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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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기

날짜 세 개만 넣으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지 판정해 드려요 — 10월 1일 개정안까지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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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하는 일
세 가지 요건을 한 번에 봅니다 — 1년 요건(종전 취득 후 1년 지나 신규 취득) · 처분기한 · 보유·거주 2년.
2026년 10월 1일 개정안이 조정대상지역 처분기한을 3년 → 2년으로 줄입니다. 걸리는 조합이면 두 기한을 나란히 보여드려요.
그 개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고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냅니다.
10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
잔금을 치르고 등기접수한 날이 취득일이에요. 분양이면 잔금청산일입니다.
아니오
「지금」이 아니라 「살 때」가 기준입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가 필요하고, 아니었으면 거주요건이 없어요(영 제154조①).
개월
0
12개월
23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칩을 23 / 24개월에 놓았어요 — 하루 차이로 거주요건이 갈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이 값은 안 봅니다.
1년 전
오늘
8/3
8/4
이 날짜가 처분기한의 시작점이고, 2026년 8월 4일을 넘기면 개정안 대상이 됩니다.
아니오
2025년 10월 15일 지정 기준 — 서울 25개구 전역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입니다. 수시로 바뀌니 국토교통부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9/30
10/1
1년 뒤
2년 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팔면 3년 그대로예요.
아니오
예 (경과조치)
세제개편안 발표일(2026-08-03)까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경과조치로 3년이 유지됩니다. 계약서 날짜 하나로 갈려요.
해당 없음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수용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집이 안 팔린다」는 여기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도 인정되는 건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 캠코 매각 의뢰 · 재개발 현금청산 소송 · 수용재결뿐이에요(영 제155조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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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확정되면 놓칩니다
30일 늦음
현행 3년으로는 되지만 개정안 2년 기한(2028.9.1)을 넘깁니다
현행 처분기한2029.9.1신규 취득 + 3년
개정안 처분기한2028.9.1조정대상지역 + 2년
양도 예정일2028.10.1현행 기한까지 335일 남음
🎯 판정
🟡 지금 법으로는 되는데, 10월 1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놓칩니다.
현행 기한은 2029년 9월 1일(여유 335일)이지만, 개정안 기한은 2028년 9월 1일30일 늦습니다.
🔴 종전·신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 어떤 해석을 따르든 2년입니다. 이 케이스는 갈리지 않아요.
📅 시간표
양도
종전 취득2022.5.1
1년2023.5.1
신규 취득2026.9.1
개정안 기한2028.9.1
현행 기한2029.9.1
요건 체크리스트
기본값으로
① 1년 요건
종전 취득 2022.5.1 → 1년 되는 날 2023.5.1 → 신규 취득 2026.9.1
② 처분기한 (현행 3년)
신규 취득 + 3년 = 2029.9.1 · 양도 2028.10.1
②-2 처분기한 (개정안 2년)
신규 취득 + 2년 = 2028.9.1 · 🟡 아직 공포 전입니다
③ 보유 2년
종전주택 보유 77개월 (필요 24개월)
④ 거주 2년
🔴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요건이 붙습니다 — 거주 36개월 (필요 24개월)
이 개정령은 2026년 9월 20일 현재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제155조제1항은 여전히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조정대상지역 구분이 없어요. 개정 이력의 최신 공포도 제36343호(2026-05-22)입니다.
2년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담긴 「예정」이고,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10월 1일 시행이면 9월 말 공포가 유력해요.
🔴 그러니 2년을 기준으로 움직이되, 공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55조 확인하기
이 도구는 「비과세가 되느냐」만 판정합니다. 양도세 금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세율이 필요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이고,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영 제156조①).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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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종전주택 2022.5.1 취득 → 신규주택 2026.9.1 취득 → 종전주택 2028.10.1 양도 예정입니다.
🟡 현행 3년으로는 되는데 개정안 2년으로는 30일 늦습니다. 개정안 기한은 2028.9.1이에요.
