해요(제17조제1항).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돼요(제17조제2항 단서).

↔ 옆으로 밀면 놓치면 생기는 일까지 보여요
단계 무엇을 언제 놓치면 생기는 일
① 양식 준비 2025 개정본 HWP 또는 작성기 계약 체결 전 옛 양식이면 바뀐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② 양식 고르기 계약기간·근로시간으로 선택 작성 전 단시간인데 일반 양식이면 근로일별 시간 누락
③ 작성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④ 서명·교부 서명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 의무 위반

예시 순서이며 실제 채용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근로계약서 다음에 챙길 서류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채용 서류가 끝나지는 않아요. 월급을 줄 때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챙겨야 해요.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근로자 명부 보존은 근로자 명부 작성·보존 의무에서 확인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게시글(2025년 3월 7일)에서 표준취업규칙도 함께 배포됐지만, 취업규칙은 2026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2026년판이 따로 올라왔어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93조). 해당한다면 계약서를 준비한 김에 같이 정리해 두면 편해요.


📖

취업규칙 작성기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으로 만들고 신고서까지 준비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에서 받나요?

A.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의 개정본 게시글에서 받을 수 있어요. 블로그에 옮겨 올린 파일보다 원본 게시글에서 받아야 몇 년 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Q. 2026년 표준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A.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최신 공식 배포본은 2025년 3월 7일 게시된 개정본이에요. “2026년판”이라는 이름의 별도 공식 배포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새로 개정되면 정책자료실에 새 게시글이 올라오니 게시일을 보면 돼요.

Q. 근로계약서를 PDF로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게시글의 첨부는 HWP이고 별도 PDF 첨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글 프로그램의 PDF 저장이나 인쇄 메뉴의 PDF 프린터로 직접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만든 파일은 공식 배포본이 아니라 사본이에요.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계약 규정이 적용돼요.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Q. 정규직과 계약직은 어떤 양식을 쓰나요?

A. 계약 종료일이 있느냐로 갈려요. 종료일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양식,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양식을 써요. 계약직은 기간제법의 서면 명시 의무도 함께 적용돼요.

Q. 근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 퇴사한 직원의 계약서도 바로 버리면 안 돼요.

Q.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서면으로 적어 교부해야 하는 건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예요. 단시간근로자는 여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더해져요. 표준 양식을 쓰면 이 칸들이 이미 마련돼 있어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위반은 벌금, 기간제법 서면 명시 위반은 과태료 규정이 있고 둘 다 상한이 500만원이에요.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

Q.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꼭 줘야 하나요?

A. 네.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건네는 것도 서면에 포함돼요. 근로자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Q. 근로계약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A. 인포팁 근로계약서 작성기로 브라우저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 공식 파일과는 별개인 도구이고, 모든 특수 양식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양식이 없다면 공식 HWP를 쓰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취업규칙」(2025년 3월 7일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표준 근로계약서(7종)」(2019년 7월 1일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2026년 2월 1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8조·제42조·제55조·제60조·제66조·제67조·제93조·제11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별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기준일 · 2026년 9월 24일 기준. 양식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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