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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류와 수령액 계산, 월30만원 20년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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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IRP·일반 연금보험 4가지로 보면 돼요. 수령액은 현재 적립금·월 납입액·납입기간·예상 수익률로 은퇴 때 모일 돈을 먼저 구하고, 그 돈을 수령기간·수령 중 수익률·세금에 맞춰 나눠야 월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약 1억2,220만원을 20년에 나눠 받으면 세전 단순 계산으로 월 약 50.9만원이에요.

🏖️연금 인출 시뮬레이터모은 적립금과 받기 시작할 나이·기간을 넣으면 세후 월 수령액과 적립금이 떨어지는 나이를 계산해요→
개인연금 종류와 수령액 계산, 월30만원 20년 넣으면?
📑 목차 8개
  1. 개인연금 종류는 4가지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2. 개인연금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3. 월 30만원씩 20년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4.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얼마까지 받을까요?
  5. 55세 이후 개인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일까요?
  6.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완전히 달라요
  7. 나에게 맞는 개인연금 고르는 순서
  8.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 종류와 수령액 계산을 찾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개인연금”이 상품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은행·증권사·보험사가 각자 다른 이름으로 팔고, 세금 구조도 서로 달라요.

이 글은 세금 구조를 기준으로 네 가지를 나누고, 매달 넣는 돈이 은퇴 때 얼마로 모이는지, 그 돈을 몇 년에 나눠 받으면 월 얼마가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요.

📌 핵심 요약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IRP·일반 연금보험 네 가지로 비교해요
  •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라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18.8만원 또는 148.5만원 수준이에요
  •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연 1,800만원)과 공제받는 돈(900만원)은 다른 숫자예요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가 원칙이에요
  • 받을 때 세금은 나이에 따라 5.5% → 4.4% → 3.3%로 내려가요(지방소득세 포함)
  • 계산 결과는 예상치예요. 수익률·수수료·사업비·세금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져요
↔ 옆으로 밀면 꼭 볼 것까지 보여요
종류 세액공제 운용 방식·원금 꼭 볼 것
연금저축펀드 O (연 600만원 한도) ETF·펀드 직접 운용 · 원금 비보장 수익률 가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요
연금저축보험 O (연 600만원 한도) 보험사 공시이율로 적립 최저보증이율·사업비 확인
IRP O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담는 상품에 따라 달라요 퇴직금 수령·추가 납입 계좌
일반 연금보험 X 보험 상품별로 달라요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개인연금 종류는 4가지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네 가지를 가르는 첫 기준은 세액공제를 받느냐예요. 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요. 일반 연금보험은 넣을 때 공제가 없는 대신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구조예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ETF·펀드를 직접 골라 굴리는 실적배당형이에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서, 같은 돈을 넣어도 수익률에 따라 은퇴 때 적립금이 크게 벌어져요. 수령액을 계산할 때 수익률 가정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품이에요.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이에요. 보험사가 정하는 공시이율로 적립되기 때문에 가입 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사업비를 같이 봐야 해요. 이름이 비슷한 일반 연금보험과는 세금 구조가 전혀 다른 상품이에요.

IRP

개인형퇴직연금이에요.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쓰고, 개인이 따로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쳐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데 쓰이지만, 담을 수 있는 투자 상품과 중도인출 규칙은 연금저축과 달라요. 두 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울지는 연금저축 IRP 차이와 한도 채우는 순서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일반 연금보험

세액공제가 없는 세제비적격 보험이에요. 대신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이자 성격의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공제를 얼마 받나”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채우나”를 따져야 해요.

참고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에 신규 판매가 중단됐어요(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 새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상품이 사라졌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어서 보면 좋은 글연금저축 IRP 차이, 600·900만원 한도 채우는 순서까지→

개인연금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수령액 계산은 두 단계로 나눠야 헷갈리지 않아요. 먼저 모으는 단계에서 은퇴 때 적립금을 구하고, 다음 받는 단계에서 그 적립금을 월 금액으로 바꿔요. 많은 글이 첫 단계에서 멈춰서 “20년 뒤 1억”만 보여주고 끝나요.

  • 모으는 단계 · 현재 적립금 / 월 납입액 / 남은 납입기간 / 예상 수익률
  • 받는 단계 · 수령기간(10년·20년 등) / 수령 중 수익률 / 세금

일곱 숫자 중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드는 건 수익률이에요.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그대로 쓰지 말고, 낮은 값과 높은 값을 둘 다 넣어 범위로 보는 게 안전해요. 모으는 단계는 아래 저축 목표 계산기로, 받는 단계는 연금 인출 시뮬레이터로 나눠 계산하면 돼요.