🔴 이 개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여전히 3년이고 조정대상지역 구분이 없어요 — 2년은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예정입니다.
계산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원문 (2026-09-20 확인)
1년 요건영 제155조①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취학·근무·질병·수용·해외이주면 배제
처분기한 (현행)영 제155조①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음 (개정 2023. 2. 28.)
처분기한 (개정안)2026 세제개편안(2026-08-03) — 조정대상지역 2년 · 신규 취득 2026-08-04 이후 + 양도 2026-10-01 이후 · 8/3까지 계약금 지급이면 3년
공포 여부2026-09-20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은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이고 최신 공포도 같은 호
보유·거주영 제154조① — 보유 2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추가
기한을 넘겨도영 제155조⑱ — 캠코 매각의뢰 ·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 재개발 현금청산 소송 · 수용재결 5가지뿐 (「안 팔린다」는 없음)
비과세 한도영 제156조①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조정대상지역2025-10-15 지정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날짜 규칙응당일 기준 · 없는 날짜(2/29)는 그 달 말일 · 「이내」는 당일까지 포함
🟡 조정대상지역 요건의 범위는 아직 갈립니다.신규주택만 조정이면 2년」이라는 읽기와 「종전·신규 둘 다 조정이어야 2년」이라는 읽기가 있는데, 조문이 안 나와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둘 다 입력받아 「둘 다 조정 = 어느 해석이든 2년」과 「신규만 조정 = 해석이 갈림」을 나눠 알려줍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이 합니다.
⚠️ 공개된 법령으로 요건과 기한을 짚어 주는 도우미일 뿐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취득일·양도일의 판정(등기접수일·잔금청산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 사실은 과세관청이 확인합니다. 특히 10월 1일 개정안은 공포 전이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링크)에만 담깁니다.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9-20
날짜 세 개만 넣으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지 판정합니다 — 10월 1일 개정안까지 같이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일시적 2주택 (현행)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구분이 없음 (개정 2023. 2. 28.)
2개정령 공포 여부 — 2026-09-20 확인 — 현행은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이고 개정 이력의 최신 공포도 같은 호(2026-05-22) · 10/1 시행 개정령은 아직 목록에 없음 → 도구는 현행 3년과 개정안 2년을 나란히 내고 공포 전임을 명시
32026 세제개편안 (2026-08-03 발표) —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처분기한 3년 → 2년 · 신규 취득일 2026-08-04 이후 · 종전주택 양도일 2026-10-01 이후 · 2026-08-03까지 계약금 지급이면 경과조치로 3년 · 시행령 사항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4🟡 확정되지 않은 것 — 조정대상지역 요건이 「신규주택만」인지 「종전·신규 둘 다」인지 출처마다 갈림(조문 미공개) → 도구는 둘 다 입력받아 「둘 다 조정 = 어느 해석이든 2년」과 「신규만 조정 = 해석이 갈림」을 나눠 답함
5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 1세대1주택 범위 — 보유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2년 + 거주 2년예외 1~3호는 보유·거주 제한 없음 · 5호(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계약금+무주택)는 거주 제한만 없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후단 — 1년 요건 배제 — 제154조①의 1호(임대주택 5년 거주) · 2호 가목(수용) · 3호(1년 이상 거주 후 취학·근무·질병 등)
7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 기한을 넘겨도 인정 — ① 캠코 매각 의뢰 ② 법원 경매 신청 ③ 국세징수법 공매 진행 ④ 재개발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 ⑤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 「안 팔린다」는 없음
8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 —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개정 2022. 2. 15.)
9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2025-10-15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12곳수시로 바뀌어 도구에 목록을 내장하지 않음
10날짜 규칙 — 응당일 기준 · 없는 날짜(2/29)는 그 달 말일「이내」는 당일까지DateTime/Date 객체를 쓰지 않고 days_from_civil 정수식을 PHP·JS 양쪽에 심어 파리티 고정 · 「오늘」은 서버값 하나만 사용
11이 도구가 안 하는 것 — 양도세 금액 계산(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따로 있음) · 조정대상지역 목록 내장 · 상속/증여/혼인/동거봉양 2주택(제155조 ②~⑤항)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2·3) · 매도 시점 추천 ·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을 확정처럼 쓰기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떤 제도인가요

