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법무사 셀프등기 차이를 볼 때 가장 먼저 나눌 건 세금·공과금과 대행보수예요. 법무사 견적 총액과 셀프등기 0원을 비교하면 실제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잘못 볼 수 있어요.
아파트나 주택 매수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뒀다면 먼저 공통비용을 계산해보세요. 그다음 법무사 견적에서 순수 보수와 부가가치세·실비를 따로 보는 방식이 가장 정확해요.
법무사와 셀프등기의 가장 큰 비용 차이는 대행보수예요. 취득세 등 공통비용은 별도로 구분하고, 아낄 돈과 직접 처리할 시간·오류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해요.
- 셀프등기를 해도 취득세와 각종 공과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 법무사 견적은 공과금과 보수액을 나눠서 봐야 해요
- 셀프등기의 핵심 절감액은 법무사 기본보수·대행보수·관련 부가가치세예요
-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18,000원·15,000원·10,000원으로 달라요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금액과 즉시매도 실제 부담액이 달라요
- 대출·근저당·공동명의처럼 절차가 늘어나면 비용뿐 아니라 일정과 보정 위험도 봐야 해요
| 비교항목 | 법무사 | 셀프등기 | 판단 포인트 |
|---|---|---|---|
| 세금·공과금 | 대납·처리 가능 | 직접 납부 | 대부분 공통 부담 |
| 법무사 보수 | 발생 | 없음 | 가장 큰 절감 항목 |
| 서류 작성·제출 | 대행 | 직접 | 시간 부담 차이 |
| 오류·보정 대응 | 업무 범위 내 대응 | 직접 대응 | 재방문 가능성 고려 |
| 복잡한 거래 | 견적·업무범위 확인 | 사전 확인 중요 | 대출·권리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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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법무사와 셀프등기를 비교하기 전에 내 등기 관련 비용부터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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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법무사 셀프등기 차이부터 한눈에 비교
셀프등기를 선택한다고 등기비용 전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해당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담,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비용은 직접 등기를 해도 준비해야 해요.
반대로 법무사를 이용할 때 추가되는 핵심은 법무사의 보수예요. 서류 작성이나 세금 신고·납부 대행, 국민주택채권 처리 등을 함께 맡기면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대행보수와 실비가 붙을 수 있어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한 건당 서면방문 18,000원, 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이에요. 예전의 15,000원·13,000원 기준이 남아 있는 글과 섞어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셀프등기를 해도 똑같이 내야 하는 비용
비용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기를 해서 발생하는 돈’과 ‘법무사에게 일을 맡겨서 발생하는 돈’으로 나누면 쉬워요. 전자는 셀프등기를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 비용항목 | 셀프등기 | 법무사 이용 | 비고 |
|---|---|---|---|
| 취득세·부가 지방세 | 부담 | 부담 | 취득 조건에 따라 계산 |
| 국민주택채권 | 해당 시 부담 | 해당 시 부담 | 매입액과 실제 부담액 구분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담 | 부담 | 신청 방식별 금액 차이 |
| 인지 등 해당 공과금 | 해당 시 부담 | 해당 시 부담 | 거래 조건별 확인 |
| 법무사 보수 | 없음 | 추가 | 업무 범위별 확인 |
| 보수의 부가가치세 | 없음 | 추가 | 법무사 보수에 별도 |
특히 취득세는 법무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법무사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 조건은 취득세 계산하기로 먼저 분리해보세요.
주택 가격대별 기본 구조가 궁금하면 주택 취득세율 구간표도 함께 보면 법무사 견적에서 세금 부분을 골라내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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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법무사 보수와 섞어 보기 전에 내 취득세를 별도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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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는 법무사 대행비를 줄이는 방식이지 취득세 등 모든 등기 관련 비용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금·공과금·법무사 보수를 반드시 구분하고 실제 금액과 기준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법무사를 이용하면 어떤 비용이 추가될까
대한법무사협회가 현재 공개하는 부동산등기 보수표에는 2024년 9월 12일 시행 기준이 표시돼 있어요. 소유권이전등기 기본보수 상한액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식으로 계산돼요.
| 항목 | 공식 보수 기준 | 견적 확인 포인트 |
|---|---|---|
| 부동산등기 기본보수 | 5천만원까지 210,000원 | 매매가가 아닌 과세표준액 확인 |
| 1억원 초과~3억원 | 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 누진 산정 |
| 원인증서·거래신고 등 대행 | 1건당 50,000원 | 실제로 맡긴 업무인지 확인 |
| 취득세·공과금 신고납부 대행 | 1건당 50,000원 | 세금 자체와 대행료 구분 |
|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 1건당 40,000원 | 채권 부담액과 대행료 구분 |
| 부가가치세·실비 | 보수와 별도 | 최종 견적에 포함됐는지 확인 |
이 표의 금액을 더한 값이 모든 거래의 최종 법무사 비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건 내용과 맡긴 업무에 따라 가산·감액될 수 있고, 필요한 실비와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공식 법무사 영수증 양식도 ‘보수액’과 ‘공과금’을 나눠 표시해요. 취득세·지방교육세·인지대·등기신청수수료·주택채권액이 견적 총액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법무사 수수료인 것은 아니에요.
