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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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위반 하나를 넣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나란히 보여주고, 어느 쪽으로 내는 게 유리한지 판정해 드려요
💡
이 도구가 하는 일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 돈이에요. 과태료는 차주에게 벌점 없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② 그래서 과태료가 몇천 원 비싸도 그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벌점이 안 쌓이니까요. 그 차액을 숫자로 냅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할인」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에 있는 항목만 감경돼요.
🚗 속도위반
🚦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주정차 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운전은 넣지 않았어요. 형사처벌 영역이라 「어느 쪽이 유리한가」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km/h
10
19
21
39
41
59
61
81
칩을 구간 경계 바로 위아래에 놓았어요. 19 → 21에서 벌점이 0점에서 15점으로 뜁니다. 1km/h 차이예요.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1톤 트럭은 「승용차 등」이에요 — 4톤 이하 화물차가 여기 들어갑니다. 화물차라고 승합 칸을 보면 틀려요.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보호구역 특칙이 걸리는 건 신호·속도·주정차·보행자보호뿐이에요. 중앙선·안전띠·지정차로는 일반 기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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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5점의 값
1만원
과태료로 내면 10,000원 더 내고 벌점 15점을 안 받아요
과태료 (차주)7만원감경 없음
범칙금 (운전자)6만원운전자 개인 부담
벌점15점범칙금으로 낼 때만
🎯 어느 쪽으로 내는 게 유리한가
과태료가 10,000원 더 비쌉니다. 대신 벌점 15점이 붙지 않아요.
🔴 벌점 15점의 값을 10,0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위반을 3번 하면 45점이 되어 45일 면허정지예요(벌점 40점부터 1점 = 1일).
📏 속도 구간
25
20
40
60
80
100
🔴 20km/h 초과에 그쳤다면 과태료 32,000원 · 벌점 0점이었어요. 5km/h 더 밟은 대가38,000원 + 벌점 15점입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감경까지 반영한 실납부액 기준이에요 — 20km/h 이하만 20% 감경 대상입니다.)
돈이 어떻게 나가나
기본값으로
과태료 — 속도위반 25km/h 초과70,000원
자진납부 감경 — 별표 39에 없는 항목감경 없음
납부기한 60일 넘기면 (가산금 3% + 매월 1.2%)최대 122,500원
범칙금 —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60,000원
10일 넘기면 다시 20일 안에 (+20%)72,000원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 — 60일 지나면 벌점 40점 추가벌점 +40점
⚠️ 벌점이 쌓이면
1번15점아직 정지 아님
2번30점아직 정지 아님
3번45점45일 면허정지
벌점 40점부터 1점 = 1일 면허정지예요(별표 28). 누산은 과거 3년이고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 3년간 27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소멸해요.
이 차종·이 장소 기준 한눈에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속도위반 25km/h
7만원
6만원
15점
🚦 신호·지시위반
7만원
6만원
15점
🛣️ 중앙선 침범
9만원
6만원
30점
🅿️ 주정차 위반
32,000원
4만원
0점
🎗️ 좌석안전띠 미착용
3만원
0점
🚙 지정차로 위반
4만원
3만원
10점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시에 내는 일은 없습니다. 법 제160조제4항제2호 —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어요. 무인단속 통지서가 「과태료로 낼래, 운전자 밝히고 범칙금으로 낼래」를 고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
AI 요약
속도위반 25km/h 초과 · 승용차 등 기준이에요.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이에요.
과태료가 10,000원 비싼 대신 벌점 15점이 안 붙습니다 — 같은 위반 3번이면 면허정지예요.
🔴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할인」은 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표 39 주1 —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아요.
계산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0 확인)
과태료시행령 별표 6(개정 2025.3.18.) · 보호구역은 별표 7차의 고용주등에게 · 벌점 없음 · 납부기한 60일
범칙금시행령 별표 8(개정 2025.6.2.) · 보호구역은 별표 10운전자 개인에게 · 벌점 붙음 · 납부기한 10일
벌점시행규칙 별표 28(개정 2025.12.2.) — 40점부터 1점 = 1일 정지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이면 취소
자진납부 감경시행규칙 별표 39 — 20% · 표에 있는 항목만(무인단속 중에는 속도위반 20km/h 이하 · 주정차뿐)
보호구역 특칙영 제88조④ 단서 · 제93조② — 오전 8시~오후 8시 · 신호·속도·주정차·보행자보호에만 적용