🎯
저축 목표 계산기현재 보유액·월 납입액·수익률을 넣고 목표 적립금까지 몇 년,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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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씩 20년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연 5% 수익률을 가정하고 월 30만원을 20년 동안 매달 초에 넣으면 약 1억2,220만원이 모여요(연 5%를 월 복리로 바꾼 단순 계산이에요. 납입 시점과 복리 방식 가정에 따라 수십만~100만원가량 달라져요). 넣은 원금은 7,200만원이고, 나머지 약 5,020만원이 5% 가정에서 나온 운용수익이에요.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월 수령액이 아니라 은퇴 시점의 적립금이라는 점이에요. 같은 1억2,220만원도 몇 년에 나눠 받느냐에 따라 월 금액이 약 세 배 차이 나요.

↔ 옆으로 밀면 연간 합계까지 보여요
수령기간 적립금 월 수령액(단순 나눗셈) 연간 합계
10년 약 1억2,220만원 약 101.8만원 약 1,222만원
20년 약 1억2,220만원 약 50.9만원 약 611만원
30년 약 1억2,220만원 약 33.9만원 약 407만원

표는 월 30만원·20년·연 5% 가정 예시 적립금을 개월 수로 나눈 단순 계산이에요. 세금·수수료·수령 중 운용수익은 넣지 않았어요. 받는 동안에도 계좌를 굴리면 월 금액은 이보다 늘거나 줄 수 있어요. 한 해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한도도 있어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11년 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적립금 전액이 평가액이라고 가정하면 표의 10년 수령(연 약 1,222만원)은 1년 차 한도(약 1,466만원) 안이고,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도 넘지 않아요.

개인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로 월 30만원을 20년 넣고 연 5% 수익률을 가정한 적립금 약 1억2,220만원을 보여주는 카드
월 30만원·20년·연 5% 가정 계산 예시 적립금 약 1억2,220만원 · 계산 예시 · 출처: 인포팁 계산
⚠️
여기서 많이 틀려요

개인연금 수령액은 예상치예요. 펀드는 실제 투자수익률, 보험은 공시이율·사업비, IRP는 투자상품과 수수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결과를 금융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액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얼마까지 받을까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예전 기준인 “연금저축 400만원, IRP 합산 700만원”으로 적힌 글이 아직 남아 있으니 숫자를 꼭 대조해보세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13.2% 또는 16.5%예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돼요.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18.8만원 또는 148.5만원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자세한 조건은 ISA 만기 연금 전환 세제에서 볼 수 있어요(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또 하나 헷갈리는 숫자가 연 1,800만원이에요.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일 뿐, 1,8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채울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는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옆으로 밀면 일반 연금보험까지 보여요
항목 연금저축 IRP 일반 연금보험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없음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13.2% 또는 16.5% 13.2% 또는 16.5% 해당 없음
넣을 수 있는 한도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비과세 요건의 보험료 한도 확인
연금 수령 요건 55세 이후 · 가입 5년 55세 이후 · 가입 5년(이연퇴직소득은 예외) 상품 약관에 따라요
받을 때 세금 연금소득세 5.5~3.3% 같음 · 퇴직소득 재원은 따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로 갈려요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은 2026년 9월 현행 세법 기준이고,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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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올해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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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개인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일까요?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있어야 해요. 퇴직금을 옮겨 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에 예외가 있어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국세율은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예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 · 4.4% · 3.3%로,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내려가요. 나이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연금 수령 나이·연금소득세 총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국세율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4%였어요. 퇴직금을 옮겨 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세 대신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요. 실제 수령 11~20년 차는 60%이고, 21년 차부터는 50%로 더 줄어요(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자세한 내용은 IRP 연금 수령 방법별 세금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이 기준선이에요.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신고할 때 15%(국세)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옛 기준인 1,200만원으로 적힌 글도 많은데, 달라진 내용은 연금소득세 기준 1,500만원 변경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제 세금은 “수령액 × 5.5%”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한 계좌 안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 공제받지 않은 원금,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이 섞여 있으면 재원마다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중간에 꺼내면 세금이 달라져요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돼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다만 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3.3~5.5% 연금소득세로 과세돼요.