셀프등기는 무엇을 직접 해야 할까
셀프등기는 단순히 등기소에 신청서 한 장을 내는 일이 아니에요. 거래에 맞는 서류를 모으고 세금과 채권을 처리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정에도 대응해야 해요.
-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당사자 정보를 확인해요.
- 건축물대장·토지대장·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실거래 신고 서류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해요.
-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납부 확인 자료를 준비해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해당 공과금, 등기신청수수료를 처리해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신청해요.
- 보정 요청 여부와 등기 완료 결과를 직접 확인해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예요. 한쪽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거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해요.
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매매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잔금 일정과 서류 준비 시점을 함께 관리하는 이유예요.
- □ 거래 구조가 단순한가
- □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할 수 있는가
- □ 잔금일과 등기 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가
- □ 서류 오류·보정에 직접 대응할 시간이 있는가
- □ 대출·근저당 등 별도 절차가 있는가
- □ 법무사 견적에서 세금·공과금과 보수를 분리해 봤는가
법무사와 셀프등기,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할까
거래가 단순하고 서류를 직접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다면 셀프등기를 검토할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잔금일 일정이 빠듯하거나 대출·근저당 등 다른 등기 절차가 함께 움직이면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 어려워요.
| 상황 | 추천 방향 | 이유 |
|---|---|---|
| 단순 매매·단독명의·시간 여유 | 셀프등기 검토 | 대행보수 절감 가능 |
| 서류 준비 경험이 있음 | 셀프등기 검토 | 직접 처리 부담이 낮음 |
| 잔금 일정이 촉박함 | 법무사 검토 | 일정·서류 관리 부담 감소 |
| 대출·근저당 절차가 있음 | 금융기관 확인 후 결정 | 별도 등기 절차가 연결될 수 있음 |
| 공동명의·권리관계가 복잡함 | 법무사 쪽 검토 | 확인할 신청정보가 늘어남 |
| 예상 대행비 차이가 작음 | 시간까지 비교 | 절감액보다 직접 처리 비용이 클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셀프등기가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잔금 전에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처리 가능한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법무사 견적과 셀프등기 비용 비교하는 방법
견적을 받으면 맨 아래 총액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먼저 취득세·지방교육세·채권·등기신청수수료처럼 셀프로 해도 드는 공과금을 표시해두고, 나머지 법무사 보수와 부가가치세·실비를 따로 합쳐보세요.
실제로 비교할 금액은 대략 법무사 보수 + 보수의 부가가치세 + 법무사 이용으로 추가되는 실비예요. 이 금액을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이동하고 오류에 대응할 시간과 바꿀 만한지 판단하면 돼요.
등기비용만 떼어 보지 않고 집을 사면서 들어가는 돈 전체를 보고 싶다면 내 집 마련 총비용 계산하기를 이용해보세요. 매매 단계에서 지급한 비용은 중개보수 계산하기로 따로 확인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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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총비용 계산기
등기비용뿐 아니라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주택 구입 총비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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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셀프등기하면 얼마 아끼나요?
A. 정해진 한 금액을 아끼는 구조는 아니에요. 핵심 절감액은 법무사에게 맡겼을 때 발생하는 기본보수와 각종 대행보수, 그 보수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이에요. 먼저 공통비용을 뺀 뒤 법무사 견적의 순수 추가비용을 계산해보세요.
Q. 법무사 없이 등기해도 되나요?
A. 네.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춰 전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필요한 서류와 세금·채권 처리, 보정 대응까지 본인이 맡게 돼요.
Q. 법무사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견적에는 법무사 보수뿐 아니라 취득세 같은 공과금과 실비가 함께 표시될 수 있어요. 공식 영수증 양식처럼 ‘보수액’과 ‘공과금’을 나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Q. 취득세도 법무사 비용인가요?
A. 아니에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법무사가 신고·납부를 대행했다면 세금 자체와 그 대행보수는 서로 다른 비용이에요.
Q. 셀프등기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공동명의, 여러 부동산, 촉박한 잔금 일정 등이 겹치면 확인할 항목이 많아져요. 직접 처리할 시간과 보정 위험까지 포함해 법무사 견적과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Q. 대출 있어도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A.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과 연결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금융기관에 셀프등기 가능 범위와 진행 방식을 확인하세요.
Q. 셀프등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매매계약서, 당사자 주민등록 관련 서류, 건축물·토지대장, 실거래 신고 관련 자료, 취득세 납부 자료와 국민주택채권·신청수수료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은 신청 방식과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신청양식을 대조하세요.
Q. 셀프등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전국 공통으로 몇 시간이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서류 발급, 세금·채권 처리, 등기소 이동 여부와 보정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잔금일 당일만이 아니라 사전 준비시간까지 비용으로 보는 게 좋아요.
Q. 인터넷으로 셀프등기할 수 있나요?
A. 부동산등기법상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이 있어요. 전자신청 요건과 첨부정보 준비가 필요하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법무사 견적은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A.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취득세·채권·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을 먼저 제외해보세요. 그 뒤 기본보수, 추가 대행보수, 부가가치세, 실비가 각각 얼마인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제 법무사 비용 차이가 보여요.
기준일 · 2026년 8월 31일. 세금·채권 할인율·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