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상한요율 표에 0.4%라고 적혀 있으면 그 비율을 꼭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한요율은 반드시 적용되는 정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예요.
주택 중개보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해요. 또 2026년 8월 28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서로 협의한다는 문구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들어갔어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최고 한도예요. 그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실제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어요.
- 상한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최고 한도예요
- 주택 중개보수는 지역 조례의 요율한도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요
-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 한쪽이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 매매·임대차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져요
-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은 2026년 8월 28일부터 협의 문구가 시행규칙에 명시됐어요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먼저 거래금액으로 환산해야 해요
2026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 거래유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 |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임대차 등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임대차 등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 |
| 임대차 등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 |
| 임대차 등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 |
| 임대차 등 | 15억원 이상 | 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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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정가가 아니에요
주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표에 적힌 0.3%, 0.4% 같은 숫자를 언제나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협의는 말 그대로 쌍방의 합의예요. 소비자가 임의로 0.2%만 지급하거나, 반대로 중개사무소가 상한요율을 고정가격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한요율은 실제 지급요율이 아니라 최고 한도예요. 상한보다 낮게 정할 수 있지만, 협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할인 통보가 아니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합의를 뜻해요.
2026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주택은 위 표의 전국 법령상 상한과 함께 거래에 적용되는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해요.
지역별 안내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 거래는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에서 요율과 계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시·도 공식 홈페이지의 조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세요.
| 유형 | 상한요율 | 협의 여부 | 확인 기준 |
|---|---|---|---|
| 주택 | 거래금액별 0.3~0.7% 등 | 협의 | 시행규칙 별표 1 + 시·도 조례 |
| 요건 충족 오피스텔 | 매매 0.5%·임대차 0.4% | 협의 | 시행규칙 제20조제4항·별표 2 |
| 기타 부동산 | 0.9% 이내 | 협의 |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상한 구간 자체를 빠르게 비교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복비 상한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내 거래의 최대 중개보수는 얼마일까
기본 계산은 거래금액 × 적용 상한요율이에요. 한도액이 따로 있는 구간은 계산 결과가 한도액보다 커도 한도액을 넘길 수 없어요. 실제 협의금액은 이 최대액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상한요율은 0.4%라서 최대 중개보수는 320만원이에요. 서로 0.3%로 합의했다면 실제 중개보수는 240만원이 돼요.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중개보수 자체의 예시예요.
| 거래 예시 | 법정 최대액 | 협의 예시 | 차이 |
|---|---|---|---|
| 주택 매매 8억원 | 0.4% · 320만원 | 0.3% · 240만원 | 80만원 |
| 주택 전세 3억원 | 0.3% · 90만원 | 0.25% · 75만원 | 15만원 |
| 요건 충족 오피스텔 매매 3억원 | 0.5% · 150만원 | 0.4% · 120만원 | 30만원 |
매매라면 중개보수만 보지 마세요
집을 사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도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이 들어가요. 집 살 때 취득세 계산하기와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하기를 함께 확인하면 실제 필요한 현금을 잡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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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거래금액부터 다르게 계산해요
월세는 보증금만 보고 중개보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먼저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이에요. 5천만원 미만이므로 실제 중개보수 계산용 거래금액은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이에요. 주택 임대차 5천만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16만5천원이어서 20만원 한도보다 낮아요.
반대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면 1,000만원 + 70만원 × 100 = 8,000만원이에요. 이 구간의 상한요율 0.4%로 계산하면 32만원이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어서 최대 중개보수는 30만원이에요.
오피스텔·상가도 중개보수를 협의할 수 있을까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한요율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예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직접 명시됐어요.
중요한 점은 2026년 8월 28일부터 갑자기 협의가 가능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제처도 유권해석(25-0969)에서 종전 조문 아래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한 바 있어요. 이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취지를 조문에 더 분명하게 적은 거예요. 자세한 근거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25-0969)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 기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요. 다만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축물은 주택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협의하면 될까
법령은 중개보수를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반드시 계약 직전 특정 시점에만 협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미 요율과 금액을 합의한 뒤 다시 바꾸려 하면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예상 중개보수와 부가세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깔끔해요.
예를 들어 “이 거래의 상한요율은 0.4%로 확인했는데 0.3%로 협의할 수 있을까요?”처럼 상한요율과 원하는 협의요율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계약 관련 문서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아요.
- 부동산 유형·거래유형이 주택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오피스텔인지 확인
- 거래금액과 월세라면 환산 거래금액 확인
- 주택은 거래에 적용되는 지역 조례 확인
- 상한요율을 적용한 법정 상한액 계산
- 실제로 합의할 협의요율 또는 협의금액 확인
- 부가세 포함 여부·지급시기까지 함께 확인
중개보수에서 놓치기 쉬운 부가세·지급시기
중개보수 요율표에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결제액이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예요. 서울시 공식 중개보수 안내도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일반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과 발급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 세율과 간이과세 구조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개보수 견적을 받을 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라고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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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협의한 중개보수에 붙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10%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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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라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시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 상한요율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서로 합의했다면 가능해요. 상한요율은 최고 한도이므로 그보다 낮은 요율이나 정액으로 협의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금액을 줄이는 것은 협의가 아니에요.
Q. 부동산 복비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A.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상한이 얼마인지”와 “어느 정도로 합의하고 싶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특정 할인율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Q. 중개수수료 0.4%는 꼭 내야 하나요?
A. 해당 거래구간의 0.4%가 상한요율이라면 꼭 0.4%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0.4% 이하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0.4%로 합의했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Q. 계약 전 중개보수는 언제 협의하면 좋나요?
A. 법령이 특정 협의 시점을 하나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 서명 전에 상한액과 실제 협의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부가세 포함 여부도 같이 물어보세요.
Q. 계약 후에도 복비 협의가 가능한가요?
A. 당사자들이 새로 합의한다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중개보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변경에도 다시 합의가 필요해요. 기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살펴보세요.
Q.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할 수 있나요?
A. 네. 법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이 협의 문구가 시행규칙에 직접 명시됐어요.
Q. 상가 중개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A. 일반적인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요.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축물처럼 용도가 혼합된 경우에는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해요.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 뒤 해당 임대차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요.
Q. 복비에 부가세가 따로 붙나요?
A.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세액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해보세요.
Q. 매도인과 매수인은 복비를 한 번만 내나요?
A.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즉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정해 지급하는 구조예요. 두 사람의 보수를 합쳐 한 사람의 상한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기준일 · 2026년 8월 31일.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에 적용되는 시·도 조례를 최종 확인하고, 법령·조례 개정 여부도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