보호구역 벌점별표 28 주4 — 속도 80km/h 초과는 120점 고정 · 신호와 나머지 속도 구간은 2배 · 중앙선·지정차로는 2배 대상 아님
80km/h 초과범칙행위가 아님 — 법 제154조제9호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100km/h 초과는 제153조②2호 100만원 이하 / 3회 이상은 제151조의2 면허취소
미납과태료 — 가산금 3% + 매월 1.2%(최대 60개월) · 범칙금 — 10일 넘기면 +20%, 즉결심판 60일 경과 시 벌점 40점
차종 정의승합차등 = 승합·4톤 초과 화물·특수·건설기계 / 승용차등 = 승용·4톤 이하 화물 / 이륜차등 = 이륜·원동기(킥보드 제외)
🟡 별표 39에 산식이 맞지 않는 칸이 한 곳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승합차등의 2시간 이상 금액이 100,000 → 112,000으로 적혀 있는데, 다른 모든 행은 정확히 ×0.8이라 오기로 보고 8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한 값이 기준이에요.
⚠️ 공개된 법령 표로 금액을 찾아 주는 도우미일 뿐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실제 부과 금액·위반 사실·감경 여부는 단속기관이 정합니다. 이 도구는 위반을 권하지 않으며, 「과태료로 내면 벌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제도 설명이지 권유가 아닙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20
위반 하나를 넣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나란히 보여주고 어느 쪽으로 내는 게 유리한지 판정합니다
1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5. 3. 18.)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 · 벌점 없음 · 속도위반 4구간(60초과 14/13/9만 · 40~60 11/10/7만 · 20~40 8/7/5만 · 20이하 4/4/3만) · 자전거 칸 없음
2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개정 2025. 6. 2.)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 · 벌점 붙음 · 속도위반 4구간(13/12/8만 · 10/9/6만 · 7/6/4만 · 3/3/2/1만) · 신호·중앙선 7/6/4/3만 · 주정차 5/4/3/2만 · 안전띠·지정차로 3/3/2/1만
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별표 10] 보호구역 기준 2배가 아니라 독립된 표영 제88조④단서·제93조② — 오전 8시~오후 8시걸리는 위반은 신호·속도·주정차·보행자보호뿐(중앙선·안전띠·지정차로는 일반 기준)
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개정 2025. 12. 2.) — 속도 20이하 0점 / 20~40 15점 / 40~60 30점 / 60~80 60점 / 80~100 80점 / 100초과 100점 · 신호 15점 · 중앙선 30점 · 지정차로 10점 · 주정차·안전띠 0점 · 40점부터 1점 = 1일 정지 · 1년 121 / 2년 201 / 3년 271점이면 취소 · 보호구역 08~20시는 주4에 따라 2배 또는 120점
5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 주1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 무인단속 중 감경 대상은 속도위반 20km/h 이하주정차위반뿐 · 신호위반·20km/h 초과 속도위반은 자진납부해도 감경 없음(영 제88조⑤3호 「범칙금과의 형평성」)
680km/h 초과는 범칙금이 없음 — 범칙행위는 제156·157조의 죄뿐(법 제162조①) · 80~100km/h는 제154조9호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100km/h 초과는 제153조②2호 100만원 이하 · 3회 이상은 제151조의2 2호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그런데 과태료 표에는 「60km/h 초과」 한 칸뿐이라 무인단속이면 13만원·벌점 0점
7좌석안전띠는 과태료 항목 자체가 없음 — 운전자 본인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승용)만 · 별표 6 제9호의 과태료는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13세 미만 6만원 · 13세 이상 3만원)로 완전히 다른 항목
8납부·미납 — 과태료 60일(영 제88조⑥) → 가산금 3% + 매월 1.2%(최대 60개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범칙금 10일(법 제164조①) → 20일 안에 +20% → 즉결심판 · 만료일부터 60일 경과 시 벌점 40점
9차종 정의 (별표 6·8·10 비고) — 승합자동차등 = 승합 · 4톤 초과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등 = 승용 · 4톤 이하 화물(1톤 트럭 포함) / 이륜자동차등 = 이륜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10동시 부과 불가 — 법 제160조④2호 —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 도난·이의제기로 운전자 확인·렌터카도 과태료 불가
11이 도구가 안 하는 것 — 단속 여부·카메라 오차 판정(공식 기준 없음) · 이의제기 대행 · 음주/난폭/보복운전(형사 영역) · 실제 부과 내역 조회(이파인으로 안내) · 위반 권유(제도 설명만) · 입력값 서버 저장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차주·사용자·관리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벌이라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제162조에 따라 운전자 개인에게 통고처분으로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어요.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과태료로 가고, 현장에서 잡히거나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면 범칙금으로 갑니다.