꺼내는 방식도 달라요.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체 제도를 쓰세요.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70세 미만은 3.3%가 아니에요

일부 계산기와 글은 개인연금 세율을 나이와 상관없이 3.3%로 잡아요. 3.3%는 80세 이상이거나 종신계약으로 받을 때의 세율이에요. 일반 연금계좌를 70세 미만에 받으면 5.5%라서, 3.3%로 계산하면 세후 수령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와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완전히 달라요

이름이 한 글자 차이지만 세금 구조는 반대예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계좌의 보험형 상품이라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요. 일반 연금보험은 넣을 때 공제가 없고,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연금보험은 10년만 유지하면 무조건 비과세”라는 말은 틀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비과세 요건은 10년 유지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약 형태별로 조건이 더 붙어요.

아래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이에요.

  • 일시납형 ·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등
  • 월적립식 ·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등
  • 종신형 연금보험 · 별도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전에 내 계약이 어느 형태인지, 보험료 합계가 한도 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나에게 맞는 개인연금 고르는 순서

종류를 알았다면 이제 내 상황에 대입할 차례예요. 아래 표는 앞에서 정리한 한도·요건을 “그래서 뭘 하면 되나”로 바꾼 거예요.

내 상황 먼저 볼 상품 다음에 할 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필요해요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안에서 연간 납입액 정하기
ETF·펀드를 직접 고르고 싶어요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을 낮게·높게 두 번 넣어 수령액 범위 확인
원금이 흔들리는 게 싫어요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사업비 비교
중간에 꺼낼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IRP 공통 중도인출 때 붙는 불이익을 가입 전에 확인
공제 대신 목돈을 넣어 두고 싶어요 일반 연금보험 보험료 한도·납입기간 등 비과세 요건 대조
55세가 가까워요 연금저축·IRP 가입 5년 경과 확인 후 수령기간 정하기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개인연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지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으로 기본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모자란 만큼을 개인연금으로 채우는 식으로 설계해보세요.

개인연금 선택 전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필요한지 정했나요
  • 원금 변동을 감수할지, ETF·펀드를 직접 운용할지 정했나요
  • 중도에 돈을 꺼낼 가능성을 따져봤나요
  • 몇 살부터, 몇 년 동안 나눠 받을지 정했나요
  • 현재 적립금과 월 추가 납입액을 확인했나요
  • 예상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지 점검했나요


🪙

ISA·연금 절세 비교 계산기
연금저축·IRP·ISA 중 어디부터 채울지 절세 효과로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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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있어야 해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에 예외가 있어요. 일반 연금보험은 상품 약관에서 정한 개시 나이를 따라요.

Q. 연금저축 월 30만원이면 20년 뒤 얼마인가요?

A. 연 5% 수익률을 가정하고 월 30만원을 20년 동안 매달 초에 넣으면 단순 계산으로 약 1억2,220만원이 모여요. 이건 받을 돈이 아니라 쌓인 돈이고, 수익률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져요. 20년에 나눠 받으면 세전 단순 계산으로 월 약 50.9만원이에요.

Q.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A. 네, 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받아요. 두 계좌는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중도인출 규칙이 달라서 용도를 나눠 쓰는 경우가 많아요.

Q. 연금저축에 600만원보다 많이 넣어도 되나요?

A. 넣을 수는 있어요.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에요. 다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Q. 개인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A.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가 원천징수돼요. 종신계약으로 받으면 2026년 수령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3%예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나 퇴직소득 재원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Q.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는지 보는 기준이에요.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신고할 때 15%(국세)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1,200만원이었으니 옛 글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Q.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같은 상품인가요?

A. 아니에요. 연금저축보험은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이고,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비과세 요건을 따지는 보험이에요. 가입 서류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Q. 연금보험은 10년 유지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A. 그렇지 않아요. 일시납형은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납입기간 5년 이상·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같은 조건이 더 붙어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요건이 따로 있어요.

Q.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돼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면 3.3~5.5%로 과세되니, 해지 전에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세금이 나오나요?

A. 계좌이체 제도를 쓰면 해지 없이 옮길 수 있어요.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곳에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세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옮길 금융회사에 먼저 계좌를 만들고 이체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출처 · 금융위원회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2026년 6월 18일 발표)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종신계약·이연퇴직소득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 금융감독원 연금계좌 중도인출 안내(2022년 1월 24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제40조의2(연금계좌)
기준일 · 2026년 9월 29일 기준. 세액공제 한도·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수령액은 예상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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