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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 간이세액표, 월급·가족 수로 찾는 법

원천징수 세액 간이세액표, 월급·가족 수로 찾는 법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에요.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을 찾아 정해져요.

같은 월급인데 동료와 소득세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 글은 표에서 어느 행과 어느 열을 봐야 하는지, 자녀 수와 80·100·120% 선택이 어떻게 붙는지를 순서대로 보여드려요.

💡
한 줄 답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비과세 등을 뺀 월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확인해요.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근로자는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간이세액표는 매년 새로 나오지 않고, 세법이 바뀔 때 개정돼요
  • 현재 적용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예요
  • 표를 볼 때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두 가지가 필요해요
  • 월급여액은 세전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 등을 뺀 금액이에요
  • 원천징수 비율은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월별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요
  • 매달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해요
항목 무엇을 넣나 자주 하는 실수
월급여액 비과세와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뺀 월 급여 세전 총액을 그대로 대입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 본인을 빼고 셈
8~20세 자녀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와 혼동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중 선택 (미선택 시 100%) 세금 할인·할증으로 오해
원천징수 세액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비율은 80·100·120% 중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카드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중 선택, 선택하지 않으면 100% · 2026년 기준 · 출처: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천징수 세액은 월급·가족 수로 이렇게 찾아요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칸을 찾는 표예요. 내 월급이 들어가는 행을 먼저 찾고, 가족 수에 맞는 열로 옮겨가면 돼요.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과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뺀 월급여액을 구해요
  2.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세요
  3. 월급여액 행과 가족 수 열이 만나는 칸의 세액을 읽어요
  4.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요
  5. 회사에 적용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곱해요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2번이에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가족 수에 넣어도 되는지는 기본공제 대상인지에 달려 있어서, 먼저 판정해두면 표에서 열을 잘못 고를 일이 줄어요.


👴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기
부모님·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가족 수를 세어보세요

→

PDF 표를 직접 넘기기 번거롭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순서로 들어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현재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현재 쓰는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에 딸린 별표 2예요.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별표 2에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표시돼 있어요.

간이세액표는 매년 정해진 날에 새로 나오는 표가 아니에요. 세법이 바뀌어 매달 원천징수에 반영할 일이 생기면 별표 2를 고쳐요. 그래서 개정이 없는 해도 있고, 2026년처럼 개정되는 해도 있어요.

2026년 개정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오른 것을 매달 원천징수에 반영해, 자녀 수별로 빼는 금액을 늘린 내용이에요(재정경제부 2026. 1. 16. 발표).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인터넷에 도는 간이세액표 파일이나 계산 예시 중에는 2026년 2월 개정 전 표(2024. 2. 29. 개정)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표를 내려받았다면 첫 줄에 <개정 2026. 2. 27.>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전 표로 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이 지금과 다르게 나와요.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는 어떻게 세나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돼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도 가족 수는 0명이 아니라 1명이에요.

본인 외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만 셀 수 있어요. 배우자나 부모님도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본공제 요건을 채워야 해요. 요건이 헷갈리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도 들어가고, 자녀 수로 한 번 더 반영돼요. 국세청 안내도 본인·배우자·8~20세 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4명으로 봐요. 가족 수 열에서 세액을 찾은 뒤,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파악한 가족·자녀 수가 실제와 다르면 표에서 다른 칸을 보게 되니, 입사할 때나 가족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좋아요.

원천징수 80%·100%·120%는 무엇이 다른가요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를 떼요. 근로자가 원하면 80%나 120%를 고를 수 있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예요.

선택 비율 매월 원천징수액 의미
80% 표 세액의 80%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어요
100% (기본) 표 세액 그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 비율이에요
120% 표 세액의 120%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여지가 커져요

비율을 바꾸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요. 바뀐 비율은 제출한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되고, 한 번 바꾸면 그 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돼요(국세청 안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2026년 10월 기준).

이 비율은 세금 할인율이 아니에요.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비율은 그 세금을 매달 얼마씩 미리 낼지 고르는 것에 가까워요. 신청 절차와 비율 고르는 기준은 간이세액표 조정 신청과 80·120% 선택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월급 350만원이면 표에서 이렇게 찾아요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이 350만원, 공제대상 가족 수 3명(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 1명, 비율은 기본 100%라고 가정해볼게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표에서 내 칸을 찾을 수 있어요.