과태료가 더 비싼데 왜 그걸로 내라고 하나요

벌점 때문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보통 1만원 비쌉니다(승용차 신호위반 기준 7만원 대 6만원). 그런데 범칙금에는 벌점 15점이 따라붙어요. 1만원으로 벌점 15점을 사지 않는 셈입니다. 벌점은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가 되고, 1년에 121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돼요. 신호위반 세 번이면 45점 = 45일 정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 쪽이 유리하다고들 하는 거예요.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할인 아닌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예요. 감경의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0% 범위 이내)이고, 실제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 별표 39의 주1은 이렇게 적어 놨어요 —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무인단속으로 나오는 과태료 중 그 표에 들어 있는 건 속도위반 20km/h 이하주정차위반뿐입니다. 신호·지시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20km/h 초과 과태료,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은 자진납부해도 한 푼도 깎이지 않아요. 이유는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적혀 있습니다 — 감경 비율을 정할 때 「범칙금과의 형평성」을 보게 돼 있어서, 20%를 깎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싸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속도위반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벌점 0점, 20~40km/h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40~60km/h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60km/h 초과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건 1km/h 차이예요. 20km/h 초과에서 21km/h가 되면 금액이 3만원 오르고 벌점이 0점에서 15점으로 생깁니다.

80km/h 넘게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이 아예 없습니다. 범칙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57조의 죄만 해당하는데(제162조제1항), 80km/h 초과는 다른 조문이라 형사처벌이에요. 80~100km/h 초과는 제154조제9호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초과는 제153조제2항제2호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하면 제151조의2제2호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가 취소돼요.

그런데 과태료 표에는 「60km/h 초과」 한 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에 100km/h 초과로 찍혔는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과태료 13만원 · 벌점 0점으로 끝나요. 같은 속도인데 현장에서 잡히면 형사처벌에 벌점 100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두 배인가요

금액은 곱하기가 아니라 별도의 표입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7, 범칙금은 별표 10이라는 독립된 표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은 일반도로 과태료 7만원인데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입니다. 2배가 아니죠.

2배인 건 벌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주4에 따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보호구역 위반은 신호·지시위반과 속도위반(20~80km/h 구간)의 벌점이 2배가 되고, 80km/h를 넘으면 120점 고정이에요. 그리고 보호구역 특칙이 걸리는 위반은 신호·속도·주정차·보행자보호뿐입니다 — 중앙선 침범·좌석안전띠·지정차로 위반은 보호구역이어도 일반 기준 그대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로 넘으면 벌점이 없나요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20km/h 이하 초과에 벌점이 0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15점이 붙어요. 별표 28 제3호 가목의 15의2가 이 경우만 따로 정해 둔 항목입니다. 2배 규정이 아니라 보호구역 전용 칸이에요. 금액도 과태료 7만원(일반 4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좌석안전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운전자 본인 미착용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별표 6에 항목 자체가 없어요. 범칙금 3만원(승용차)만 있고 벌점도 0점입니다. 혼동되는 건 별표 6 제9호인데, 그건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라 완전히 다른 항목이에요. 금액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

1톤 트럭은 승합차인가요 승용차인가요

승용자동차등입니다. 별표 6·8·10의 비고가 이렇게 정해 놨어요 —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이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화물차라고 무조건 승합 칸을 보면 금액이 1만원씩 틀어집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제외예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시행령 제88조제6항).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는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져요. 끝까지 버티면 원금의 75%가 더 붙는 셈입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에요(법 제164조제1항).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 그것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어요 — 그 자체로 40일 면허정지입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별표 28 제1호 나목). 누산은 위반한 날 기준 과거 3년을 봐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이에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 제160조제4항제2호가 못 박아 놨습니다 —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 통지서에 「과태료로 낼지,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으로 낼지」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같은 항에 따라 차를 도난당한 경우,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렌터카·리스 차량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벌점이 붙나요

자전거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자동차등」 운전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등 칸이 없습니다(차주에게 물리는 돈이라 대상이 아님). 범칙금만 부과돼요. 다만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무면허 운전은 별표 8 제1호의4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은 10만원, 측정불응은 13만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조건 과태료로 내는 게 유리한가요?

A. 벌점이 붙는 위반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주정차·좌석안전띠처럼 벌점이 0점인 위반은 금액만 비교하면 돼요. 이 계산기가 그 판단을 대신해 줍니다.

Q. 몇 km/h까지는 안 찍히나요?

A. 공식 기준이 없어 이 도구는 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오차·단속 재량은 공개된 규정이 아니라 추측을 숫자로 쓸 수 없어요.

Q.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A.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60조제4항제3호). 대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Q. 주정차 위반에 이륜차 과태료가 없다고요?

A. 맞습니다. 별표 6 제6호는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만 정해 놨어요. 이륜차는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Q. 같은 자리에 오래 세워두면 더 나오나요?

A. 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이면 과태료가 1만원 올라갑니다(별표 6 비고 4).

Q.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나요?

A.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같고, 주정차만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12만원인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이에요.

Q. 벌점 15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A. 아니요. 40점부터 정지가 시작됩니다. 다만 과거 3년치가 누산되니 세 번이면 45점 = 45일 정지예요.

Q. 실제로 얼마가 부과됐는지 어디서 보나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이 도구는 법령 표의 금액을 보여줄 뿐이고 실제 부과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요.

Q. 이 도구가 위반을 권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과태료·범칙금의 제도 차이를 설명할 뿐이에요. 어느 쪽으로 낼지는 통지서를 받은 뒤의 선택이고, 안 걸리는 게 가장 쌉니다.

Q. 입력한 값이 어디 저장되나요?

A.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값은 주소창(링크)에만 담기니 링크를 공유하면 같은 결과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