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고 나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이에요. “15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며칠 늦으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글마다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서류 준비보다 기한과 늦었을 때의 금액에 집중해요. 매매·증여·상속별 기한, 지연일수별 금액, 그리고 검색할 때 많이 쓰는 ‘과태료’가 실제로는 무엇인지까지 차례로 짚어볼게요.
자동차를 매매로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해야 해요. 넘기면 기준표상 지연 10일까지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에요. 흔히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는 범칙금이에요.
-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예요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예요
- 기한을 넘기고 10일 이내면 10만원이에요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에서 멈춰요
- 검색어는 ‘과태료’지만 이 위반은 범칙금 체계예요
| 기한을 넘긴 기간 | 범칙금 | 계산 방법 |
|---|---|---|
| 기한 안에 신청 | 없음 | — |
| 1~10일 | 10만원 | 정액 |
| 11~49일 | 11만~49만원 | 10만원 + (지연일수 − 10) ×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 상한 |
지연일수는 차를 산 날이 아니라 법정 기한이 끝난 뒤부터 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2026년 10월 기준)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라면 15일이에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이전 사유별로 나눠 정해요. 중고차를 돈 주고 산 경우는 매매라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문제는 ‘이전등록은 무조건 15일’로만 기억할 때예요.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로 기한 자체가 달라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기한 계산이 맞아요.
| 이전 사유 | 신청기한 | 세는 기준 |
|---|---|---|
| 매매 | 15일 이내 | 매수한 날부터 |
| 증여 | 20일 이내 | 증여받은 날부터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그 밖의 이전 | 15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와 상속은 15일 기준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차를 받았다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서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이에요. 매매보다 5일 여유가 있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똑같이 지연이 돼요.
상속은 훨씬 길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세요. 예를 들어 3월 중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며칠이었든 3월 말일이 출발점이에요.
검색하면 ‘상속 자동차는 3개월 안에 이전등록’이라는 오래된 자료가 아직 보여요. 현행 자동차등록령 기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15일도, 3개월도 아니에요.
상속세 신고 기한도 사망일이 아니라 월말부터 세는 방식이라 함께 챙기면 헷갈림이 줄어요.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계산법도 같이 보세요.
🕯️
상속·장례 D-day 타임라인
사망일을 넣으면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같은 법정 기한을 날짜로 보여줘요
→
15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에요
‘자동차 이전등록 과태료’로 검색하는 분이 많지만, 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요. 기한을 넘긴 경우의 금액은 이를 범칙행위로 보아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범칙금이에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근거와 처리 방식이 다른 제도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전등록 지연에 대해 범칙금이라는 말만 쓸게요.
| 검색 표현 | 법령상 표현 | 이 글의 표현 |
|---|---|---|
| 이전등록 과태료 |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 범칙금 |
| 명의이전 | 소유권 이전등록 | 이전등록 |
| 과태료 50만원 | 지연 50일 이상 50만원 | 범칙금 최대 50만원 |
이전등록 지연을 ‘과태료’라고 적은 글이 많은데, 이 위반은 범칙금 체계예요. 현행 근거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별표 3 제3호(범칙금)예요. 개별 사건의 처분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의 처리를 확인해보세요.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은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은 세 구간이에요. 기한을 넘긴 지 10일 이내면 10만원, 그 뒤로는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붙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에서 더 오르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 11~49일 구간은 지연일수 × 1만원과 같아요. 20일 늦었으면 20만원, 35일 늦었으면 35만원이라고 보면 돼요.
| 지연일수 | 범칙금 | 계산 |
|---|---|---|
| 1일 | 10만원 | 10일 이내 정액 |
| 10일 | 10만원 | 10일 이내 정액 |
| 11일 | 11만원 | 10만 + 1 × 1만 |
| 20일 | 20만원 | 10만 + 10 × 1만 |
| 30일 | 30만원 | 10만 + 20 × 1만 |
| 49일 | 49만원 | 10만 + 39 × 1만 |
| 50일 | 50만원 | 상한 도달 |
| 80일 | 50만원 | 상한 그대로 |
여기서 많이 하는 착각이 ‘산 날부터 센다’예요. 지연일수는 15일 기한이 끝난 뒤부터 세요. 산 지 한 달쯤 지나 등록했다면 지연은 보름 남짓이라 10만원대 중반이지, 30만원이 아니에요.