↔ 옆으로 밀면 놓치면 생기는 일까지 보여요
단계 무엇을 350만원 예시 놓치면 생기는 일
1 비과세 뺀 월급여액 확인 350만원 한 단계 높은 구간을 봐요
2 행 찾기 350만원이 속한 구간 다른 행의 세액을 읽어요
3 열 찾기 가족 수 3명 열 본인을 빼면 2명 열로 잘못 가요
4 자녀 수 반영 8~20세 자녀 1명 자녀 조정이 빠져요
5 비율 적용 100% 80·120% 선택자는 금액이 달라요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도 월급 350만원 계산 사례가 있지만, 자녀 공제액이 개정 전 금액(자녀 2명 29,160원)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2월 개정 뒤의 표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은 개정된 별표 2나 홈택스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

같은 350만원이라도 가족 수·자녀 수·선택 비율이 다르면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져요. 소득세 말고 4대보험까지 빠진 월 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내 원천징수 세액 점검 체크리스트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급여를 구분했나요?
  • 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했나요?
  •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만 셌나요?
  • 8~20세 자녀 수를 따로 확인했나요?
  • 회사에 적용된 비율이 80·100·120% 중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내려받은 간이세액표 첫 줄이 <개정 2026. 2. 27.>인가요?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자녀 기준은 왜 다른가요

두 기준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쓰여요. 간이세액표는 매달 급여를 줄 때 미리 뗄 세금을 정하는 표이고, 연말정산은 한 해 근로소득 세금을 최종으로 확정하는 단계예요.

↔ 옆으로 밀면 용도까지 보여요
구분 적용 시점 자녀 연령 기준 용도
월별 간이세액표 매달 급여 지급 때 8세 이상 20세 이하 매달 미리 뗄 세금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 한 해가 끝난 뒤 연말정산 때 9세 이상 1년 세금 최종 확정

자녀세액공제 나이를 올린 소득세법 개정(2026. 4. 21.)은 간이세액표 개정(2026. 2. 27.)보다 뒤에 이뤄졌어요.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앞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으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2026년 10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매달 뗀 금액과 최종 세금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올해 결과가 궁금하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기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2026년부터 간이세액표도 9세 이상”이라고 쓰면 틀릴 수 있어요. 9세 이상은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기준이고, 월별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반영해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관계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따로 있나요?

A. 해마다 새로 나오는 표는 아니지만, 2026년에는 개정이 있었어요.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별표 2의 개정일은 2026년 2월 27일이에요. 연도 이름보다 표 첫 줄에 적힌 개정일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세전 월급 전체인가요?

A. 아니에요. 비과세소득 등을 뺀 금액으로 봐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따로 표시된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행을 찾아야 해요.

Q. 공제대상 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A. 네, 본인을 포함해요. 본인을 빼고 세면 한 칸 옆의 열을 보게 돼서 세액이 달라져요.

Q. 배우자는 무조건 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니에요. 배우자도 기본공제 요건을 채워야 공제대상 가족으로 셀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특히 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Q. 8~20세 자녀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A.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넣어 열을 찾고, 그 칸의 세액에서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요. 이 나이 범위 밖의 자녀는 가족 수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이 금액을 빼는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Q.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인데 왜 간이세액표는 8세인가요?

A. 두 기준이 쓰이는 단계가 달라서예요.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차이는 연말정산 때 정산돼요.

Q. 80%·100%·120% 중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돼요. 비율을 바꾸고 싶을 때만 근로자가 선택하면 돼요.

Q. 80%를 선택하면 세금을 할인받는 건가요?

A. 아니에요. 매달 덜 떼는 것일 뿐 1년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덜 뗀 만큼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수 있어요.

Q. 급여명세서 소득세와 간이세액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다를 수 있어요. 비과세 처리, 회사가 파악한 가족·자녀 수, 선택 비율 중 하나만 달라도 금액이 바뀌어요. 명세서 항목이 제대로 적혔는지는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점검법으로 확인해보세요.

Q. 일용근로자도 같은 간이세액표를 쓰나요?

A. 아니에요.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일급에서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산출세액의 55%를 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요.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동안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해요(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2026년 10월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94조·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부칙(2026. 4. 21. 개정)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 1. 16.)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령 개정에 따라 표와 공제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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