집을 갈아탈 때 새 집을 먼저 사고 옛 집을 나중에 파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는 잠깐 2주택이 되는데, 이때 옛 집을 팔면서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주는 게 일시적 2주택 특례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인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특례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뭔가요

① 1년 요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옛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서 새 집을 사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② 처분기한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3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은 2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아래에서 따로 설명).

③ 1세대1주택 기본요건 —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4조제1항).

10월 1일부터 2년으로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발표는 됐지만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기준은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이고, 종전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2026년 8월 3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경과조치로 3년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20일 현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전히 「3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제155조제1항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라고 돼 있고 조정대상지역 구분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개정 표시도 2023년 2월 28일이 마지막이에요.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니, 10월 1일 시행이면 9월 말 공포가 유력합니다.

👉 2년을 기준으로 움직이되, 실제 공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글들은 대부분 이미 확정된 것처럼 써 놨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새 집만 보면 되나요, 둘 다여야 하나요

아직 갈립니다.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라고 읽는 곳이 있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어야 2년」이라고 읽는 곳이 있어요. 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모두 입력받습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어떤 해석을 따르든 2년이라 갈릴 일이 없고, 신규주택만 조정대상지역이면 「해석이 갈린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줍니다. 어느 쪽으로 확정되든 틀린 답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안전하게는 2년으로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5일 지정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 12곳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수시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지역 목록을 내장하지 않고 직접 고르게 해 두었어요. 실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조정대상지역」과 「살 때 조정대상지역」은 다릅니다

거주요건을 판정할 때는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54조제1항). 지금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살 때 아니었으면 거주요건이 없고, 지금 해제됐어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걸 거꾸로 아는 글이 많아요. 서울 대부분이 2025년 10월에 새로 지정됐으니, 그 전에 산 집이면 거주요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 당시 무주택 세대였다면, 거주요건이 빠집니다(제154조제1항제5호).

기한을 넘기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시행령 제155조제18항이 인정하는 사유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③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④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이 진행 중(또는 끝났는데 못 받음)이거나 ⑤ 사업시행자가 낸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또는 끝났는데 못 받음)인 경우, 이 다섯 가지뿐입니다.

「집이 안 팔린다」는 여기에 없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놨든 2년을 내놨든 사유가 되지 않아요. 기한이 다가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파는 게 세금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요건이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 후단이 제154조제1항의 제1호·제2호 가목·제3호에 해당하면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놨어요. 구체적으로는 ①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들은 보유·거주요건도 함께 빠집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원칙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잔금청산일이고요.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요건이 갈리는 제도라서, 경계에 걸린다면 등기부등본과 잔금 영수증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은 응당일 기준입니다. 2025년 3월 15일에 샀다면 3년 뒤는 2028년 3월 15일이에요. 2월 29일처럼 응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봅니다. 「이내」는 그날까지 포함합니다.

비과세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나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만입니다. 시행령 제156조제1항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게 돼 있어서,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세대1주택 기준으로 크게 적용돼서 실제 세액은 많이 줄어요. 이 계산기는 「비과세가 되느냐」만 판정하고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이 다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시행령 제156조의2, 분양권제156조의3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 계산기는 「주택 2채」인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증여·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55조 제2항~제5항)도 판정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1일 개정안, 지금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여전히 3년이에요. 시행령 사항이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니 9월 말 공포가 유력합니다.

Q. 9월 30일에 팔면 3년, 10월 1일에 팔면 2년인가요?

A. 적용 기준이 종전주택 양도일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8월 4일 이후에 취득했고 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해요.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2년입니다.

Q. 8월 3일에 계약금을 냈는데 잔금은 9월에 쳤어요.

A. 경과조치로 3년이 유지됩니다. 기준이 계약금 지급일이에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Q. 새 집만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인가요?

A. 🟡 해석이 갈립니다. 조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전하게 2년으로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종전주택에 안 살고 전세를 줬는데요?

A.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해요.

Q. 집이 안 팔려서 기한을 넘길 것 같아요.

A. 「안 팔린다」는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인정되는 건 경매 신청·공매·캠코 매각의뢰·재개발 현금청산 소송·수용재결 다섯 가지뿐이에요.

Q. 취득일이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A.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니에요.

Q. 12억이 넘으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A.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크게 적용됩니다.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보세요.

Q. 이 계산기 결과대로 하면 되나요?

A. 요건과 기한을 짚어 주는 도우미일 뿐이에요. 취득·양도일 판정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특히 개정안은 공포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어디 저장되나요?

A.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값은 주소창(링크)에만 담기니 링크를 공유하면 같은 결과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