위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기준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관할 등록관청이 하니,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해주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등록 15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자동차등록령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라고 정해요. 한편 직접 거래할 때 쓰는 공식 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는 매매일·잔금지급일·인도일을 따로 적게 하고,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계약·잔금·인도가 같은 날이면 고민할 게 없어요. 날짜가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대신 세 날짜 중 가장 이른 날부터 15일을 세서 그 안에 끝내면, 기준이 어느 쪽이든 늦지 않아요.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이전등록은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고, 이때 기한은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예요. 매매업자가 대신하면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따로 내요. 맡겼더라도 등록이 끝났는지는 직접 확인해보세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기준).
양도증명서 칸을 채우는 법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쓰는 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날짜 칸이 곧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니 비워 두지 마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먼저 이전등록부터 진행하세요
기한을 넘긴 지 11일째부터는 하루가 곧 1만원이에요. 이미 늦었다면 금액을 따지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이에요.
자동차365 안내 기준 신청 방법은 방문과 인터넷 두 가지이고, 처리기한은 즉시예요. 증지대는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는 3,000원이에요(자동차365 안내·2026년 10월 기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무보험은 신청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이 돼요. 인터넷 신청은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가능해서 증여·상속은 방문 신청을 준비해야 해요. 이전등록비는 오후 5시까지, 당일에만 낼 수 있어서 마지막 날에는 오전에 끝내는 게 안전해요(자동차365 안내·2026년 10월 기준, 바뀔 수 있어요).
여기에 취득세·지역공채·번호판 비용이 더해지는데, 차량과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요. 취득세 원리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에서, 서류와 셀프 등록 순서는 중고차 이전등록 셀프로 하는 법에서 볼 수 있어요.
| 지금 상황 | 해당 구간 | 다음에 할 일 |
|---|---|---|
| 15일 기한 안 | 범칙금 없음 | 기한 마지막 날 전으로 신청일 잡기 |
| 기한 넘긴 지 10일 이내 | 10만원 구간 | 11일째가 되기 전에 신청 |
| 11~49일 | 하루 1만원씩 증가 | 오늘 바로 신청 |
| 50일 이상 | 50만원 상한 | 금액은 멈췄지만 이전등록은 진행 |
| 증여·상속으로 받음 | 15일 아님 | 20일·6개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 |
- 매매인지 증여·상속인지 먼저 확인
- 양도증명서의 매매일·잔금지급일·인도일 확인
- 사유별 법정 기한 마지막 날 확인
- 이미 지났다면 기한이 끝난 뒤부터 지연일수 계산
- 이전등록 서류와 비용 준비
- 신청 전 의무보험 가입과 이전등록비 오후 5시 납부 마감 확인
- 자동차365 또는 관할 등록관청에서 신청 방법 확인
🧾
자동차·중고차 구입 총비용 계산기
중고차 이전등록 때 드는 취득세·공채까지 전체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을 설명해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이전등록은 무조건 15일인가요?
A. 아니에요. 15일은 매매와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의 기한이에요.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Q.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루만 늦어도 범칙금이 나오나요?
A. 기준표상으로는 그래요. 기한을 넘긴 지 10일 이내는 1일이든 10일이든 똑같이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루 늦었다면 10일 안에만 끝내도 금액은 더 늘지 않아요.
Q. 자동차 이전등록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건가요?
A. 아니에요. 이전등록 지연은 자동차관리법상 범칙행위로 보아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는 구조예요. 검색에서는 과태료라고 많이 부르지만 서로 다른 제도예요.
Q. 자동차 이전등록이 20일 지연되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A. 20만원이에요. 첫 10일분 10만원에 11일째부터 20일째까지 10일 × 1만원이 더해져요. 여기서 20일은 산 날이 아니라 기한이 끝난 뒤부터 센 날수예요.
Q.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A. 50만원이에요. 기한을 넘긴 지 50일 이상이면 그 뒤로는 더 오르지 않아요. 다만 금액이 멈췄다고 이전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Q. 중고차 개인거래도 15일 안에 해야 하나요?
A. 네, 매매라서 매수한 날부터 15일이에요. 직거래용 공식 양도증명서도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을 안내해요. 날짜가 서로 다르면 가장 이른 날 기준으로 끝내는 게 안전해요.
Q. 상속받은 자동차도 15일 안에 이전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3개월’로 적힌 자료는 옛 기준이니 따르지 마세요.
Q. 자동차를 판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어요.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필요한 서류는 관할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자동차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네, 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인터넷 신청은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가능해서 증여·상속은 방문해야 해요.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하고, 이전등록비는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만 돼요(자동차365 안내·2026년 10월 기준).
Q. 이전등록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에 대해 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난다고 밝힌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볼지는 관할 등록관청이 판단해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 오후 5시 전에 끝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수수료와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